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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무자의 미회수 공사대금, 대손세액 공제 요건 엄격 해석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859
판결 요약
채무자가 파산해도 공사대금이 실제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능임이 명확해야만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대여금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그 부분은 파산으로 인한 대손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 #파산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회수불능
질의 응답
1. 시행사 파산 후 미회수된 공사대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행사 파산이 직접적인 대손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임의의 변제 충당으로 발생한 미회수분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59 판결은 파산으로 인해 회수불능임이 명백해야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임의로 대여금 변제에 먼저 충당하면 공사대금 미회수분도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 채권보다 대여금 변제에 먼저 충당했다면 그만큼의 공사대금 미회수분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59 판결은 임의 충당한 부분은 파산으로 인한 대손으로 볼 수 없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감면 요건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파산 등 직접적 사유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59 판결은 감면요건 규정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수불능 사유가 채무자의 파산 등 직접적 원인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자체적 변제 충당 방식 변경 시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변제처리 순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59 판결은 원고가 대여금 변제에 먼저 충당함으로써 파산과 무관하게 대손이 발생했다면 공제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xxx억 원 부분은 ㅁㅁ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88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AA건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9.

판 결 선 고

2024. 0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이 사건 사업약정, 선행대출,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토목사업, 주택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11. 23. 주식회사 아이ㅇ파트너스, 주식회사 ㅁㅁ와 서울 00구 00동ㅁㅁ번지 일대 ㅁㅁ구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복합시설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면 주식회사 ㅇ파트너스, 주식회사 ㅁ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부지 확보, 사업 인․허가, PF 대출 등을 담당하고, 원고는 시공자로서 건설공사 및 책임준공, PF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2조, 제3조).

2) 주식회사 ㅁㅁ(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당사자인 ⁠‘주식회사 ㅁㅁ’와 상호 표기에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과 큰 관련이 없는 데다 원고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를 ⁠‘ㅁㅁ’라고만 한다)는 2013. 7. 19. ㅅㅅ 주식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 한도 3,000억 원, 만기일 2016. 10. 20.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ㅁㅁ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확정적․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선행대출’이라 한다).

3) 원고는 선행대출 약정을 한 날인 2013. 7. 19. ㅁㅁ, ㅈㅈ신탁 주식회사, 선행대출의 대여자들과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ㅁㅁ를 위탁자, 원고를 시공자, ㅈㅈ 주식회사를 수탁자, 선행대출의 대여자들을 수익자로 하는 약정으로(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사업부지와 신축 건축물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

4)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자금 집행순서를 ① 사용검사(준공) 전 조달자금과 ②사용검사(준공) 후 조달자금으로 구분하여, ① 사용검사(준공) 전 조달자금[사용검사일(준공)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된 건축물로 인하여 사용검사(준공)일 이전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에 한함]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대출금 지연이자, 대출금 이자, 설계․감리비 및 준공 필수 비용 등, 분양경비 및 필수사업비, 원고의 공사비(매회 기성률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대출원금 중 원고와 선행대출의 대여자들이 협의하여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 기타 사업비, ㅁㅁ의 시행이익 순으로, ② 사용검사(준공) 후 조달자금[사용검사일 이후 계약 체결된 물건에 대한 수입금 및 사용검사일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된 건축물로 인하여 사용검사일 이후에 입금되는 분양수입금을 말함]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대출금 지연이자, 대출금 이자, 분양경비, 대출원금 중 미상환 금액, 원고의 공사비(매회 기성률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지급 금액)(단, 상기 조달자금으로 인한 시공사의 공사비 집행은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후에 집행 가능함), 기타 사업비, ㅁㅁ의 시행이익 순으로 한다고 약정하면서 대출원금과 원고의 공사비의 변제순위를 달리 정하였고(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1조 제1, 2항), 공사대금은 매 3개월마다 공사기성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제14조 제2, 3항).

