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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공 송객 수수료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124
판결 요약
면세점 따이공 송객 용역에서 중·하위 여행사들이 도관·폭탄업체로 명의만 이용된 정황,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거래가 실제 용역수수 없이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한다. 수수료 정산 증빙 부족·구체적 계약내용 미확정 등이 중요 판시 근거이다.
#따이공 #송객수수료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용역증빙
질의 응답
1. 따이공 알선 용역에서 여러 여행사가 단계적으로 참여한 구조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증빙(따이공 명단 등)이 부재하거나, 중·하위 여행사가 도관·폭탄업체로 기능하며, 수수료 산정·계약내용 등 구체적 근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124 판결은 용역의 증빙, 계약의 구체성, 업체의 실질적 역무수행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시했습니다.
2. 따이공 명단 등 인적 증빙 없이 중간 여행사에게 지급된 수수료도 용역 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단 등 구체적 증빙이 없고, 가이드 명 등으로만 수수료 정산을 주장하는 경우 용역 실제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124 판결은 따이공 명단 미제공, 수수료 정산 증빙 부족, 가이드 명만으로는 수수료 근거 불충분함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여행사가 실제 용역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수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 및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124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공제 불인정·처분정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면세점 송객 수수료 구조에서 계약서상 수수료율이나 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수료율·결정기준 등 주요 계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실제 용역거래라 보기 어렵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124 판결은 구체적 계약조건 불비, 수수료율 불확정을 허위 작성의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지 않은 점, 가이드명만으로 수수료를 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사업협력계약서상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확인되지 않는 점, 중하위여행사들은 소위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A여행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BB(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 등 회사의 종류 기재를 생략한다) 등 11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0,575,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22. 12. 1.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거래당사자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면세점, 원고, 이 사건 매입처는 면세점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를 모집하고 송객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면세점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를 송객하는 업무가 이행되었으며, 각 용역 대금 역시 순차로 지급되었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각 거래마다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바 거래의 당사자인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거래형태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중‧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원고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용역의 수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 면세점은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 불린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따이공의 구매 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는 구체적으로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에 대한 대가와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환급금)로 구성되어 있다.

2)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상위 여행사’라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따이공 모집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상위 여행사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다(이하 중위여행사의 하도급을 받아 직접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를 ⁠‘하위 여행사’라 한다). 상위 여행사에서 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개별 거래에 따라 때로는 1개 업체 이상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각 여행사별로 상위‧중위‧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3)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상위 여행사별로 입점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들이 가이드의 인솔 하에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입점코드, 가이드 성명, 고객(따이공)번호(그룹번호), 매출금액 등 세부정보가 위 시스템 상에 기록되었고, 면세점은 입점코드별로 집계된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상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를 지급하였다.

4) 상위 여행사는 이 사건 대가 중에서 상위 여행사가 취할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순차 차감된 이 사건 대가가 하위 여행사에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모객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5) 원고는 면세점에 입점코드가 등록된 여행사로, 2020. 10. 1.부터 2022. 3.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입처와 ⁠‘면세점에 개인여행(FIT, Foreign Independent Travel) 구매고객을 알선하는 업무를 위하여 INBOUND PLATFORM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1) 그 실질은 상위 여행사인 원고가 중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에 따이공의 모집 및 송객 용역를 도급하고, 그 대가로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6) 원고는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0,57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표(금액 단위 : 백 만원)]

