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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근거 전부명령, 법률행위 무효 주장으로 효력 부정 가능한가

2015다248137
판결 요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강제집행이 적법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무효만으로 전부명령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판시. 단, 반사회적 수단 이용 등 특별사정 없으면 전부채권자에게 채권 이전 효력 인정.
#공정증서 #강제집행 #전부명령 #채권이전 #무효사유
질의 응답
1. 공정증서로 발령된 채권 전부명령에 대해,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주장만으로 도로 채권이전 효력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확정됐다면, 단순히 무효사유만으로 채권이전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8137 판결은 공정증서상의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강제집행·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반사회적 법률행위 수단 등)이 없는 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전부명령 확정 전 청구권 무효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이의의 소 등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취소·정지하면 집행권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8137 판결은 청구이의 소 등으로 집행이 적법하게 취소·정지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3. 강제집행 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면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8137 판결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 등 특별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효력 부정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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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8137 판결]

【판시사항】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경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0. 22. 선고 2015나19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 선정자 3(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작성해 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09년 제234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11515호 및 2010타채16856호로 위 조합의 소외인에 대한 조합원분담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70458호)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7. ⁠‘소외인은 원고들에게 각 62,47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부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전부금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31279호로 소외인 소유의 하남시 ⁠(주소 생략)외 5필지 ○○○○○ 제101동 제702호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위 부동산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31279호 사건의 집행법원은 2014. 8. 2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80,657,466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앞서 본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위 조합원분담금채권이 전부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강제경매절차의 집행권원인 전부금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가장 임차인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다2481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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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근거 전부명령, 법률행위 무효 주장으로 효력 부정 가능한가

2015다248137
판결 요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강제집행이 적법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무효만으로 전부명령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판시. 단, 반사회적 수단 이용 등 특별사정 없으면 전부채권자에게 채권 이전 효력 인정.
#공정증서 #강제집행 #전부명령 #채권이전 #무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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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증서로 발령된 채권 전부명령에 대해,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주장만으로 도로 채권이전 효력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확정됐다면, 단순히 무효사유만으로 채권이전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8137 판결은 공정증서상의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강제집행·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반사회적 법률행위 수단 등)이 없는 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전부명령 확정 전 청구권 무효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이의의 소 등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취소·정지하면 집행권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8137 판결은 청구이의 소 등으로 집행이 적법하게 취소·정지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3. 강제집행 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면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8137 판결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 등 특별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효력 부정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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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8137 판결]

【판시사항】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경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0. 22. 선고 2015나19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 선정자 3(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작성해 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09년 제234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11515호 및 2010타채16856호로 위 조합의 소외인에 대한 조합원분담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692호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70458호)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7. ⁠‘소외인은 원고들에게 각 62,47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부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전부금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31279호로 소외인 소유의 하남시 ⁠(주소 생략)외 5필지 ○○○○○ 제101동 제702호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위 부동산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31279호 사건의 집행법원은 2014. 8. 2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80,657,466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앞서 본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위 조합원분담금채권이 전부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강제경매절차의 집행권원인 전부금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가장 임차인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다2481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