. 도급계약 및 준공

1) 원고는 2013. 9. 9. ㅁㅁ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공사(아파트 198세대, 오피스텔 448세대, 상가 143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26##원(부가가치세 별도, 분양경비 포함)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분양대금의 집행순서를, 제세공과금 등,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사업주체 변경 소요비용, 필수사업비, 대출금 연체이자, 대출이자, 대출원금, 공사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기성연체료, 공사기성금, ㅁㅁ의 운영비 및 기타 사업경비, ㅁㅁ의 시행이익 순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상 ⁠‘사용검사(준공)후 조달자금 집행순서’와 유사하게 정하고, 공사대금은 착공월을 기준으로 매 3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이 사건 도급계약 제16조 제3항, 제17조).

2) 원고는 2013. 10.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6. 7. 1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ㅁㅁ로부터 공사대금 103,##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 ㅁㅁ의 분양상황

ㅁㅁ가 당초 예정한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금액은 총 4,##억여 원이었다. ㅁㅁ는 2015. 12. 31. 기준 주택 198세대, 오피스텔 448개호 중 444개호의 분양을 완료하여 x,xxx억여 원의 분양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추가 분양을 통해 확보가능한 수입은 x,xxx억여 원(= x,xxx억여 원 – x,xxx억여 원)이었다.

. 추가대출 및 원고의 대여를 통한 리파이낸싱, 일부 상환

 

1) ㅁㅁ는 선행대출 상환을 위해 2016. 11. 16. 아이비마포한강 유한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ㅂㅂ캐피탈 등으로부터 365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하였다(이하 ⁠‘추가대출 약정’이라 한다). 추가대출 약정에서는 추가대출금의 집행순서를 제세공과금 등, 신탁보수, 금융비용, 대출이자, 필수사업비, 제반 사업비용, 대출원리금 상환,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원고의 공사비, ㅁㅁ의 시행 이익 순으로 정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후에 원고의 대여금, 공사비 순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ㅁㅁ는 원고로부터, 추가대출 약정일 다음 날인 2016. 11. 17. 선행대출 상환목적으로 415억 원, 2016. 11. 18. ㅁㅁ의 운영자금 사용 목적으로 xx억 원 합계 xxx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결정을 유보한 채 대여받았다.

3) ㅁㅁ는 추가대출 약정 및 이 사건 대여금, 분양수입으로 선행대출금 중 잔금 x00억 원을 상환한 뒤에, 이 사건 건축물 분양을 통해 2017. 8. 17.부터 2018. 3. 16.까지 추가대출금 xxx억 원을 상환하고, 2018. 4.부터 2020. 2.까지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xxx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충당’이라 한다).

. 시행사의 파산선고

ㅁㅁ는 분양수입금액(총 x,xxx억 원)으로 대출 원리금(x,xxx억 원)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1. 4. 19. 서울회생법원에서 2021하합*****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절차에서 확인된 ㅁㅁ의 청산가치는 x억 3,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원고는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xxx,xxx,xxx,xxx원, 이 사건 대여금 중 잔금 x00,000,000원(= xxx억 원 – xxx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 등 파산채권의 합계는 xxx,xxx,xxx,xxx원이었다.

. 대손세액 공제의 경정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103##원을 법인세법상 2021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서 손금 산입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21. 8.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은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21. 12. 17. ⁠‘ㅁㅁ가 상환한 xxx억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xxx억 원 = 공사대금 xx,xxx,xxx,xxx원 +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나머지 공사대금 57,##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원만 대손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위 3,##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경정을 청구한 내역 및 피고의 처분 결과(생략) >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고, 해당 채권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가 ㅁㅁ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은 ㅁㅁ의 조기 파산을 막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 원고가 ㅁㅁ에게 대여를 하지 아니하고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ㅁㅁ의 선행대출 채무를 대신하여 직접 변제하였다면 선행대출의 대여자들의 우선수익권자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과 실질에 있어서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가 ㅁㅁ로부터 받은 484억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고, 추가대출 약정 당시에도 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이 변제 순위를 정하였던 것이다. 사업수행상 필요에 따라 ㅁㅁ에게 대출하면서 그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제 받지도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xxx억 원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앞서 본 채권의 발생 경위, 당시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전부 대손세액 공제가 되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대손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매출채권 등이 대손된 것과 채무자의 파산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채무자의 ⁠‘파산’이 아닌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없다. 원고가 임의로 변제충당 순서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면 ㅁㅁ가 지급한 xxx억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는 ㅁㅁ의 파산이 아니라 이 사건 변제충당 때문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xxx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 부분만큼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규정하였고, 그 중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한다.