7) ○○지방국세청장은 2022. 6. 8.부터 2022.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12.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6. 22. 기각되었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면세점이 지급하는 이 사건 대가에는 모객 및 송객 용역 수수료 외에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로서는 지급받은 대가 중 상당 부분을 따이공에게 페이백으로 내주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채 고액의 매출세액만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여행사로서는 가공의 하수급 업체(이른바 ⁠‘폭탄업체’2)와 ⁠‘도관업체’3))를 설정하여‘하수급 용역 수수료에 따이공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이나 그들을 원고에게 알선‧중개, 송객하기까지의 거래관계에 관여한 다른 중‧하위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 수행된 업무는 원고가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면세점 시스템에 따이공의 인솔자로 등록된 가이드를 기준으로 그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해 준 것뿐이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세법관계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고 그 기초 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행해진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바 용역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은 채 수수료만 순차 정산된 것을 두고 용역이 수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정산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수수료 정산 관련 증거로 엑셀파일로 작성된 정산서만을 들면서 그 정산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중‧하위 여행사들은 각 여행사별로 특정 가이드명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점 시스템에 입력된 그룹번호(따이공번호)와 해당 따이공을 인솔한 것으로 등록된 가이드 명을 기준으로 중‧하위 여행사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면세점 시스템에는 직접 모객 업무를 한 하위 여행사 소속 가이드만 입력된다는 것인바, 위 방법으로는 중위 여행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다른 설명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 면세점 시스템에 등록된 가이드들은 특정 여행사에서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수시로 소속을 옮기면서 때로는 여러 회사에서 중복하여 모객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가이드명만으로 수수료를 정산할 수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수긍하기 어렵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 작성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율 증액의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용역 계약의 중요사항인 수수료율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

라) 이 사건 매입처 중 CCC여행사는 2022. 6. 23., DDD는 2022. 4. 12. 관할 과세관청에 의해 각 직권폐업되었고, EEE는 2022. 7. 11. 폐업하였는바, 위 세 회사가 과연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총 50,264,000,000원(CCC여행사), 667,000,000원(DDD), 5,757,000,000원(EEE) 상당의 용역을 하도급받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을지 의심스럽다. FFF여행사, GGG무역, BBB는 관할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연락두절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였으며,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하도급받은 하위 여행사 중 HHH여행사 등 11개 업체는 총 73,583,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그 중 10개 업체는 직권폐업되었는바, 위 중‧하위 여행사들은 소위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5. 1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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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공 송객 수수료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124
판결 요약
면세점 따이공 송객 용역에서 중·하위 여행사들이 도관·폭탄업체로 명의만 이용된 정황,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거래가 실제 용역수수 없이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한다. 수수료 정산 증빙 부족·구체적 계약내용 미확정 등이 중요 판시 근거이다.
#따이공 #송객수수료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용역증빙
질의 응답
1. 따이공 알선 용역에서 여러 여행사가 단계적으로 참여한 구조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증빙(따이공 명단 등)이 부재하거나, 중·하위 여행사가 도관·폭탄업체로 기능하며, 수수료 산정·계약내용 등 구체적 근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124 판결은 용역의 증빙, 계약의 구체성, 업체의 실질적 역무수행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시했습니다.
2. 따이공 명단 등 인적 증빙 없이 중간 여행사에게 지급된 수수료도 용역 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단 등 구체적 증빙이 없고, 가이드 명 등으로만 수수료 정산을 주장하는 경우 용역 실제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124 판결은 따이공 명단 미제공, 수수료 정산 증빙 부족, 가이드 명만으로는 수수료 근거 불충분함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여행사가 실제 용역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수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 및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124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공제 불인정·처분정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면세점 송객 수수료 구조에서 계약서상 수수료율이나 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수료율·결정기준 등 주요 계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실제 용역거래라 보기 어렵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124 판결은 구체적 계약조건 불비, 수수료율 불확정을 허위 작성의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지 않은 점, 가이드명만으로 수수료를 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사업협력계약서상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확인되지 않는 점, 중하위여행사들은 소위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A여행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BB(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 등 회사의 종류 기재를 생략한다) 등 11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0,575,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22. 12. 1.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거래당사자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면세점, 원고, 이 사건 매입처는 면세점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를 모집하고 송객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면세점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를 송객하는 업무가 이행되었으며, 각 용역 대금 역시 순차로 지급되었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각 거래마다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바 거래의 당사자인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거래형태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중‧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원고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용역의 수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 면세점은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 여행사와 사이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 불린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여 주면 따이공의 구매 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는 구체적으로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에 대한 대가와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환급금)로 구성되어 있다.

