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AA 외4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4. 3. 7. |
판 결 선 고 |
2024. 3.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4. 5. 한 원고 양AA에 대한 증여세 641,528,080원, 원 고 김AA에 대한 증여세 512,978,860원, 원고 양BB에 대한 증여세 407,265,870원,
원고 양CC에 대한 증여세 407,265,87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4. 1. 원고 양DD에게 한 증여세 407,265,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는 2021. 5. 11. 원고들에게 ○○ ○○구 ○○동 ○○○ 대 1,4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 지분비율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따
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
|||||
증여자 |
수증자 (원고들) |
증여자와 관계 |
지분비율 |
증여재산가액 |
신고․납부 금액 |
양○○ |
양AA |
아들 |
427.3/1453.3 |
1,431,027,700 |
380,638,748 |
김AA |
며느리 |
342/1453.3 |
1,145,358,000 |
285,318,904 |
|
양BB |
손자 |
228/1453.3 |
763,572,000 |
194,284,288 |
|
양CC |
손녀 |
228/1453.3 |
763,572,000 |
194,284,288 |
|
양DD |
손녀 |
228/1453.3 |
763,572,000 |
194,284,288 |
|
합계 |
4,103,529,700 |
1,054,526,228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12. 8.부터 2022. 2. 10.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였다. 원고들과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각자 2개 감정
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라 한다).
(단위 : 원) |
|||||
구분 |
가격산정 기준일 |
감정평가서 작성일 |
단가 |
평가액 (=단가*1,453.3㎡) |
평가기관 |
조사청 의뢰 |
2021.5.11. |
2021.12.10. |
7,300,000 |
10,609,090,000 |
㈜AA감정 평가법인 |
2021.5.11. |
2021.12.15. |
7,430,000 |
10,798,019,000 |
㈜BB감정 평가법인 |
|
평균액(A) |
7,635,000 |
10,703,554,500 |
|||
원고들 의뢰 |
2021.5.11. |
2021.12.14. |
6,890,000 |
10,013,237,000 |
㈜CC감정 평가법인 |
2021.5.11. |
2021.12.15. |
6,850,000 |
9,955,105,000 |
㈜DD감정 평가법인 |
|
평균액(B) |
6,870,000 |
9,984,171,000 |
|||
총평균액[(A+B)/2] |
10,343,862,750 |
라. 피고는 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가액 총평균인 10,34
3,862,75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단위 : 원) |
|||||
피고 |
수증자 (원고들) |
증여재산가액 (신고) |
증여재산가액 (결정) |
고지세액(결정) |
고지서송달일 |
○○○ |
양AA |
1,431,027,700 |
3,041,307,750 |
641,528,080 |
2022.4.8. |
김AA |
1,145,358,000 |
2,434,185,000 |
512,978,860 |
2022.4.8. |
|
양BB |
763,572,000 |
1,622,790,000 |
407,265,870 |
2022.4.8. |
|
양CC |
763,572,000 |
1,622,790,000 |
407,265,870 |
2022.4.8. |
|
△△△ |
양DD |
763,572,000 |
1,622,790,000 |
407,265,870 |
2022.4.8. |
합계 |
4,103,529,700 |
8,721,072,750 |
1,969,038,680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0.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금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증여재
산 시가로 인정되는지
1) 법령의 규정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것으로 하되(제49조
제1항 본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부터 6개월’ 중의
감정가액이라도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
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제49조 제1항 단서).
2)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감정서 작성일은 2021. 12. 10.부터 같은
달 15.까지로,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기간 종기(2021. 8. 10.) 이후이고 원고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1. 8. 31.)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시가로 인정받았다(을 제4호증의 1, 2). 감정서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를 통틀어 보아도, 이 사건 토지는 증여일부터
감정서 작성일 사이에 형질변경이나 그 지상 건물의 증․개축,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
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려 는 조처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시행령의 문언상 평가기간 경과 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하므 로,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시가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문언은 증여일 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이 변동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는 뜻임이 분명하고, 각 날짜 사이에 반드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새길 근거 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감정평가의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감정평
가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환산하였다. 이 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정당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가액이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동일한 지번의 토지 중 일부분의 평당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밝
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 부분의 평당가액은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5047 판결).
