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입 주류 주세 과세표준에 관세 포함 가능성 판단

2014두35669
판결 요약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수입주류 #주세 #과세표준 #관세 #주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를 포함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시행령 규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669 판결은 모법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해진 것이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가 주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669 판결은 주세법 위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 산정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에서 관세를 제외한 가격만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 제외 가격만 적용하면 조세형평에 반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669 판결은 관세를 더한 과세표준이 국내 제조 주류와의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35669 판결]

【판시사항】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4항,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양산세관장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 16. 선고 2013누31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류가 수입되는 경우 수출입계약, 선적 및 통관과정을 거쳐 유통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관세법령상의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맞추어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이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을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굳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이라고 하여 시점을 특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함께 규율대상으로 삼은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유통업자에게 판매되는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수입 주류의 경우에 그보다 적게 관세를 제외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 정한 수입 주류의 과세표준은 그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달리 관세를 가산하도록 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법규의 해석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4두356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입 주류 주세 과세표준에 관세 포함 가능성 판단

2014두35669
판결 요약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수입주류 #주세 #과세표준 #관세 #주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 산정 시 관세를 포함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시행령 규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669 판결은 모법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해진 것이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가 주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가요?
답변
해당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669 판결은 주세법 위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 산정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에서 관세를 제외한 가격만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 제외 가격만 적용하면 조세형평에 반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669 판결은 관세를 더한 과세표준이 국내 제조 주류와의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35669 판결]

【판시사항】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4항,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양산세관장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 16. 선고 2013누31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류가 수입되는 경우 수출입계약, 선적 및 통관과정을 거쳐 유통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관세법령상의 원칙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맞추어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이 수입 주류에 대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을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굳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이라고 하여 시점을 특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함께 규율대상으로 삼은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유통업자에게 판매되는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수입 주류의 경우에 그보다 적게 관세를 제외한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 정한 수입 주류의 과세표준은 그 관세법령상의 신고가격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달리 관세를 가산하도록 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법규의 해석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4두356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