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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위치가 의료기관 구내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과 예외

2014두44311
판결 요약
약국을 개설할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출입경로, 운영자 관계 등 실질적 분리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건물 내에 위치해도 별개 공간이면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약국개설 #의료기관구내 #약사법 #공간적독립 #기능적독립
질의 응답
1. 약국이 같은 건물에 있지만 출입문·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면 의료기관 구내인가요?
답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로 판단된다면,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의료기관 구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311 판결은 별도 출입구, 공간분리, 상호 독립성 등에 따라 약국이 의료기관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약국이 건물 1층, 병원이 2층 이상을 쓰는 경우 약사법상 약국개설이 불가한가요?
답변
1층의 약국과 병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출입구·운영자가 달라 상호 영향력이 없다면 약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311 판결에서는 약국이 병원과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고 별도 공간인 점을 들어 약사법상 금지되는 ‘구내’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3.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물 내에 함께 있을 때, 구내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법 취지, 공간·기능적 독립, 출입경로, 운영자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311 판결은 의약분업의 원칙과 법조항의 문언적 의미 모두 고려해 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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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판시사항】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공2004상, 16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0. 10. 선고 2014누4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된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은 2층부터 7층까지를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의원, 오픈마트, 이 사건 약국, 커피전문점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쪽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므로,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병원의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약국을 통해서는 ○○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동쪽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 이 사건 약국의 출입문을 통하여야만 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병원 간판 외에 △△△의원 간판도 부착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이 사건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병원의 구내 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약국은 ○○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하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의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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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의료기관구내 #약사법 #공간적독립 #기능적독립
질의 응답
1. 약국이 같은 건물에 있지만 출입문·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면 의료기관 구내인가요?
답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로 판단된다면, 같은 건물 안에 있어도 의료기관 구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311 판결은 별도 출입구, 공간분리, 상호 독립성 등에 따라 약국이 의료기관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약국이 건물 1층, 병원이 2층 이상을 쓰는 경우 약사법상 약국개설이 불가한가요?
답변
1층의 약국과 병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출입구·운영자가 달라 상호 영향력이 없다면 약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311 판결에서는 약국이 병원과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고 별도 공간인 점을 들어 약사법상 금지되는 ‘구내’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3.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물 내에 함께 있을 때, 구내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법 취지, 공간·기능적 독립, 출입경로, 운영자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311 판결은 의약분업의 원칙과 법조항의 문언적 의미 모두 고려해 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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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판시사항】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공2004상, 16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0. 10. 선고 2014누4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된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은 2층부터 7층까지를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의원, 오픈마트, 이 사건 약국, 커피전문점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쪽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므로,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병원의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약국을 통해서는 ○○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병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동쪽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 이 사건 약국의 출입문을 통하여야만 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병원 간판 외에 △△△의원 간판도 부착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이 사건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병원의 구내 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약국은 ○○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하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의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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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