나)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자이고(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1조), 재화 등의 공급자는 실제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이 아닌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 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이는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33 결정 참조).

다) 감면요건 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ㅁㅁ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xxx,xxx,xxx,xxx원, 이 사건 대여금 xxx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ㅁㅁ가 2018. 4.부터 2020. 2.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xxx억 원을 지급하자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ㅁㅁ는 2021. 4. 19.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xxx억 원 부분은 ㅁㅁ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여, 대손세액공제의 기준시점을 대손이 ⁠‘확정된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대손의 발생, 즉 회수불능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대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손익조작이 가능하고 공평과세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 세액의 공제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단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의 사유가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 산입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하여 동일한 해석 기준이나 조세관행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구조,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한다는 부가가치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ㅁㅁ는 이미 이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ㅁㅁ가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ㅁㅁ가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담을 결국 국가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당사자 내지 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손세액 공제제도가 부가가치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채무자의 파산이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파산이 있더라도 그 파산이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18. 4.부터 2020. 2.까지 ㅁㅁ로부터 5차례에 걸쳐 xxx억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여금 채권(xxx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xxx,xxx,xxx,xxx원, 위 대여금 채권 x억 원(= xxx억 원 – xxx억 원)이 각 미변제 채권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3. 7. 19. ㅁㅁ, ㅈㅈ신탁 주식회사, 선행대출의 대여자들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검사(준공)일 이전에 입금된 분양수입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 대출금 지연이자 및 이자 등에 비해서는 후순위이나 대출원금 보다는 선순위로 매회 기성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사용검사(준공)일 이후에 입금된 분양수입에 대해서는 대출원금보다는 후순위이나 여전히 매회 기성률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9. 9. ㅁㅁ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착공월을 기준으로 매 3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1. 16. 주식회사 000케이캐피탈 등 금융기관들과 추가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보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약정을 하였다.

앞서 본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도급계약의 내용, 추가 대출 약정에서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 사이의 변제순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원고의 입장에서 나중에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비하여 우선 변제되어야 할 경제적 이익은 대손세액 공제의 이익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ㅁㅁ로부터 받은 xxx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여를 하지 않고 ㅁㅁ의 채무인수인으로서 ㅁㅁ의 선행대출 채무를 직접 변제하여 선행대출의 대여자들의 우선수익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비하여 우선하게 된다’는 가정적 상황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4)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4.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업자가 재화․용역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종국적으로 면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ㅁㅁ로부터 받은 xxx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원고의 거래징수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ㅁㅁ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은 ㅁㅁ의 조기 파산을 막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것이어서 사업상 필요가 있는 등 채권의 발생 경위, 당시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는 공사가 준공되어 이 사건 공사대금이 전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ㅁㅁ는 그 이전인 2015. 12. 31. 기준 이미 주택과 오피스텔은 대부분 분양을 완료하였고, 추가 분양(대부분 상가이다)을 통해 확보가능한 수입은 제한적이었던 점, 원고가 ㅁㅁ로부터 받은 xxx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않은 채 당초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xxx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분양된 주택, 오피스텔의 잔금 채권, 미분양 상가 등 ㅁㅁ의 잔여 재산을 통해 일정 부분 공사대금의 회수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한 대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ㅁㅁ의 파산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xxx억 원 부분의 대손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국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제충당 당시 ㅁㅁ가 지급한 xxx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않은 채 당초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기 때문에 위 xxx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 부분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것으로서, 위 금액의 대손에 있어서 ㅁㅁ의 파산이 대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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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무자의 미회수 공사대금, 대손세액 공제 요건 엄격 해석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859
판결 요약
채무자가 파산해도 공사대금이 실제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능임이 명확해야만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대여금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그 부분은 파산으로 인한 대손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 #파산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회수불능
질의 응답
1. 시행사 파산 후 미회수된 공사대금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행사 파산이 직접적인 대손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임의의 변제 충당으로 발생한 미회수분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59 판결은 파산으로 인해 회수불능임이 명백해야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임의로 대여금 변제에 먼저 충당하면 공사대금 미회수분도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 채권보다 대여금 변제에 먼저 충당했다면 그만큼의 공사대금 미회수분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59 판결은 임의 충당한 부분은 파산으로 인한 대손으로 볼 수 없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감면 요건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파산 등 직접적 사유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59 판결은 감면요건 규정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수불능 사유가 채무자의 파산 등 직접적 원인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자체적 변제 충당 방식 변경 시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변제처리 순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59 판결은 원고가 대여금 변제에 먼저 충당함으로써 파산과 무관하게 대손이 발생했다면 공제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xxx억 원 부분은 ㅁㅁ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88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AA건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9.

