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 무단점유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성립요건

2016다221245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전 토지 매수인도 매매계약 이행에 따라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 해당 공유자는 이전절차 중에도 배타적 점유·사용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만을 근거로 무단점유로 단정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며, 점유·사용의 권원과 공유자 간 협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공유물분할 #점유사용권 #공유자 협의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 중이면 무단점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라면 등기 이전 전이어도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245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도 매매계약 효력에 따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협의가 되어 특정 부분을 점유 중인 공유자는 언제까지 점유·사용권이 있나요?
답변
공유물분할협의 성립 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지분 이전절차 중에도 점유·사용권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245 판결은 공유자 간 분할협의가 있으면 이전절차 과정에서도 배타적 점유·사용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상 공유지분이 남아 있으면 점유자를 부당이득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점유·사용의 권원이 매매 또는 분할협의에서 발생했는지 등기 외의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245 판결은 등기만으로 무단점유 및 부당이득 성립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유지 중 일부를 타인이 점유·사용하는 경우 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점유·사용이 공유자 간 협의나 승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245 판결은 점유·사용 자체가 승인·묵인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1245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들 간에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자가 이를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협의결과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263조, 제568조, 제5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공1996하, 22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4. 22. 선고 2015나4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부 공유자가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공유자들 간에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협의결과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 원심은 ① 원고가 2013. 5. 19. 원주시 ⁠(주소 1 생략) 유지 1,4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725/1,367 지분을 1973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던 소외 1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수 당시 소외 1로부터 위 지분에 관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도면 중 선내 ⁠(ㄱ) 부분 1,248㎡(이하 ⁠‘이 사건 저수지 부지’라고 한다)가 우곡소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양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포함)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저수지 부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국가 또는 피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분할 전의 모토지인 원주시 ⁠(주소 2 생략) 전 1,367평(4,519㎡,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다가 그중 725/1,367 지분에 관하여 1963. 2. 26. 소외 3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와 1973. 11. 27. 소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또한 우곡농지개량계는 1994. 12.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대위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같은 동 ㉠ ⁠(주소 2 생략) 전 638㎡(193평, 이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 ⁠(주소 4 생략) 전 439㎡(133평, 이후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 ㉤ ⁠(주소 1 생략) 전 1,414㎡(428평, 이후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되었다)로 분할등기가 된 후, 같은 날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인 642/1,367 지분에 관하여 196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우곡농지개량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에서 ㉠ ⁠(주소 2 생략) 대 638㎡(193평), ㉢ ⁠(주소 4 생략) 과수원 439㎡(133평),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에 관해서는 1996. 5. 20. 우곡농지개량계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5. 5.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소외 1이 위 각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반면에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중 725/1,367 지분은 1973. 11. 27. 소외 1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10. 11. 원고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642/1,367 지분은 1994. 12. 9.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2로부터 우곡농지개량계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 이 사건 토지(428평) 중 725/1,367 지분은 1973. 11. 27. 소외 1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10. 11. 원고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642/1,367 지분은 여전히 소외 2 명의로 남아 있다.
 ⁠(3) 우곡농지개량계 명의의 공유지분이 소외 1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된 토지의 면적은 759평(193 + 133 + 433)이고, 아직까지 소외 1과 우곡농지개량계(또는 소외 2)의 공유로 남아 있는 토지의 면적은 608평(180 + 428)인바, 이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공유지분인 725/1,367 지분, 우곡농지개량계의 공유지분인 642/1,367 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면적 비율이 거의 비슷하여 소외 1과 우곡농지개량계 사이에서는 1995. 5. 11.경 ㉠ ⁠(주소 2 생략) 대 638㎡(193평), ㉢ ⁠(주소 4 생략) 과수원 439㎡(133평),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는 소외 1의 단독소유로,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 이 사건 토지(428평)는 우곡농지개량계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4) 한편 피고에 의하여 1977. 8. 30. 작성된 농지개량시설 등록부에는 이 사건 저수지의 시설부지 중 3필지 5,514㎡가 조합 또는 계의 소유로, 5필지 9,642㎡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4필지 3,249㎡가 개인소유로 각각 나누어 기재되어 있어 우곡농지개량계가 이 사건 저수지 부지의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725/1,367 지분이 소외 1을 거쳐 원고를 공유자로, 642/1,367 지분이 소외 2를 공유자로 한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곡농지개량계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저수지 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유물분할협의절차를 거쳐 우곡농지개량계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저수지 부지를 우곡농지개량계가 점유·사용하거나 또는 우곡농지개량계의 승인이나 묵인하에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였더라도 무단점유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저수지 부지에 대한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말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2016다2212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 무단점유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성립요건

2016다221245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전 토지 매수인도 매매계약 이행에 따라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 해당 공유자는 이전절차 중에도 배타적 점유·사용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만을 근거로 무단점유로 단정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며, 점유·사용의 권원과 공유자 간 협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공유물분할 #점유사용권 #공유자 협의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 중이면 무단점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라면 등기 이전 전이어도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245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도 매매계약 효력에 따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협의가 되어 특정 부분을 점유 중인 공유자는 언제까지 점유·사용권이 있나요?