2) 국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이하 ⁠‘상위 여행사’라 한다)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보다 작은 규모의 여행사에 따이공 모집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상위 여행사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이하 ⁠‘중위 여행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 하였다(이하 중위여행사의 하도급을 받아 직접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를 ⁠‘하위 여행사’라 한다). 상위 여행사에서 하위 여행사에 이르는 거래구조는 개별 거래에 따라 때로는 1개 업체 이상의 중위 여행사를 거치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되었고, 각 여행사별로 상위‧중위‧하위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에서 상위 여행사였던 업체가 다른 거래에서는 중위나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3)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상위 여행사별로 입점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들이 가이드의 인솔 하에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입점코드, 가이드 성명, 고객(따이공)번호(그룹번호), 매출금액 등 세부정보가 위 시스템 상에 기록되었고, 면세점은 입점코드별로 집계된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상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를 지급하였다.

4) 상위 여행사는 이 사건 대가 중에서 상위 여행사가 취할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순차 차감된 이 사건 대가가 하위 여행사에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모객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5) 원고는 면세점에 입점코드가 등록된 여행사로, 2020. 10. 1.부터 2022. 3.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입처와 ⁠‘면세점에 개인여행(FIT, Foreign Independent Travel) 구매고객을 알선하는 업무를 위하여 INBOUND PLATFORM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1) 그 실질은 상위 여행사인 원고가 중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에 따이공의 모집 및 송객 용역를 도급하고, 그 대가로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6) 원고는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0,57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표(금액 단위 : 백 만원)]

7) ○○지방국세청장은 2022. 6. 8.부터 2022.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12.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6. 22. 기각되었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면세점이 지급하는 이 사건 대가에는 모객 및 송객 용역 수수료 외에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로서는 지급받은 대가 중 상당 부분을 따이공에게 페이백으로 내주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채 고액의 매출세액만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여행사로서는 가공의 하수급 업체(이른바 ⁠‘폭탄업체’2)와 ⁠‘도관업체’3))를 설정하여‘하수급 용역 수수료에 따이공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위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이나 그들을 원고에게 알선‧중개, 송객하기까지의 거래관계에 관여한 다른 중‧하위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 수행된 업무는 원고가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면세점 시스템에 따이공의 인솔자로 등록된 가이드를 기준으로 그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해 준 것뿐이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세법관계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고 그 기초 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행해진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바 용역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은 채 수수료만 순차 정산된 것을 두고 용역이 수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정산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수수료 정산 관련 증거로 엑셀파일로 작성된 정산서만을 들면서 그 정산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중‧하위 여행사들은 각 여행사별로 특정 가이드명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점 시스템에 입력된 그룹번호(따이공번호)와 해당 따이공을 인솔한 것으로 등록된 가이드 명을 기준으로 중‧하위 여행사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면세점 시스템에는 직접 모객 업무를 한 하위 여행사 소속 가이드만 입력된다는 것인바, 위 방법으로는 중위 여행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다른 설명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 면세점 시스템에 등록된 가이드들은 특정 여행사에서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수시로 소속을 옮기면서 때로는 여러 회사에서 중복하여 모객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가이드명만으로 수수료를 정산할 수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수긍하기 어렵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 작성된 사업협력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율 증액의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용역 계약의 중요사항인 수수료율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

라) 이 사건 매입처 중 CCC여행사는 2022. 6. 23., DDD는 2022. 4. 12. 관할 과세관청에 의해 각 직권폐업되었고, EEE는 2022. 7. 11. 폐업하였는바, 위 세 회사가 과연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총 50,264,000,000원(CCC여행사), 667,000,000원(DDD), 5,757,000,000원(EEE) 상당의 용역을 하도급받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을지 의심스럽다. FFF여행사, GGG무역, BBB는 관할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연락두절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였으며,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하도급받은 하위 여행사 중 HHH여행사 등 11개 업체는 총 73,583,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그 중 10개 업체는 직권폐업되었는바, 위 중‧하위 여행사들은 소위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5. 1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