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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소비자'의 해석과 사업자 중개영업 규정 범위

2015도18765
판결 요약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소비자'는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자로 한정되며,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비자' 개념을 영업자까지 넓히는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동물판매업 #소비자 해석 #영업자 판매 #반려동물
질의 응답
1.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면 동물보호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동물판매업자가 다른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8765 판결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의 '소비자'는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물보호법상 '소비자'의 범위에 분양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답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8765 판결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이 '소비자'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영업자까지 확장하는 것은 부당한 유추해석이라 보았습니다.
3. 동물생산·수입업자는 반려동물을 누구에게 판매해야 하나요?
답변
영업자인 동물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해야 규정에 맞습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호·제4호는 동물생산업·수입업의 판매대상은 '영업자'로 구분하고 있다고 대법원 2015도18765 판결에서 명시했습니다.
4. 동물보호법상 '소비자' 해석과 형벌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8765 판결은 형벌법규는 엄격 해석이 원칙이며, 소비자 범위 확장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동물판매업 등록의무 적용범위 해석에 쟁점이 된 이유는?
답변
등록대상의 판매·알선 상대방 구분이 법규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8765 판결은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타 업종은 '영업자'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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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동물보호법위반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판시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및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즉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제3호는 동물수입업을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4호는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가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소비자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소비자’에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46조 제4항 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영식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1. 12. 선고 2015노17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즉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제3호는 동물수입업을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4호는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가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이러한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소비자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의 ⁠‘소비자’에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그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의 ⁠‘소비자’에 반려동물 분양업자와 같이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됨을 전제로, ⁠‘동물생산업자와 반려동물 분양업자 내지 판매업자 사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인 동물판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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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8765
판결 요약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소비자'는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자로 한정되며,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비자' 개념을 영업자까지 넓히는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동물판매업 #소비자 해석 #영업자 판매 #반려동물
질의 응답
1.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면 동물보호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동물판매업자가 다른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8765 판결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의 '소비자'는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동물을 기르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물보호법상 '소비자'의 범위에 분양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답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8765 판결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이 '소비자'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영업자까지 확장하는 것은 부당한 유추해석이라 보았습니다.
3. 동물생산·수입업자는 반려동물을 누구에게 판매해야 하나요?
답변
영업자인 동물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해야 규정에 맞습니다.
근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호·제4호는 동물생산업·수입업의 판매대상은 '영업자'로 구분하고 있다고 대법원 2015도18765 판결에서 명시했습니다.
4. 동물보호법상 '소비자' 해석과 형벌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8765 판결은 형벌법규는 엄격 해석이 원칙이며, 소비자 범위 확장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동물판매업 등록의무 적용범위 해석에 쟁점이 된 이유는?
답변
등록대상의 판매·알선 상대방 구분이 법규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8765 판결은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타 업종은 '영업자'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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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동물보호법위반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판시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및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즉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제3호는 동물수입업을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4호는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가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소비자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소비자’에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46조 제4항 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영식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1. 12. 선고 2015노17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즉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제3호는 동물수입업을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4호는 동물생산업을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반려동물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가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이러한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소비자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의 ⁠‘소비자’에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그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의 ⁠‘소비자’에 반려동물 분양업자와 같이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됨을 전제로, ⁠‘동물생산업자와 반려동물 분양업자 내지 판매업자 사이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인 동물판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