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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고단3500 판결]
피고인
김연희(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사 이진성(국선)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중순경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200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5. 18. 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6. 18:23경부터 같은 날 18:4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녀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의 진정서
1. 수사보고(의정부보호관찰소 공소외인 보호주사보 진술청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치추적의 효용을 해한 이상, 그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원래 전자장치를 부착시킨 법의 취지와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른바 누범기간에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하지만, 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였던 시간이 짧았던 점, 2014년 11. 11. 이후로는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소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하는 마당에 유죄로 인정한 위 범죄사실의 범행만 가지고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호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끝 부분 약 1.2㎝를 가위로 절단하여 위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38조는 "피부착자가 제14조(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에서 규정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의 행위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부착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이 부착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그 위치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장치를 일부 자르거나 다른 물건을 일부 덧붙이더라도 그 효용이 해하여지지 않아서 그 위치추적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를 가지고 피부착자가 자신의 부착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착된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끝부분을 일부 절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자장치 위치추적의 효용에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착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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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고단3500 판결]
피고인
김연희(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사 이진성(국선)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중순경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200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5. 18. 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6. 18:23경부터 같은 날 18:4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녀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의 진정서
1. 수사보고(의정부보호관찰소 공소외인 보호주사보 진술청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치추적의 효용을 해한 이상, 그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원래 전자장치를 부착시킨 법의 취지와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른바 누범기간에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하지만, 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였던 시간이 짧았던 점, 2014년 11. 11. 이후로는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소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하는 마당에 유죄로 인정한 위 범죄사실의 범행만 가지고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호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끝 부분 약 1.2㎝를 가위로 절단하여 위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38조는 "피부착자가 제14조(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에서 규정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의 행위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부착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이 부착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그 위치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장치를 일부 자르거나 다른 물건을 일부 덧붙이더라도 그 효용이 해하여지지 않아서 그 위치추적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를 가지고 피부착자가 자신의 부착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착된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끝부분을 일부 절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자장치 위치추적의 효용에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착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