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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반환 청구 항소 기각 사안에서 원심 인용 판단

2015나2063464
판결 요약
가액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따랐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액반환 #항소심 #항소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1심이유 인용
질의 응답
1. 가액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하면 1심 판결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법리와 사실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46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가액반환 청구 항소를 기각하면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464 판결 주문은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3. 2심(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판결이유로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464 판결에서 1심 이유를 인용하여 별도로 자세한 판단 이유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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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액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16. 5. 3. 선고 2015나20634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우티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합17611 판결

【변론종결】

2016.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76,654원 및 이에 대한 2015. 6. 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정영식 조기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03. 선고 2015나20634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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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가액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따랐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액반환 #항소심 #항소기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1심이유 인용
질의 응답
1. 가액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하면 1심 판결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법리와 사실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46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가액반환 청구 항소를 기각하면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464 판결 주문은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3. 2심(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판결이유로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464 판결에서 1심 이유를 인용하여 별도로 자세한 판단 이유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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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액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16. 5. 3. 선고 2015나20634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우티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합17611 판결

【변론종결】

2016.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76,654원 및 이에 대한 2015. 6. 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정영식 조기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03. 선고 2015나20634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