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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3나30078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금전으로 환가한 행위를 법원이 사해행위로 본 사안입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구체적 이유 없이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돼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하였고, 체납자와의 채권 관계에서 적극재산 유일성·환가 목적이 쟁점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 #유일한 재산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가진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금전으로 판매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0786 판결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고가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0786 판결은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 임하지 않은 점을 사유로 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의 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일한 적극재산의 처분은 체납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서 사해행위 해당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0786 판결은 적극재산이 유일하다는 점과 금전화 과정이 사해행위 해당성 인정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30078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유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1가단14249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항소장만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항소이유서 등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뿐 그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법원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2.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00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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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3나30078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금전으로 환가한 행위를 법원이 사해행위로 본 사안입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구체적 이유 없이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돼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하였고, 체납자와의 채권 관계에서 적극재산 유일성·환가 목적이 쟁점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 #유일한 재산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체납자가 가진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금전으로 판매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0786 판결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고가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0786 판결은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 임하지 않은 점을 사유로 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의 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일한 적극재산의 처분은 체납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서 사해행위 해당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00786 판결은 적극재산이 유일하다는 점과 금전화 과정이 사해행위 해당성 인정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30078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유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1가단14249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항소장만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항소이유서 등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뿐 그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법원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2.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00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