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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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
[1]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제2항
[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공2012상, 892) /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공2013상, 873)
○○○ 유한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종로세무서장
서울고법 2013. 10. 2. 선고 2013누220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일랜드에 설립된 소외 1 회사의 설립 목적과 원고들의 설립 경위, 소외 1 회사의 이사 및 직원 현황과 의사결정 과정, 이 사건 유동화사채의 거래구조와 소외 1 회사의 위험부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자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는 도관회사에 불과한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일본 법인인 소외 2 회사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원천납세의무자는 그 실질적 귀속자인 소외 2 회사라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의 소득, 즉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이하 ‘국내원천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100분의 25 등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이자 총액의 10%로 제한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소외 2 회사의 이사들은 소외 1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소외 3 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하여 소외 2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각종 약정서에 서명하였던 점, 소외 1 회사의 이사 중 4인은 소외 2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그중 소외 4는 원고들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던 점, 원고들의 자산관리회사인 소외 5 회사는 소외 1 회사가 설립된 후에도 원고들의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소외 2 회사 직원에게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소외 2 회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내원천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와 이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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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제2항
[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공2012상, 892) /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공2013상, 873)
○○○ 유한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종로세무서장
서울고법 2013. 10. 2. 선고 2013누220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일랜드에 설립된 소외 1 회사의 설립 목적과 원고들의 설립 경위, 소외 1 회사의 이사 및 직원 현황과 의사결정 과정, 이 사건 유동화사채의 거래구조와 소외 1 회사의 위험부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자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는 도관회사에 불과한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일본 법인인 소외 2 회사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원천납세의무자는 그 실질적 귀속자인 소외 2 회사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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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의 소득, 즉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이하 ‘국내원천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100분의 25 등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이자 총액의 10%로 제한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소외 2 회사의 이사들은 소외 1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소외 3 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하여 소외 2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각종 약정서에 서명하였던 점, 소외 1 회사의 이사 중 4인은 소외 2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그중 소외 4는 원고들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던 점, 원고들의 자산관리회사인 소외 5 회사는 소외 1 회사가 설립된 후에도 원고들의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소외 2 회사 직원에게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소외 2 회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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