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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제54조, 제56조
검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외 1인
서울고법 2016. 6. 30. 선고 2016노1055 판결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2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 이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는 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54조 제1호, 제56조 제1호에서 정한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 적전초병폭행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군형법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으므로, 위 각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는 군사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