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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등록 후 수익 분배 없이 실제 운영 계좌로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03
판결 요약
숙박업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원고가 실운영 관여 및 수익분배 없음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였으나, 법원은 동업계약·계약서·정산자료·세무신고 등 종합 사정상 실질적 동업관계와 수익분배를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동사업자 #실질과세원칙 #명의대여 #동업계약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로 등록만 했고 실제 운영이나 수익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 내용, 경영 관여, 수익 분배, 세무신고 등 실질적 사업 참여 정황이 확인되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03 판결은 형식상 공동사업자등재·운영관여 및 수익 분배 약정·실제 세무신고 등 종합 사정상 실질적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과세가 유효한가요?
답변
세무조사가 대표공동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공동사업 관계, 수익 등 명확하다면 과세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03 판결은 공동사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도 과세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에서 사업 귀속 명의자와 실제 사업관계자가 구별되는 경우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실질 소유관계가 다름을 사업명의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03 판결은 사업명의자가 실제 귀속 주체 아님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함을 확인했습니다.
4.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사전통지 등 절차 누락이 있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대표공동사업자 대상 조사로 처리된 경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미이행만으로 처분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03 판결은 세무조사가 대표공동사업자에 한해 진행되어도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 과세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과세 대상 사업장 내 공동사업 계약이 투자담보 명목의 형식적 계약이라면 과세가 안 되나요?
답변
동업계약 내용·출자·손익분배 약정·정산 사실 등 객관적으로 실질 동업이 인정되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03 판결은 형식 아닌 계약서, 분배내역, 관련 증언 등 실제 동업관계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다른 공동사업자들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30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7.

판 결 선 고

2024. 0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 DDD와 2015. 12. 공동으로 인천 ***구 지상 건물 3층~9층에 위치한 ⁠‘ㅁㅁ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종을 숙박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xx세무서장은 2020. 9. ~2020. 12.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공동사업자인 CCC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가운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총 *,***,***,***원(각 2016년 제1기에 ***,***,***원, 2016년 제2기 &&&,&&&,&&&원, 2017년 제1기 ***,**,***원)의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xx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21.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202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2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xx세무서장의 이 사건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81조의7, 제81조의12,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 제56조 등에 따른 사전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원고, 원고의 배우자인

SSS, DDD는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구 *** 2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를 위한 투자비를 지급하면서, 이를 임차보증금 형태로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JJ개발(이하 ⁠‘JJ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적 없고, 사업장의 수익도 전부 CCC에게 귀속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세무조사는 CC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고, CCC가 대표공동사업자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이 통합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을 뿐이며, 원고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xx세무서장은 CCC와 원고, DDD가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신고누락금액 역시 CCC와 원고, DDD가 사전에 약정한 수입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조사결과의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한편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5, 6, 11 내지 23, 25 내지 2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CCC, DDD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은 적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배우자 SSS과 DDD는 JJ개발을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CCC에게 총 22억 원가량을 투자하였고, 2015. 6. JJ개발과 사이에 그들이 JJ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 3~9층 이 사건 사업장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와 CCC, DDD는 2015. 11. CCC가 ***,000,000원, 원고와 DDD가 각 ***,000,000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손익분배는 출자비율(34 : 33 : 33)에 따라 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CCC를 대표공동사업자로, 원고와 DDD를 비대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되었는데, 동업계약서에는 원고와 CCC, DDD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각종 제세공과금 및 정상적 사업경영에 따른 손실 등도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고, 계약 해지권과 해지 방법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수익분배와 손실책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특약사항) 제6항에서도 ⁠‘이자비용 및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운영상 화재 및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동업계약과 유사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DDD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하였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작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DDD가 결정한다(제5조 제9항)’고 되어 있는바, 원고와 DDD가 이 사건 호텔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이 투자금 담보 목적으로 오로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스스로 2017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포함시켰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내역을 전혀 정산받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가 원고도 모르게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제3자인 CCC가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위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구합57777판결).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CCC가 다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라고 주장하나, CCC가 이 법원에서 ⁠‘패소 확정된 부가가치세를 SSS, DDD, 제가 1/3씩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SSS이 맘이 바뀌어서 내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를 제가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재산에서 압류당하여 추징당한 것이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운영자로서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2019. 6.경 xx세무서장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2017년 1기부터 2기까지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가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여서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⑥ 이 사건 사업장의 회계처리를 하였던 직원인 MMM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DDD에게 보여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동사업자였던 원고와 DDD에게 이익금을 현금으로 주었고, 2017년 어느 시점부터는 계좌이체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카드매출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져오거나 현금매출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SSS)와 DDD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MMM가 CCC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으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문정우가 CCC가 아닌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⑦ CCC 또한 이 법정에서 ⁠‘정상적인 동업을 했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자료와 비용자료는 항상 원고의 남편 SSS이 가져갔다. 세금도 SSS이 냈다. 이익금을 매월 정산해서 줬다. 관리하는 직원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한 달 이자를 다 정산하고 나면 카페에 셋이 앉아있는 데로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줬다’고 증언하였다.