나) 조사청은 이 사건 토지(1,453.3㎡) 중 원고 양AA, 김AA, 양BB이 증여받 은 지분비율을 곱한 면적(997.3㎡, 이 사건 토지 면적의 68.6%)의 가액을 감정 의뢰하
였다. 그러나 가격 산출의 근거가 된 각 감정평가결과들은 모두 공시지가기준법에 따
라 ㎡당 토지 단가를 먼저 결정한 뒤 감정 대상 토지 면적을 단순히 곱하여 감정가격 을 평가하였다. 원고들이 의뢰한 ㈜CC감정평가법인, 피고가 의뢰한 AA감정평가법
인, 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대상 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
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의하여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토지 중 일부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전체
지분 가격을 환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민법상 공유의 형태로 공동소유하였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일부분을 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등 방식으로 경계를 나누어 소유하였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이므로,
각자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평가로부터 도출된 단위 면적당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들 지분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정한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토지 증여일은 2021. 5. 11.이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기준일도 그와
같으므로,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구 ○○동 ○○○)가 소재하는 지역
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일(2021. 1. 1.)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 사건 증여일인 2021. 5.
11.)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시점 수정을 하였고, 그 밖에 지역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현저히 부당한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각 평가액 또한 큰 차이가 없다.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간의 종기를 ‘감정평가서 작성
일’까지로 확대하여 보더라도, 가격산정 기준일 이후부터 이 사건 각 감정평가 작성일
까지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물의 증·개축 등이 없는 등 재산의 현황 및 이용
상황이 동일하였고, 인근 지역에 가격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만한 환경 변화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AA 외4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4. 3. 7. |
판 결 선 고 |
2024. 3.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4. 5. 한 원고 양AA에 대한 증여세 641,528,080원, 원 고 김AA에 대한 증여세 512,978,860원, 원고 양BB에 대한 증여세 407,265,870원,
원고 양CC에 대한 증여세 407,265,87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4. 1. 원고 양DD에게 한 증여세 407,265,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는 2021. 5. 11. 원고들에게 ○○ ○○구 ○○동 ○○○ 대 1,4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 지분비율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따
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
|||||
증여자 |
수증자 (원고들) |
증여자와 관계 |
지분비율 |
증여재산가액 |
신고․납부 금액 |
양○○ |
양AA |
아들 |
427.3/1453.3 |
1,431,027,700 |
380,638,748 |
김AA |
며느리 |
342/1453.3 |
1,145,358,000 |
285,318,904 |
|
양BB |
손자 |
228/1453.3 |
763,572,000 |
194,284,288 |
|
양CC |
손녀 |
228/1453.3 |
763,572,000 |
194,284,288 |
|
양DD |
손녀 |
228/1453.3 |
763,572,000 |
194,284,288 |
|
합계 |
4,103,529,700 |
1,054,526,228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12. 8.부터 2022. 2. 10.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였다. 원고들과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각자 2개 감정
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라 한다).
