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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목적물 범위와 특약금 공제 인정 사례

2015가단1865
판결 요약
매매계약서상 면적 표시는 전체 토지 특정 및 대금 산정 방편으로, 실제 등기부상 전체 면적이 매매 목적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분묘 이장 미이행시 특약금(묘 1기당 3,000,000원 공제) 청구도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공탁금 수령거부 상황에서 원고의 변제공탁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불공정 계약 무효 주장은 불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등기부상 면적 초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매매계약 특약 #분묘 미이장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면적보다 실제 등기부상 면적이 넓을 때, 전체 면적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특정 및 대금 산정 목적임이 인정되면 등기부상 전체 면적이 매매 목적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가단1865 판결은 계약서상 면적 표시는 전체 토지 특정 또는 대금 산정의 방편일 뿐, 목적물을 면적만큼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 잔금 공탁이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체 이행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 잔금의 변제공탁은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가단1865 판결은 피고가 전부 등기를 해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 원고의 변제공탁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특약으로 분묘 미이장시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했다면 실제 공제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약에 따라 이장되지 않은 분묘 1기당 약정 금액을 공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2015가단1865 판결은 계약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4기 분묘 미이장 금액(12,000,000원) 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 특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 언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급부·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과 궁박·무경험·경솔 이용이 입증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근거
2015가단1865 판결은 특약에 의한 불공정 무효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배척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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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86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

【변론종결】

2015.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남원시 ⁠(주소 생략) 임야 30,248㎡(9,150평)매매대금 : 82,350,000원, 평당 9,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2015. 4. 17.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정히 영수함잔금 62,350,000원은 2015. 7. 17. 지불하기로 한다.[특약사항]1.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현황측량을 매도인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측량하기로 한다.2. 매매한 부동산상에 현재 있는 묘 전부(종중묘 6기, 타인묘 5~6기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음)를 잔금일까지 전부 이장하기로 하고(종중묘는 무조건 이장), 만약 중중묘 외에 타인묘를 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받아가는 대신 묘 1기당 금 3,000,000원씩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30,248㎡보다 넓은 31,327㎡인 사실이 밝혀졌다.
 
다.  피고는 2015. 7. 3.경 원고에게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0,428㎡만을 원고에게 지분등기나 분할등기 방식으로 이전해주고, 초과된 약 326평에는 무연고 묘지를 그대로 두겠다. 초과된 약 326평은 이미 피고 종원인 소외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소외인은 2015. 7. 17. 원고에게 ⁠‘오늘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30,428㎡에 해당하는 지분등기를 이전해가라. 문제가 있으면 공탁이나 재판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5. 7.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62,35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공탁원인은 ⁠‘2015. 7. 1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62,350,000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위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며 수령거부한다’는 것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분묘 4기가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는 위 공탁으로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분묘 4기가 남아 있으므로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12,000,000원(= 3,000,000원 × 4기)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30,248㎡(9,150평), 그 매매대금을 평당 9,000원으로 계산한 82,35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0,248㎡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31,327㎡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0,24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모두 이행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 것은 부적법하다.
② 원고는 피고가 무연고 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전무함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특약을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30,248㎡(9,150평), 그 매매대금을 평당 9,000원으로 계산한 82,35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한 것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해서거나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여질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0,248㎡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공탁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는 이행제공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공탁은 적법하다.
3) 소결론
원고가 적법한 공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분묘 4기를 이장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12,000,000원(= 3,000,000원 × 4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특약사항 제2조로 인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러한 계약이 원고가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전교

출처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 01. 20. 선고 2015가단18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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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목적물 범위와 특약금 공제 인정 사례

2015가단1865
판결 요약
매매계약서상 면적 표시는 전체 토지 특정 및 대금 산정 방편으로, 실제 등기부상 전체 면적이 매매 목적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분묘 이장 미이행시 특약금(묘 1기당 3,000,000원 공제) 청구도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공탁금 수령거부 상황에서 원고의 변제공탁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불공정 계약 무효 주장은 불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등기부상 면적 초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매매계약 특약 #분묘 미이장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면적보다 실제 등기부상 면적이 넓을 때, 전체 면적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특정 및 대금 산정 목적임이 인정되면 등기부상 전체 면적이 매매 목적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가단1865 판결은 계약서상 면적 표시는 전체 토지 특정 또는 대금 산정의 방편일 뿐, 목적물을 면적만큼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 잔금 공탁이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체 이행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 잔금의 변제공탁은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가단1865 판결은 피고가 전부 등기를 해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 원고의 변제공탁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특약으로 분묘 미이장시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했다면 실제 공제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약에 따라 이장되지 않은 분묘 1기당 약정 금액을 공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2015가단1865 판결은 계약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4기 분묘 미이장 금액(12,000,000원) 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 특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 언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급부·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과 궁박·무경험·경솔 이용이 입증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근거
2015가단1865 판결은 특약에 의한 불공정 무효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배척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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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86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

【변론종결】

2015.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남원시 ⁠(주소 생략) 임야 30,248㎡(9,150평)매매대금 : 82,350,000원, 평당 9,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2015. 4. 17.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정히 영수함잔금 62,350,000원은 2015. 7. 17. 지불하기로 한다.[특약사항]1.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현황측량을 매도인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측량하기로 한다.2. 매매한 부동산상에 현재 있는 묘 전부(종중묘 6기, 타인묘 5~6기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음)를 잔금일까지 전부 이장하기로 하고(종중묘는 무조건 이장), 만약 중중묘 외에 타인묘를 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받아가는 대신 묘 1기당 금 3,000,000원씩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30,248㎡보다 넓은 31,327㎡인 사실이 밝혀졌다.
 
다.  피고는 2015. 7. 3.경 원고에게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0,428㎡만을 원고에게 지분등기나 분할등기 방식으로 이전해주고, 초과된 약 326평에는 무연고 묘지를 그대로 두겠다. 초과된 약 326평은 이미 피고 종원인 소외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소외인은 2015. 7. 17. 원고에게 ⁠‘오늘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30,428㎡에 해당하는 지분등기를 이전해가라. 문제가 있으면 공탁이나 재판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5. 7.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62,35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공탁원인은 ⁠‘2015. 7. 1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62,350,000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위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며 수령거부한다’는 것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분묘 4기가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는 위 공탁으로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분묘 4기가 남아 있으므로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12,000,000원(= 3,000,000원 × 4기)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30,248㎡(9,150평), 그 매매대금을 평당 9,000원으로 계산한 82,35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0,248㎡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31,327㎡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0,24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모두 이행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 것은 부적법하다.
② 원고는 피고가 무연고 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전무함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특약을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30,248㎡(9,150평), 그 매매대금을 평당 9,000원으로 계산한 82,35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한 것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해서거나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여질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0,248㎡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공탁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는 이행제공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공탁은 적법하다.
3) 소결론
원고가 적법한 공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분묘 4기를 이장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12,000,000원(= 3,000,000원 × 4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특약사항 제2조로 인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러한 계약이 원고가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전교

출처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 01. 20. 선고 2015가단18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