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미성년자 국제입양 허가의 복리 기준 및 거절 사례

2016느단50087
판결 요약
국제대회 출전 또는 국적 취득을 주된 동기로 한 입양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며, 원 국적 유지와 기존 성장환경이 안정적인 경우 입양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제입양 #미성년자입양 #국적취득 목적 #입양허가 기준 #입양복리
질의 응답
1. 국적 취득이나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 하면 허가될 수 있나요?
답변
국적 취득이나 국제대회 출전만을 주된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입양은 적합한 동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양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087 심판은 국제대회 출전·국적 취득 목적으로 한 입양 동기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입양 허가를 기각했습니다(민법 867조 참조).
2. 부모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사회관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미성년자도 입양이 허가되나요?
답변
기존 국적이나 사회관계를 포기해야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자란 미성년자의 입양 허가는 복리상의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087 심판은 친부모와의 특별한 문제 및 복리상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입양 허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부모와 미성년자 친가족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입양 허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양부모와 미성년자의 기존 가족 사이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경우 입양 허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087 심판은 양부모와 사건본인의 가족 간 특별한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입양 불허 근거로 고려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미성년자입양허가

 ⁠[서울가법 2016. 7. 20. 자 2016느단50087 심판 : 항고]

【판시사항】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에 진학한 丙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에게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민법 제867조 제2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 사건본인 및 그의 친부모가 이 사건 입양에 동의하게 된 동기, 청구인들의 양육 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 정도, 그의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건 본인을 입양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들어 이 사건 입양이 그의 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인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대학(○○大學)에 진학하기까지 한 사건본인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청구외 1, 청구외 2과 사이에 그들의 딸을 입양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형률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6. 07. 20. 선고 2016느단500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미성년자 국제입양 허가의 복리 기준 및 거절 사례

2016느단50087
판결 요약
국제대회 출전 또는 국적 취득을 주된 동기로 한 입양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며, 원 국적 유지와 기존 성장환경이 안정적인 경우 입양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제입양 #미성년자입양 #국적취득 목적 #입양허가 기준 #입양복리
질의 응답
1. 국적 취득이나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 하면 허가될 수 있나요?
답변
국적 취득이나 국제대회 출전만을 주된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입양은 적합한 동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양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087 심판은 국제대회 출전·국적 취득 목적으로 한 입양 동기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입양 허가를 기각했습니다(민법 867조 참조).
2. 부모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사회관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미성년자도 입양이 허가되나요?
답변
기존 국적이나 사회관계를 포기해야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자란 미성년자의 입양 허가는 복리상의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087 심판은 친부모와의 특별한 문제 및 복리상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입양 허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부모와 미성년자 친가족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입양 허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양부모와 미성년자의 기존 가족 사이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경우 입양 허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087 심판은 양부모와 사건본인의 가족 간 특별한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입양 불허 근거로 고려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미성년자입양허가

 ⁠[서울가법 2016. 7. 20. 자 2016느단50087 심판 : 항고]

【판시사항】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에 진학한 丙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에게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민법 제867조 제2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 사건본인 및 그의 친부모가 이 사건 입양에 동의하게 된 동기, 청구인들의 양육 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 정도, 그의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건 본인을 입양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들어 이 사건 입양이 그의 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인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대학(○○大學)에 진학하기까지 한 사건본인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청구외 1, 청구외 2과 사이에 그들의 딸을 입양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형률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6. 07. 20. 선고 2016느단500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