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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소멸시효 경과 시 지급 책임 여부와 청구권 소멸

2015나54837
판결 요약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보험사는 지급 의무가 없으며, 해당 청구는 기각됩니다. 보험계약상 지급 사유 인정 여부와 별개로 시효 완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보험금 #소멸시효 #청구권 소멸 #보험금 지급 #재해사망보험
질의 응답
1.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 판결은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2.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인정돼도 시효가 완성되면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보험금 지급사유가 명확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금 청구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 판결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인정되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며 보험사 지급의무를 부정했습니다.
3. 보험금 소멸시효가 다툼이 될 때, 소송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청구권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 기간 내 권리행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가 늦게 청구한 점(‘9년간 연 10% 이자 청구’) 때문에 시효완성이 인정되었으니 ‘언제 권리가 발생했고 시효가 언제 완성됐는지’가 관건임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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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

 ⁠[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본소), 2015나11335(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판결

【변론종결】

2016. 3.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 이에 대한 9년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본소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위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4. 07. 선고 2015나548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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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 판결은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2.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인정돼도 시효가 완성되면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보험금 지급사유가 명확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금 청구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 판결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인정되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며 보험사 지급의무를 부정했습니다.
3. 보험금 소멸시효가 다툼이 될 때, 소송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청구권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 기간 내 권리행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가 늦게 청구한 점(‘9년간 연 10% 이자 청구’) 때문에 시효완성이 인정되었으니 ‘언제 권리가 발생했고 시효가 언제 완성됐는지’가 관건임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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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

 ⁠[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본소), 2015나11335(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판결

【변론종결】

2016. 3.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 이에 대한 9년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본소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위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4. 07. 선고 2015나548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