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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기각 사유와 판단

2016카담38
판결 요약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으므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권리신고가 이루어지면 담보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 신고 #담보권 행사 #담보취소기각
질의 응답
1.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피신청인 등 권리자가 권리행사 신고를 하면 담보취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카담38 결정은 피신청인의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취소 신청 절차 중 권리행사 신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행사 신고란 당사자가 해당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카담38 결정은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으므로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담보취소 신청을 검토 중인데 상대방이 권리행사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의 권리행사 신고가 있으면 담보취소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카담38 결정은 상대방의 권리행사 신고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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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부산고등법원 2016. 8. 8. 자 2016카담38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5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박찬호 주성화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8. 08. 선고 2016카담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