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6366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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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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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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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1. 이 사건 소는 2023. 11. 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타경5888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하여 2022. 11. 24.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정AA에 대한 배당액 122,581,080원 중 66,343,220원을 선정자 나AA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56,237,860원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418,920원, 피고 김AA, 남AA에 대한 배당액 7,708,984원의 합산액71,364,874원 중 32,461,940원을 선정자 유AA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나머지38,902,934원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취하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158조),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23. 11. 9. 14:40 열린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23. 11. 9. 원고의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하였더라도 그 간주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2. 2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6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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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6366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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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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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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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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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1. 이 사건 소는 2023. 11. 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타경5888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하여 2022. 11. 24.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정AA에 대한 배당액 122,581,080원 중 66,343,220원을 선정자 나AA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56,237,860원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418,920원, 피고 김AA, 남AA에 대한 배당액 7,708,984원의 합산액71,364,874원 중 32,461,940원을 선정자 유AA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나머지38,902,934원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취하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158조),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23. 11. 9. 14:40 열린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23. 11. 9. 원고의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하였더라도 그 간주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2. 2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6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