판 결 선 고

2024. 0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이 사건 사업약정, 선행대출,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토목사업, 주택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11. 23. 주식회사 아이ㅇ파트너스, 주식회사 ㅁㅁ와 서울 00구 00동ㅁㅁ번지 일대 ㅁㅁ구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복합시설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면 주식회사 ㅇ파트너스, 주식회사 ㅁ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부지 확보, 사업 인․허가, PF 대출 등을 담당하고, 원고는 시공자로서 건설공사 및 책임준공, PF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2조, 제3조).

2) 주식회사 ㅁㅁ(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당사자인 ⁠‘주식회사 ㅁㅁ’와 상호 표기에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과 큰 관련이 없는 데다 원고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를 ⁠‘ㅁㅁ’라고만 한다)는 2013. 7. 19. ㅅㅅ 주식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 한도 3,000억 원, 만기일 2016. 10. 20.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ㅁㅁ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확정적․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선행대출’이라 한다).

3) 원고는 선행대출 약정을 한 날인 2013. 7. 19. ㅁㅁ, ㅈㅈ신탁 주식회사, 선행대출의 대여자들과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ㅁㅁ를 위탁자, 원고를 시공자, ㅈㅈ 주식회사를 수탁자, 선행대출의 대여자들을 수익자로 하는 약정으로(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사업부지와 신축 건축물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

4)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자금 집행순서를 ① 사용검사(준공) 전 조달자금과 ②사용검사(준공) 후 조달자금으로 구분하여, ① 사용검사(준공) 전 조달자금[사용검사일(준공)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된 건축물로 인하여 사용검사(준공)일 이전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에 한함]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대출금 지연이자, 대출금 이자, 설계․감리비 및 준공 필수 비용 등, 분양경비 및 필수사업비, 원고의 공사비(매회 기성률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대출원금 중 원고와 선행대출의 대여자들이 협의하여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 기타 사업비, ㅁㅁ의 시행이익 순으로, ② 사용검사(준공) 후 조달자금[사용검사일 이후 계약 체결된 물건에 대한 수입금 및 사용검사일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된 건축물로 인하여 사용검사일 이후에 입금되는 분양수입금을 말함]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대출금 지연이자, 대출금 이자, 분양경비, 대출원금 중 미상환 금액, 원고의 공사비(매회 기성률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지급 금액)(단, 상기 조달자금으로 인한 시공사의 공사비 집행은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후에 집행 가능함), 기타 사업비, ㅁㅁ의 시행이익 순으로 한다고 약정하면서 대출원금과 원고의 공사비의 변제순위를 달리 정하였고(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1조 제1, 2항), 공사대금은 매 3개월마다 공사기성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제14조 제2, 3항).

