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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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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공2004상, 16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원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장
대구고법 2014. 10. 10. 선고 2014누461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된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은 2층부터 7층까지를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의원, 오픈마트, 이 사건 약국, 커피전문점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쪽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므로,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병원의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약국을 통해서는 ○○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동쪽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 이 사건 약국의 출입문을 통하여야만 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병원 간판 외에 △△△의원 간판도 부착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이 사건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병원의 구내 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약국은 ○○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하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의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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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공2004상, 16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원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장
대구고법 2014. 10. 10. 선고 2014누461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된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은 2층부터 7층까지를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의원, 오픈마트, 이 사건 약국, 커피전문점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쪽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므로,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병원의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약국을 통해서는 ○○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동쪽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 이 사건 약국의 출입문을 통하여야만 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병원 간판 외에 △△△의원 간판도 부착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이 사건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병원의 구내 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약국은 ○○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하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의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