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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사유 및 처분취소 기준

2015누61605
판결 요약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 복구설계승인신청은 목적사업 미완료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할관청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이며, 원고의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 #반려처분취소 #산지관리법 #목적사업 미완료
질의 응답
1. 산지전용기간이 끝났지만 목적사업이 미완료인 경우 복구설계승인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산지전용기간 만료만으로도 복구설계승인신청 의무가 발생하며, 목적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신청 반려는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605 판결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복구의무가 발생하며, 관할관청은 이를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지복구설계승인신청의 반려처분이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구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목적사업 미완료만을 이유로 반려한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한 자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목적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불승인한 관할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복구설계승인신청 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지전용기간의 만료 여부만 확인하면 목적사업의 진행 상태와 무관하게 복구설계승인신청이 가능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복구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목적사업 미완료 사유로 반려가 곤란함을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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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616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변론종결】

2016. 5.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9. 원고들에게 한 각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먼저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므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그 의무 이행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을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관할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2013. 10. 중순경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원고 1 : 2005. 7. 3.까지, 원고 2 : 2006. 1. 24.까지)이 만료된 후 피고에게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는 이 사건 각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9.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민소영 이춘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31. 선고 2015누616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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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산지전용기간이 끝났지만 목적사업이 미완료인 경우 복구설계승인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산지전용기간 만료만으로도 복구설계승인신청 의무가 발생하며, 목적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신청 반려는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605 판결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복구의무가 발생하며, 관할관청은 이를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지복구설계승인신청의 반려처분이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구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목적사업 미완료만을 이유로 반려한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한 자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목적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불승인한 관할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복구설계승인신청 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지전용기간의 만료 여부만 확인하면 목적사업의 진행 상태와 무관하게 복구설계승인신청이 가능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복구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목적사업 미완료 사유로 반려가 곤란함을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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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6160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변론종결】

2016. 5.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9. 원고들에게 한 각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먼저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므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그 의무 이행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을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관할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2013. 10. 중순경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원고 1 : 2005. 7. 3.까지, 원고 2 : 2006. 1. 24.까지)이 만료된 후 피고에게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는 이 사건 각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9.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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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31. 선고 2015누616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