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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자도 군형법상 초병폭행죄 군사법원 관할 여부

2016도11317
판결 요약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초병특수협박 등은 범인이 군인인지 전역자인지에 상관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일반 법원이 판결한 경우 관할 위반으로 군사법원에 이송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군형법 #초병폭행 #초병특수폭행 #군사법원 관할 #전역자 범죄
질의 응답
1. 전역한 사람이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죄를 범한 경우도 군사법원이 관할하나요?
답변
예, 전역자라도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 등 해당 죄를 범하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317 판결은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신분(군인·전역자) 불문하고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일반 법원이 군형법상 초병폭행죄 등 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사건은 관할 위반이 되어 관할군사법원에 이송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317 판결은 군사법원만이 재판권을 가지고, 일반 법원에서 판결한 경우 관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의 적용 대상자는 군인, 전역자 외에도 있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하여,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317 판결에서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를 근거로 내국인·외국인 모두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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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판시사항】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제54조, 제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30. 선고 2016노1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2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는 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54조 제1호, 제56조 제1호에서 정한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군형법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으므로, 위 각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는 군사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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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전역자라도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 등 해당 죄를 범하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317 판결은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신분(군인·전역자) 불문하고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일반 법원이 군형법상 초병폭행죄 등 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사건은 관할 위반이 되어 관할군사법원에 이송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317 판결은 군사법원만이 재판권을 가지고, 일반 법원에서 판결한 경우 관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의 적용 대상자는 군인, 전역자 외에도 있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하여,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317 판결에서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를 근거로 내국인·외국인 모두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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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판시사항】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제54조, 제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30. 선고 2016노1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2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는 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54조 제1호, 제56조 제1호에서 정한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군형법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으므로, 위 각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는 군사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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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