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소송비용부담 재판 상소 제한 요건과 허용 범위

2016도12437
판결 요약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불복하려면 본안 재판에 상소해야 하며, 본안 상소가 이유 있을 때만 불복이 인정됩니다. 본안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재판 불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및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소송비용부담 #상소 요건 #본안 재판 종속 #불복 절차 #형사소송법 191조
질의 응답
1.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불복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대해 불복하려면 반드시 본안 재판에 관해 상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437 판결은 소송비용부담 재판은 본안 재판에 종속하므로 본안에 상소하는 경우에만 불복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1조).
2. 본안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부담 재판 상소도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예, 본안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대한 불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2437 판결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 상소가 이유 있을 경우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상소 허용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소송비용부담 재판은 본안 재판에 종속되므로, 본안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을 때만 상소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2437 판결 및 대법원 2008도4759 판결은 본안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을 경우에만 소송비용부담 재판 상소 허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업무방해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437 판결]

【판시사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9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익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7. 20. 선고 2015노38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의 재판에 종속한다. 따라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처럼 본안의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제1심의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대한 불복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4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소송비용부담 재판 상소 제한 요건과 허용 범위

2016도12437
판결 요약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불복하려면 본안 재판에 상소해야 하며, 본안 상소가 이유 있을 때만 불복이 인정됩니다. 본안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재판 불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및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소송비용부담 #상소 요건 #본안 재판 종속 #불복 절차 #형사소송법 191조
질의 응답
1.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불복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대해 불복하려면 반드시 본안 재판에 관해 상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437 판결은 소송비용부담 재판은 본안 재판에 종속하므로 본안에 상소하는 경우에만 불복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1조).
2. 본안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부담 재판 상소도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예, 본안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대한 불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2437 판결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 상소가 이유 있을 경우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상소 허용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소송비용부담 재판은 본안 재판에 종속되므로, 본안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을 때만 상소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2437 판결 및 대법원 2008도4759 판결은 본안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을 경우에만 소송비용부담 재판 상소 허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업무방해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437 판결]

【판시사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9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익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7. 20. 선고 2015노38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의 재판에 종속한다. 따라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처럼 본안의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제1심의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대한 불복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4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