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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의 요건과 항소 기각 판단 사례

2016나40764
판결 요약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들어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가 부적법 또는 입증 부족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핵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사실·법리 재검토 없이 제1심 결론을 따랐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 #2심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인용
질의 응답
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항소하면 2심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제1심 판결에 특별한 위법·오인이 없다면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나4076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가 기각된 경우, 항소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새로운 사실이나 법률적 오류가 없으면 항소에서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제1심과 동일한 판시와 결론으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기존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2심에서 추가로 판단하거나 판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제1심 판단이 충분히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나4076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해 이유 부분 기재와 같음으로 이를 인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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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나407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단61312 판결

【변론종결】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민수(재판장) 곽태현 최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08. 선고 2016나407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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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40764
판결 요약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들어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가 부적법 또는 입증 부족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핵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사실·법리 재검토 없이 제1심 결론을 따랐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기각 #2심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인용
질의 응답
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항소하면 2심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제1심 판결에 특별한 위법·오인이 없다면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나4076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가 기각된 경우, 항소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새로운 사실이나 법률적 오류가 없으면 항소에서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제1심과 동일한 판시와 결론으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기존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법원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2심에서 추가로 판단하거나 판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제1심 판단이 충분히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나4076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해 이유 부분 기재와 같음으로 이를 인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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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나407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단61312 판결

【변론종결】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민수(재판장) 곽태현 최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08. 선고 2016나407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