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및 사업경비 공제 주장 기각 사례

대법원2023두58091
판결 요약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사업 관련 경비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명계좌 입금 현금 중 일부(35백만원)는 용역 대가로 단정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 부과처분만 취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적용역 #면세대상 #사업경비 #매출입금
질의 응답
1. 일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순하게 인력이 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091 판결은 원고 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관련 경비를 매출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사업 관련 경비는 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091 판결은 원고의 사업 관련 경비 공제 주장에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도 모두 매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입금 방식만으로 전부 용역대가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091 판결은 현금입금(CD입금) 35백만원이 용역대가로 단정되지 않아 해당 과세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4.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나요?
답변
입금 사실만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단정이 어려운 경우, 과세처분 전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091 판결에서 차명계좌 현금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제공이라는 주장,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단,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총 178백만 원 중 35백만 원은 현금입금액(CD입금)으로 원고가 이벤트서비스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15. 선고 대법원2023두58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및 사업경비 공제 주장 기각 사례

대법원2023두58091
판결 요약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사업 관련 경비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명계좌 입금 현금 중 일부(35백만원)는 용역 대가로 단정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 부과처분만 취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적용역 #면세대상 #사업경비 #매출입금
질의 응답
1. 일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순하게 인력이 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091 판결은 원고 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관련 경비를 매출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사업 관련 경비는 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091 판결은 원고의 사업 관련 경비 공제 주장에 이유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도 모두 매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입금 방식만으로 전부 용역대가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091 판결은 현금입금(CD입금) 35백만원이 용역대가로 단정되지 않아 해당 과세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4.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나요?
답변
입금 사실만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단정이 어려운 경우, 과세처분 전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8091 판결에서 차명계좌 현금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제공이라는 주장,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단,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총 178백만 원 중 35백만 원은 현금입금액(CD입금)으로 원고가 이벤트서비스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15. 선고 대법원2023두58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