답변
공유물분할협의 성립 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지분 이전절차 중에도 점유·사용권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245 판결은 공유자 간 분할협의가 있으면 이전절차 과정에서도 배타적 점유·사용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상 공유지분이 남아 있으면 점유자를 부당이득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점유·사용의 권원이 매매 또는 분할협의에서 발생했는지 등기 외의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245 판결은 등기만으로 무단점유 및 부당이득 성립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유지 중 일부를 타인이 점유·사용하는 경우 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점유·사용이 공유자 간 협의나 승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245 판결은 점유·사용 자체가 승인·묵인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1245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들 간에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자가 이를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협의결과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263조, 제568조, 제5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공1996하, 22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4. 22. 선고 2015나4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부 공유자가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공유자들 간에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협의결과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 원심은 ① 원고가 2013. 5. 19. 원주시 ⁠(주소 1 생략) 유지 1,4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725/1,367 지분을 1973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던 소외 1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수 당시 소외 1로부터 위 지분에 관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도면 중 선내 ⁠(ㄱ) 부분 1,248㎡(이하 ⁠‘이 사건 저수지 부지’라고 한다)가 우곡소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양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포함)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저수지 부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국가 또는 피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분할 전의 모토지인 원주시 ⁠(주소 2 생략) 전 1,367평(4,519㎡,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다가 그중 725/1,367 지분에 관하여 1963. 2. 26. 소외 3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와 1973. 11. 27. 소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또한 우곡농지개량계는 1994. 12.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대위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같은 동 ㉠ ⁠(주소 2 생략) 전 638㎡(193평, 이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 ⁠(주소 4 생략) 전 439㎡(133평, 이후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 ㉤ ⁠(주소 1 생략) 전 1,414㎡(428평, 이후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되었다)로 분할등기가 된 후, 같은 날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인 642/1,367 지분에 관하여 196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우곡농지개량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에서 ㉠ ⁠(주소 2 생략) 대 638㎡(193평), ㉢ ⁠(주소 4 생략) 과수원 439㎡(133평),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에 관해서는 1996. 5. 20. 우곡농지개량계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5. 5.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소외 1이 위 각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반면에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중 725/1,367 지분은 1973. 11. 27. 소외 1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10. 11. 원고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642/1,367 지분은 1994. 12. 9.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2로부터 우곡농지개량계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 이 사건 토지(428평) 중 725/1,367 지분은 1973. 11. 27. 소외 1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10. 11. 원고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642/1,367 지분은 여전히 소외 2 명의로 남아 있다.
 ⁠(3) 우곡농지개량계 명의의 공유지분이 소외 1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된 토지의 면적은 759평(193 + 133 + 433)이고, 아직까지 소외 1과 우곡농지개량계(또는 소외 2)의 공유로 남아 있는 토지의 면적은 608평(180 + 428)인바, 이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공유지분인 725/1,367 지분, 우곡농지개량계의 공유지분인 642/1,367 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면적 비율이 거의 비슷하여 소외 1과 우곡농지개량계 사이에서는 1995. 5. 11.경 ㉠ ⁠(주소 2 생략) 대 638㎡(193평), ㉢ ⁠(주소 4 생략) 과수원 439㎡(133평),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는 소외 1의 단독소유로,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 이 사건 토지(428평)는 우곡농지개량계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4) 한편 피고에 의하여 1977. 8. 30. 작성된 농지개량시설 등록부에는 이 사건 저수지의 시설부지 중 3필지 5,514㎡가 조합 또는 계의 소유로, 5필지 9,642㎡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4필지 3,249㎡가 개인소유로 각각 나누어 기재되어 있어 우곡농지개량계가 이 사건 저수지 부지의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725/1,367 지분이 소외 1을 거쳐 원고를 공유자로, 642/1,367 지분이 소외 2를 공유자로 한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곡농지개량계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저수지 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유물분할협의절차를 거쳐 우곡농지개량계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저수지 부지를 우곡농지개량계가 점유·사용하거나 또는 우곡농지개량계의 승인이나 묵인하에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였더라도 무단점유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저수지 부지에 대한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말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2016다2212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