⑧ SSS, DDD, CCC는 2019. 8. 모든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CCC가 개업 이후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으므로 추후에 나올 모든 세금을 CCC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C는 이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정상적인 동업을 했던 것은 맞다. 저 합의서의 문구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SSS이 원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이다. SSS이 세무조사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문구도 SSS이 작성해와서 저희가 도장을 찍는 상황이었다. 저것은 마지막에 채권채무 정리하면서 원했던 문구라서, 저희도 마지막 다 청산하는 입장에서 써 준 것이다’고 증언하였으며, 여기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합의서의 내용만으로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원고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23.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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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등록 후 수익 분배 없이 실제 운영 계좌로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03
판결 요약
숙박업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원고가 실운영 관여 및 수익분배 없음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였으나, 법원은 동업계약·계약서·정산자료·세무신고 등 종합 사정상 실질적 동업관계와 수익분배를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동사업자 #실질과세원칙 #명의대여 #동업계약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로 등록만 했고 실제 운영이나 수익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 내용, 경영 관여, 수익 분배, 세무신고 등 실질적 사업 참여 정황이 확인되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03 판결은 형식상 공동사업자등재·운영관여 및 수익 분배 약정·실제 세무신고 등 종합 사정상 실질적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과세가 유효한가요?
답변
세무조사가 대표공동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공동사업 관계, 수익 등 명확하다면 과세가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03 판결은 공동사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도 과세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에서 사업 귀속 명의자와 실제 사업관계자가 구별되는 경우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실질 소유관계가 다름을 사업명의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03 판결은 사업명의자가 실제 귀속 주체 아님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론 부족함을 확인했습니다.
4.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사전통지 등 절차 누락이 있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대표공동사업자 대상 조사로 처리된 경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미이행만으로 처분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03 판결은 세무조사가 대표공동사업자에 한해 진행되어도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 과세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과세 대상 사업장 내 공동사업 계약이 투자담보 명목의 형식적 계약이라면 과세가 안 되나요?
답변
동업계약 내용·출자·손익분배 약정·정산 사실 등 객관적으로 실질 동업이 인정되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03 판결은 형식 아닌 계약서, 분배내역, 관련 증언 등 실제 동업관계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다른 공동사업자들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30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7.

판 결 선 고

2024. 0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 DDD와 2015. 12. 공동으로 인천 ***구 지상 건물 3층~9층에 위치한 ⁠‘ㅁㅁ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종을 숙박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xx세무서장은 2020. 9. ~2020. 12.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공동사업자인 CCC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가운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총 *,***,***,***원(각 2016년 제1기에 ***,***,***원, 2016년 제2기 &&&,&&&,&&&원, 2017년 제1기 ***,**,***원)의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xx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21.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202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2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xx세무서장의 이 사건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81조의7, 제81조의12,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 제56조 등에 따른 사전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원고, 원고의 배우자인

SSS, DDD는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구 *** 2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를 위한 투자비를 지급하면서, 이를 임차보증금 형태로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JJ개발(이하 ⁠‘JJ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적 없고, 사업장의 수익도 전부 CCC에게 귀속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세무조사는 CC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고, CCC가 대표공동사업자로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이 통합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을 뿐이며, 원고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xx세무서장은 CCC와 원고, DDD가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신고누락금액 역시 CCC와 원고, DDD가 사전에 약정한 수입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조사결과의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한편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5, 6, 11 내지 23, 25 내지 2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CCC, DDD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업장의 수익을 분배받은 적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배우자 SSS과 DDD는 JJ개발을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CCC에게 총 22억 원가량을 투자하였고, 2015. 6. JJ개발과 사이에 그들이 JJ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 3~9층 이 사건 사업장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와 CCC, DDD는 2015. 11. CCC가 ***,000,000원, 원고와 DDD가 각 ***,000,000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손익분배는 출자비율(34 : 33 : 33)에 따라 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CCC를 대표공동사업자로, 원고와 DDD를 비대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되었는데, 동업계약서에는 원고와 CCC, DDD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각종 제세공과금 및 정상적 사업경영에 따른 손실 등도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고, 계약 해지권과 해지 방법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수익분배와 손실책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특약사항) 제6항에서도 ⁠‘이자비용 및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운영상 화재 및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동업계약과 유사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DDD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하였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작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DDD가 결정한다(제5조 제9항)’고 되어 있는바, 원고와 DDD가 이 사건 호텔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이 투자금 담보 목적으로 오로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스스로 2017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포함시켰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내역을 전혀 정산받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가 원고도 모르게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제3자인 CCC가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위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구합57777판결).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CCC가 다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라고 주장하나, CCC가 이 법원에서 ⁠‘패소 확정된 부가가치세를 SSS, DDD, 제가 1/3씩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SSS이 맘이 바뀌어서 내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를 제가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재산에서 압류당하여 추징당한 것이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운영자로서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2019. 6.경 xx세무서장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2017년 1기부터 2기까지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가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여서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⑥ 이 사건 사업장의 회계처리를 하였던 직원인 MMM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DDD에게 보여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동사업자였던 원고와 DDD에게 이익금을 현금으로 주었고, 2017년 어느 시점부터는 계좌이체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카드매출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져오거나 현금매출을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SSS)와 DDD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MMM가 CCC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으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문정우가 CCC가 아닌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⑦ CCC 또한 이 법정에서 ⁠‘정상적인 동업을 했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자료와 비용자료는 항상 원고의 남편 SSS이 가져갔다. 세금도 SSS이 냈다. 이익금을 매월 정산해서 줬다. 관리하는 직원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한 달 이자를 다 정산하고 나면 카페에 셋이 앉아있는 데로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줬다’고 증언하였다.

⑧ SSS, DDD, CCC는 2019. 8. 모든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CCC가 개업 이후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으므로 추후에 나올 모든 세금을 CCC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C는 이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정상적인 동업을 했던 것은 맞다. 저 합의서의 문구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SSS이 원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이다. SSS이 세무조사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문구도 SSS이 작성해와서 저희가 도장을 찍는 상황이었다. 저것은 마지막에 채권채무 정리하면서 원했던 문구라서, 저희도 마지막 다 청산하는 입장에서 써 준 것이다’고 증언하였으며, 여기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합의서의 내용만으로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원고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4. 23.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