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768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외 3명 |
피 고 |
ee세무서장 외 2 |
변 론 종 결 |
2023. 12. 15. |
판 결 선 고 |
2024. 1. 1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ee세무서장이 2022. 4. 18.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ff세무서장이 2022. 4. 25. 원고 CCC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gg세무서장이 2022. 4. 12. 원고 DDD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5. 8. 18. XX시 XX구 XX동 X-1(이하 ‘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종목을 인테리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5. 11. 5.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 9. 25. YY시 YY구 YY동 Y-1, Y-2(이하 ‘2사업장’이라 하고, 1사업장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6. 11.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익금액을 합계 xxx만 원[=1사업장에서의 인테리어 수선공사 수입금액 xxx만 원 + 2사업장에서의 수입금액 총 xxx만 원(= 천장 수선공사 수입금액 xxx만 원 + 철근부산물 판매 수입금액 xxx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2사업장 소재지인 YY시 YY구 YY동 Y-1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2016. 5. 4.) 및 분양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연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 수입금액(3,600만 원) 미만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사목의 건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액(산출세액의 20% 상당액)을 차감하여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신고ㆍ납부하였다. 그 신고 내역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ee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 ee세무서장은 2022. 4. 18. 원고 AAA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원고 BBB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ff세무서장은 2022. 4. 25. 원고 CCC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피고 gg세무서장은 2022. 4. 12. 원고 DDD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9. 또는 2022. 5. 11.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1.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2 내지 15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들의 2015년도 총 수입금액은 xxx만 원인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2016년도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2사업장에서의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3)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전년도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음에 따라 2018년, 2019년 피고들에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력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은 2022년에 이르러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위 3)항 기재와 같은 피고들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과세자료 제출 과정에서 피고들은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다가 2022년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피고들 측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개시일과 관련하여,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상당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은 2016년인 점, 원고들의 2015년도 소득 xxx만 원은 인테리어 수선공사, 천장 수선공사, 철근부산물 판매 등으로 인한 수입금액인데 이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한 별개의 일시적인 소득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2016년도에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의 2016년 소득금액은 xx억 x,xxx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각 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사목에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2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들이 아닌 주식회사 hh종합건설인 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건설활동을 일괄적으로 주식회사 hh종합건설에 도급하였을 뿐 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들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였다거나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조사 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f세무서장은 2018. 7. 10. 원고 CCC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유사한 시기에 원고들에게 같은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18년, 2019년, 2022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은 납세자인 원고들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라 보이므로, 그 자체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들의 여러 차례 과세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 이에 성실히 응하였는데 원고들이 최초 또는 초기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당시에는 피고들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들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제출한 국세청 민원 질의답변의 내용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모두 정확히 밝히고 그에 관한 해석을 물어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유사하여 보이는 사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는 답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을 두고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피고들 측의 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가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피고들 측의 행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768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외 3명 |
피 고 |
ee세무서장 외 2 |
변 론 종 결 |
2023. 12. 15. |
판 결 선 고 |
2024. 1. 1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ee세무서장이 2022. 4. 18.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ff세무서장이 2022. 4. 25. 원고 CCC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gg세무서장이 2022. 4. 12. 원고 DDD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5. 8. 18. XX시 XX구 XX동 X-1(이하 ‘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종목을 인테리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5. 11. 5.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 9. 25. YY시 YY구 YY동 Y-1, Y-2(이하 ‘2사업장’이라 하고, 1사업장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6. 11.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익금액을 합계 xxx만 원[=1사업장에서의 인테리어 수선공사 수입금액 xxx만 원 + 2사업장에서의 수입금액 총 xxx만 원(= 천장 수선공사 수입금액 xxx만 원 + 철근부산물 판매 수입금액 xxx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2사업장 소재지인 YY시 YY구 YY동 Y-1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2016. 5. 4.) 및 분양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연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 수입금액(3,600만 원) 미만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사목의 건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액(산출세액의 20% 상당액)을 차감하여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신고ㆍ납부하였다. 그 신고 내역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ee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 ee세무서장은 2022. 4. 18. 원고 AAA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원고 BBB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ff세무서장은 2022. 4. 25. 원고 CCC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피고 gg세무서장은 2022. 4. 12. 원고 DDD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9. 또는 2022. 5. 11.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1.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2 내지 15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들의 2015년도 총 수입금액은 xxx만 원인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2016년도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2사업장에서의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3)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전년도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음에 따라 2018년, 2019년 피고들에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력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은 2022년에 이르러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위 3)항 기재와 같은 피고들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과세자료 제출 과정에서 피고들은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다가 2022년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피고들 측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개시일과 관련하여,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상당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은 2016년인 점, 원고들의 2015년도 소득 xxx만 원은 인테리어 수선공사, 천장 수선공사, 철근부산물 판매 등으로 인한 수입금액인데 이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한 별개의 일시적인 소득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2016년도에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의 2016년 소득금액은 xx억 x,xxx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각 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사목에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2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들이 아닌 주식회사 hh종합건설인 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건설활동을 일괄적으로 주식회사 hh종합건설에 도급하였을 뿐 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들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였다거나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조사 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f세무서장은 2018. 7. 10. 원고 CCC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유사한 시기에 원고들에게 같은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18년, 2019년, 2022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은 납세자인 원고들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라 보이므로, 그 자체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들의 여러 차례 과세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 이에 성실히 응하였는데 원고들이 최초 또는 초기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당시에는 피고들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들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제출한 국세청 민원 질의답변의 내용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모두 정확히 밝히고 그에 관한 해석을 물어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유사하여 보이는 사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는 답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을 두고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피고들 측의 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가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피고들 측의 행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