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대가 중 일부가 지적재산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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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7526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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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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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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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8. 18. 선고 2021구합611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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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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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의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관계 법령)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이하 생략한다) 제4면 제20행부터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한편 B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배급계약 중 원고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내용 및 대가에 관한 규정들은 [별지 2]와 같다(국문 원본이 없고, 영문본 원본의 번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으므로, 번역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
○ 제5면부터 제8면까지에 삽입된 글상자를 삭제한다.
○ 제1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 6.1항의 문언상 이 사건 선급금은 “이 사건 의약품의 대가로(In consideration for the Products)”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가가 이 사건 의약품의 직접적인 공급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문구는 이 사건 배급계약 6.1항뿐 아니라 6.2항 및 6.4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바, 6.2항은 원고가 매년 초 B에 연간 수수료(Annual Fees)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4항은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의 총 연간 순매출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매출 단계별 지급금(Sales Milestones)을 B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연간 수수료 및 매출 단계별 지급금은, 이 사건 의약품의 제품 단위당 책정되는 가격인 6.5항 (a)의 제품가격(Product Price)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의약품의 직접적인 공급대가가 아님이 명백한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의약품의 대가로(In consideration for the Products)”라는 문구는 이 사건 대가가 위 연간 수수료 및 매출 단계별 지급금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이 사건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므로, 위 문구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가가 이 사건 의약품의 직접적인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
○ 제16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가 지적재산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 제1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 6.5항 (a)에서 제품가격을 “제품 단위당 총 부담 제조원가(Fully-Burdened Manufacturing Cost)”에 순가격(Net Price)의 15% 내지 20%로 책정되는 ‘Markup’을 더한 가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b)에서는 이 사건 의약품의 복제약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위 ‘Markup’ 비율이 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Markup’은 이 사건 의약품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가 역시 이 사건 의약품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6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대가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B이 이 사건 대가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16면 제8행부터 제22면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7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대가 중 일부가 지적재산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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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7526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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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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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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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8. 18. 선고 2021구합611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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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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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의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관계 법령)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이하 생략한다) 제4면 제20행부터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한편 B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배급계약 중 원고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내용 및 대가에 관한 규정들은 [별지 2]와 같다(국문 원본이 없고, 영문본 원본의 번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으므로, 번역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
○ 제5면부터 제8면까지에 삽입된 글상자를 삭제한다.
○ 제1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 6.1항의 문언상 이 사건 선급금은 “이 사건 의약품의 대가로(In consideration for the Products)”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가가 이 사건 의약품의 직접적인 공급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문구는 이 사건 배급계약 6.1항뿐 아니라 6.2항 및 6.4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바, 6.2항은 원고가 매년 초 B에 연간 수수료(Annual Fees)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4항은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의 총 연간 순매출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매출 단계별 지급금(Sales Milestones)을 B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연간 수수료 및 매출 단계별 지급금은, 이 사건 의약품의 제품 단위당 책정되는 가격인 6.5항 (a)의 제품가격(Product Price)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의약품의 직접적인 공급대가가 아님이 명백한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의약품의 대가로(In consideration for the Products)”라는 문구는 이 사건 대가가 위 연간 수수료 및 매출 단계별 지급금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이 사건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므로, 위 문구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가가 이 사건 의약품의 직접적인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
○ 제16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가 지적재산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 제1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 6.5항 (a)에서 제품가격을 “제품 단위당 총 부담 제조원가(Fully-Burdened Manufacturing Cost)”에 순가격(Net Price)의 15% 내지 20%로 책정되는 ‘Markup’을 더한 가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b)에서는 이 사건 의약품의 복제약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위 ‘Markup’ 비율이 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Markup’은 이 사건 의약품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가 역시 이 사건 의약품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6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대가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B이 이 사건 대가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16면 제8행부터 제22면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7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