. 도급계약 및 준공

1) 원고는 2013. 9. 9. ㅁㅁ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공사(아파트 198세대, 오피스텔 448세대, 상가 143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26##원(부가가치세 별도, 분양경비 포함)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분양대금의 집행순서를, 제세공과금 등,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사업주체 변경 소요비용, 필수사업비, 대출금 연체이자, 대출이자, 대출원금, 공사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기성연체료, 공사기성금, ㅁㅁ의 운영비 및 기타 사업경비, ㅁㅁ의 시행이익 순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상 ⁠‘사용검사(준공)후 조달자금 집행순서’와 유사하게 정하고, 공사대금은 착공월을 기준으로 매 3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이 사건 도급계약 제16조 제3항, 제17조).

2) 원고는 2013. 10.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6. 7. 1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ㅁㅁ로부터 공사대금 103,##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 ㅁㅁ의 분양상황

ㅁㅁ가 당초 예정한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금액은 총 4,##억여 원이었다. ㅁㅁ는 2015. 12. 31. 기준 주택 198세대, 오피스텔 448개호 중 444개호의 분양을 완료하여 x,xxx억여 원의 분양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추가 분양을 통해 확보가능한 수입은 x,xxx억여 원(= x,xxx억여 원 – x,xxx억여 원)이었다.

. 추가대출 및 원고의 대여를 통한 리파이낸싱, 일부 상환

 

1) ㅁㅁ는 선행대출 상환을 위해 2016. 11. 16. 아이비마포한강 유한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ㅂㅂ캐피탈 등으로부터 365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하였다(이하 ⁠‘추가대출 약정’이라 한다). 추가대출 약정에서는 추가대출금의 집행순서를 제세공과금 등, 신탁보수, 금융비용, 대출이자, 필수사업비, 제반 사업비용, 대출원리금 상환,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원고의 공사비, ㅁㅁ의 시행 이익 순으로 정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후에 원고의 대여금, 공사비 순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ㅁㅁ는 원고로부터, 추가대출 약정일 다음 날인 2016. 11. 17. 선행대출 상환목적으로 415억 원, 2016. 11. 18. ㅁㅁ의 운영자금 사용 목적으로 xx억 원 합계 xxx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결정을 유보한 채 대여받았다.

3) ㅁㅁ는 추가대출 약정 및 이 사건 대여금, 분양수입으로 선행대출금 중 잔금 x00억 원을 상환한 뒤에, 이 사건 건축물 분양을 통해 2017. 8. 17.부터 2018. 3. 16.까지 추가대출금 xxx억 원을 상환하고, 2018. 4.부터 2020. 2.까지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xxx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충당’이라 한다).

. 시행사의 파산선고

ㅁㅁ는 분양수입금액(총 x,xxx억 원)으로 대출 원리금(x,xxx억 원) 상환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1. 4. 19. 서울회생법원에서 2021하합*****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절차에서 확인된 ㅁㅁ의 청산가치는 x억 3,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원고는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xxx,xxx,xxx,xxx원, 이 사건 대여금 중 잔금 x00,000,000원(= xxx억 원 – xxx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 등 파산채권의 합계는 xxx,xxx,xxx,xxx원이었다.

. 대손세액 공제의 경정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103##원을 법인세법상 2021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서 손금 산입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21. 8.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은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21. 12. 17. ⁠‘ㅁㅁ가 상환한 xxx억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xxx억 원 = 공사대금 xx,xxx,xxx,xxx원 +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나머지 공사대금 57,##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원만 대손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위 3,##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경정을 청구한 내역 및 피고의 처분 결과(생략) >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고, 해당 채권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가 ㅁㅁ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은 ㅁㅁ의 조기 파산을 막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상 필요가 있었다. 원고가 ㅁㅁ에게 대여를 하지 아니하고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ㅁㅁ의 선행대출 채무를 대신하여 직접 변제하였다면 선행대출의 대여자들의 우선수익권자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과 실질에 있어서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가 ㅁㅁ로부터 받은 484억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고, 추가대출 약정 당시에도 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이 변제 순위를 정하였던 것이다. 사업수행상 필요에 따라 ㅁㅁ에게 대출하면서 그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제 받지도 못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xxx억 원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앞서 본 채권의 발생 경위, 당시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전부 대손세액 공제가 되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대손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매출채권 등이 대손된 것과 채무자의 파산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채무자의 ⁠‘파산’이 아닌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없다. 원고가 임의로 변제충당 순서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면 ㅁㅁ가 지급한 xxx억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는 ㅁㅁ의 파산이 아니라 이 사건 변제충당 때문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xxx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 부분만큼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규정하였고, 그 중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한다.

