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쟁점장부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0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 외 2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8. |
판 결 선 고 |
2024. 1. 1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1. 망 정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정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시흥시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12.경 사용승인을 받고 BB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20. **.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3,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0. **.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인 1,288,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1,410,523,24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1. 6. 1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재무 상태표상 장부가액 1,149,266,733원(이하 ‘쟁점장부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11. 18. 기각되었고, 2022.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11. 기각되었다.
마. 망인은 2022. **. **. 사망하였고, 원고 정CC은 그 배우자이며, 원고 정DD와 정EE는 그 자녀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외관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을 주었고, 나머지 건물 내부 부분은 망인이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쟁점장부가액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좌이체한 공사비용 ***,656,648원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공사비용 ***,500,000원을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쟁점장부가액에 더하면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 1,410,523,246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신축비용이 쟁점장부가액을 초과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망인은 2015년 귀속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쟁점장부가액이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총 1,149,266,73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만일 쟁점장부가액이 실제 신축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망인은 이를 시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문제되자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인 2014년의 기준시가도 1,039,918,880원으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다) 망인의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121,005,971원(고정자산 매입액 1,074,489,261원 + 취득세 46,516,710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장부가액과 유사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쟁점장부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10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 외 2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8. |
판 결 선 고 |
2024. 1. 1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1. 망 정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정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그 소유의 시흥시 **동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12.경 사용승인을 받고 BB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20. **.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3,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0. **.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인 1,288,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1,410,523,24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1. 6. 1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재무 상태표상 장부가액 1,149,266,733원(이하 ‘쟁점장부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11. 18. 기각되었고, 2022.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11. 기각되었다.
마. 망인은 2022. **. **. 사망하였고, 원고 정CC은 그 배우자이며, 원고 정DD와 정EE는 그 자녀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외관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을 주었고, 나머지 건물 내부 부분은 망인이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쟁점장부가액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좌이체한 공사비용 ***,656,648원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공사비용 ***,500,000원을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쟁점장부가액에 더하면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 1,410,523,246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신축비용이 쟁점장부가액을 초과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망인은 2015년 귀속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쟁점장부가액이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총 1,149,266,73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만일 쟁점장부가액이 실제 신축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망인은 이를 시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문제되자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인 2014년의 기준시가도 1,039,918,880원으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다) 망인의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121,005,971원(고정자산 매입액 1,074,489,261원 + 취득세 46,516,710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장부가액과 유사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