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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 법률행위 범위와 임대차보증금 사용 인정 기준

2014다58139
판결 요약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행위자의 의사·목적, 현실생활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본 사안 임대차계약도 일상가사로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부부 공동생활 #일상가사 #생활비 #임대차계약
질의 응답
1. 부부 중 한 명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 사용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마련 등과 관련이 있다면 일상의 가사에 관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8139 판결은 계약 체결의 경제적 이유, 보증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률행위의 종류·성질행위자의 의사와 목적, 부부 현실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8139 판결에서 '문제가 된 법률행위의 객관적 종류·성질, 행위자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이 생활비 등 공동생활에 사용된 경우 일상가사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공동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상가사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8139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생활비로 주로 쓰였다는 점을 들어 일상가사임을 인정했습니다.
4. 일상이 아닌 가사 또는 부부의 한쪽만을 위한 행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목적·행위 성질상 부부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따져보아야 하며, 공동생활과 무관하면 일상가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8139 판결에서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핵심적 판단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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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58139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민법 제832조
[2] 민법 제8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공1994상, 6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5. 선고 2013나76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와 그 처 소외인(이하 ⁠‘피고 부부’라고 한다)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료 이외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점, ②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부부가 생활비 관리용으로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③ 피고 부부가 그 돈을 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의 대출금 상환에도 일부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부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제적 이유와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 등이 모두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4다581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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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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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부부 공동생활 #일상가사 #생활비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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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중 한 명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 사용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마련 등과 관련이 있다면 일상의 가사에 관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8139 판결은 계약 체결의 경제적 이유, 보증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률행위의 종류·성질행위자의 의사와 목적, 부부 현실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8139 판결에서 '문제가 된 법률행위의 객관적 종류·성질, 행위자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이 생활비 등 공동생활에 사용된 경우 일상가사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공동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상가사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8139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생활비로 주로 쓰였다는 점을 들어 일상가사임을 인정했습니다.
4. 일상이 아닌 가사 또는 부부의 한쪽만을 위한 행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목적·행위 성질상 부부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따져보아야 하며, 공동생활과 무관하면 일상가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58139 판결에서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핵심적 판단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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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58139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민법 제832조
[2] 민법 제8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공1994상, 6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5. 선고 2013나76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와 그 처 소외인(이하 ⁠‘피고 부부’라고 한다)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료 이외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점, ②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대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부부가 생활비 관리용으로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③ 피고 부부가 그 돈을 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의 대출금 상환에도 일부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부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제적 이유와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 등이 모두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4다581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