나)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자이고(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1조), 재화 등의 공급자는 실제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이 아닌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 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이는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33 결정 참조).

다) 감면요건 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ㅁㅁ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xxx,xxx,xxx,xxx원, 이 사건 대여금 xxx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ㅁㅁ가 2018. 4.부터 2020. 2.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xxx억 원을 지급하자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ㅁㅁ는 2021. 4. 19.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xxx억 원 부분은 ㅁㅁ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여, 대손세액공제의 기준시점을 대손이 ⁠‘확정된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대손의 발생, 즉 회수불능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대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손익조작이 가능하고 공평과세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 세액의 공제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단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의 사유가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 산입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하여 동일한 해석 기준이나 조세관행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구조,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한다는 부가가치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ㅁㅁ는 이미 이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ㅁㅁ가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ㅁㅁ가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담을 결국 국가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당사자 내지 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손세액 공제제도가 부가가치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채무자의 파산이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파산이 있더라도 그 파산이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18. 4.부터 2020. 2.까지 ㅁㅁ로부터 5차례에 걸쳐 xxx억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여금 채권(xxx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xxx,xxx,xxx,xxx원, 위 대여금 채권 x억 원(= xxx억 원 – xxx억 원)이 각 미변제 채권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3. 7. 19. ㅁㅁ, ㅈㅈ신탁 주식회사, 선행대출의 대여자들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검사(준공)일 이전에 입금된 분양수입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 대출금 지연이자 및 이자 등에 비해서는 후순위이나 대출원금 보다는 선순위로 매회 기성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사용검사(준공)일 이후에 입금된 분양수입에 대해서는 대출원금보다는 후순위이나 여전히 매회 기성률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9. 9. ㅁㅁ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착공월을 기준으로 매 3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1. 16. 주식회사 000케이캐피탈 등 금융기관들과 추가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후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보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약정을 하였다.

앞서 본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도급계약의 내용, 추가 대출 약정에서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 사이의 변제순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원고의 입장에서 나중에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비하여 우선 변제되어야 할 경제적 이익은 대손세액 공제의 이익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ㅁㅁ로부터 받은 xxx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여를 하지 않고 ㅁㅁ의 채무인수인으로서 ㅁㅁ의 선행대출 채무를 직접 변제하여 선행대출의 대여자들의 우선수익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비하여 우선하게 된다’는 가정적 상황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4)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4.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업자가 재화․용역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종국적으로 면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ㅁㅁ로부터 받은 xxx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원고의 거래징수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ㅁㅁ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은 ㅁㅁ의 조기 파산을 막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것이어서 사업상 필요가 있는 등 채권의 발생 경위, 당시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는 공사가 준공되어 이 사건 공사대금이 전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ㅁㅁ는 그 이전인 2015. 12. 31. 기준 이미 주택과 오피스텔은 대부분 분양을 완료하였고, 추가 분양(대부분 상가이다)을 통해 확보가능한 수입은 제한적이었던 점, 원고가 ㅁㅁ로부터 받은 xxx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않은 채 당초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xxx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분양된 주택, 오피스텔의 잔금 채권, 미분양 상가 등 ㅁㅁ의 잔여 재산을 통해 일정 부분 공사대금의 회수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한 대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ㅁㅁ의 파산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xxx억 원 부분의 대손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국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제충당 당시 ㅁㅁ가 지급한 xxx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않은 채 당초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기 때문에 위 xxx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 부분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것으로서, 위 금액의 대손에 있어서 ㅁㅁ의 파산이 대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