(단위 : 원) |
|||||
구분 |
가격산정 기준일 |
감정평가서 작성일 |
단가 |
평가액 (=단가*1,453.3㎡) |
평가기관 |
조사청 의뢰 |
2021.5.11. |
2021.12.10. |
7,300,000 |
10,609,090,000 |
㈜AA감정 평가법인 |
2021.5.11. |
2021.12.15. |
7,430,000 |
10,798,019,000 |
㈜BB감정 평가법인 |
|
평균액(A) |
7,635,000 |
10,703,554,500 |
|||
원고들 의뢰 |
2021.5.11. |
2021.12.14. |
6,890,000 |
10,013,237,000 |
㈜CC감정 평가법인 |
2021.5.11. |
2021.12.15. |
6,850,000 |
9,955,105,000 |
㈜DD감정 평가법인 |
|
평균액(B) |
6,870,000 |
9,984,171,000 |
|||
총평균액[(A+B)/2] |
10,343,862,750 |
라. 피고는 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가액 총평균인 10,34
3,862,75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단위 : 원) |
|||||
피고 |
수증자 (원고들) |
증여재산가액 (신고) |
증여재산가액 (결정) |
고지세액(결정) |
고지서송달일 |
○○○ |
양AA |
1,431,027,700 |
3,041,307,750 |
641,528,080 |
2022.4.8. |
김AA |
1,145,358,000 |
2,434,185,000 |
512,978,860 |
2022.4.8. |
|
양BB |
763,572,000 |
1,622,790,000 |
407,265,870 |
2022.4.8. |
|
양CC |
763,572,000 |
1,622,790,000 |
407,265,870 |
2022.4.8. |
|
△△△ |
양DD |
763,572,000 |
1,622,790,000 |
407,265,870 |
2022.4.8. |
합계 |
4,103,529,700 |
8,721,072,750 |
1,969,038,680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0.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금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증여재
산 시가로 인정되는지
1) 법령의 규정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것으로 하되(제49조
제1항 본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부터 6개월’ 중의
감정가액이라도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
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제49조 제1항 단서).
2)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감정서 작성일은 2021. 12. 10.부터 같은
달 15.까지로,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기간 종기(2021. 8. 10.) 이후이고 원고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1. 8. 31.)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시가로 인정받았다(을 제4호증의 1, 2). 감정서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를 통틀어 보아도, 이 사건 토지는 증여일부터
감정서 작성일 사이에 형질변경이나 그 지상 건물의 증․개축,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
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려 는 조처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시행령의 문언상 평가기간 경과 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하므 로,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시가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문언은 증여일 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이 변동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는 뜻임이 분명하고, 각 날짜 사이에 반드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새길 근거 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감정평가의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감정평
가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환산하였다. 이 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정당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가액이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동일한 지번의 토지 중 일부분의 평당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밝
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 부분의 평당가액은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5047 판결).
나) 조사청은 이 사건 토지(1,453.3㎡) 중 원고 양AA, 김AA, 양BB이 증여받 은 지분비율을 곱한 면적(997.3㎡, 이 사건 토지 면적의 68.6%)의 가액을 감정 의뢰하
였다. 그러나 가격 산출의 근거가 된 각 감정평가결과들은 모두 공시지가기준법에 따
라 ㎡당 토지 단가를 먼저 결정한 뒤 감정 대상 토지 면적을 단순히 곱하여 감정가격 을 평가하였다. 원고들이 의뢰한 ㈜CC감정평가법인, 피고가 의뢰한 AA감정평가법
인, 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대상 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
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의하여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토지 중 일부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전체
지분 가격을 환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민법상 공유의 형태로 공동소유하였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일부분을 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등 방식으로 경계를 나누어 소유하였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이므로,
각자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평가로부터 도출된 단위 면적당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들 지분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정한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토지 증여일은 2021. 5. 11.이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기준일도 그와
같으므로,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구 ○○동 ○○○)가 소재하는 지역
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일(2021. 1. 1.)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 사건 증여일인 2021. 5.
11.)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시점 수정을 하였고, 그 밖에 지역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현저히 부당한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각 평가액 또한 큰 차이가 없다.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간의 종기를 ‘감정평가서 작성
일’까지로 확대하여 보더라도, 가격산정 기준일 이후부터 이 사건 각 감정평가 작성일
까지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물의 증·개축 등이 없는 등 재산의 현황 및 이용
상황이 동일하였고, 인근 지역에 가격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만한 환경 변화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