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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시가 산정 가능한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53
판결 요약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에서 복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감정평가일이 증여일과 동일해도 가격변동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하자가 없고, 표준적 감정평가기법에 의해 적정 가치가 산정된 경우, 국세청 시가 인정 및 과세는 적법합니다.
#증여세 #부동산 감정평가 #시가 산정 #복수 감정평가 #토지 증여
질의 응답
1.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시 감정평가액을 증여세 시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복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 평균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면 증여세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53 판결은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적법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서의 기준일이 증여일과 동일해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격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증여일이 같아도 시가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53 판결은 날짜 간격이 필수는 아니고, 특별한 가격변동만 차단하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토지 일부만 감정평가하고 이를 전체로 환산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전체 토지와 동일 기준, 지분에 따른 단순 산정이면 감정평가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53 판결은 전체 기준 면적 산정에 큰 하자가 없다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감정평가 절차상 오류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표준적 감정평가와 시가 공정성을 충족하면 감정평가 절차상 다소 차이가 있어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53 판결은 감정평가 방식이 적정하다면 조세부과 유지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외4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4. 5. 한 원고 양AA에 대한 증여세 641,528,080원, 원 고 김AA에 대한 증여세 512,978,860원, 원고 양BB에 대한 증여세 407,265,870원,

원고 양CC에 대한 증여세 407,265,87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4. 1. 원고 양DD에게 한 증여세 407,265,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는 2021. 5. 11. 원고들에게 ○○ ○○구 ○○동 ○○○ 대 1,4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 지분비율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따

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증여자

수증자

(원고들)

증여자와 관계

지분비율

증여재산가액

신고․납부 금액

양○○

양AA

아들

427.3/1453.3

1,431,027,700

380,638,748

김AA

며느리

342/1453.3

1,145,358,000

285,318,904

양BB

손자

228/1453.3

763,572,000

194,284,288

양CC

손녀

228/1453.3

763,572,000

194,284,288

양DD

손녀

228/1453.3

763,572,000

194,284,288

합계

4,103,529,700

1,054,526,228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12. 8.부터 2022. 2. 10.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였다. 원고들과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각자 2개 감정

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라 한다).

(단위 : 원)

구분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단가

    평가액

(=단가*1,453.3㎡)

평가기관

조사청

의뢰

2021.5.11.

2021.12.10.

7,300,000

10,609,090,000

㈜AA감정

평가법인

2021.5.11.

2021.12.15.

7,430,000

10,798,019,000

㈜BB감정

평가법인

평균액(A)

7,635,000

10,703,554,500

원고들

의뢰

2021.5.11.

2021.12.14.

6,890,000

10,013,237,000

㈜CC감정

평가법인

2021.5.11.

2021.12.15.

6,850,000

9,955,105,000

㈜DD감정

평가법인

평균액(B)

6,870,000

9,984,171,000

총평균액[(A+B)/2]

10,343,862,750

라. 피고는 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가액 총평균인 10,34

3,862,75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단위 : 원)

피고

수증자

(원고들)

증여재산가액

(신고)

증여재산가액

(결정)

고지세액(결정)

고지서송달일

○○○

양AA

1,431,027,700

3,041,307,750

641,528,080

2022.4.8.

김AA

1,145,358,000

2,434,185,000

512,978,860

2022.4.8.

양BB

763,572,000

1,622,790,000

407,265,870

2022.4.8.

양CC

763,572,000

1,622,790,000

407,265,870

2022.4.8.

△△△

양DD

763,572,000

1,622,790,000

407,265,870

2022.4.8.

합계

4,103,529,700

8,721,072,750

1,969,038,680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0.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금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증여재

산 시가로 인정되는지

1) 법령의 규정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것으로 하되(제49조

제1항 본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부터 6개월’ 중의

감정가액이라도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

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제49조 제1항 단서).

2)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감정서 작성일은 2021. 12. 10.부터 같은

달 15.까지로,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기간 종기(2021. 8. 10.) 이후이고 원고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1. 8. 31.)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시가로 인정받았다(을 제4호증의 1, 2). 감정서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를 통틀어 보아도, 이 사건 토지는 증여일부터

감정서 작성일 사이에 형질변경이나 그 지상 건물의 증․개축,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

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려 는 조처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시행령의 문언상 평가기간 경과 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하므 로,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시가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문언은 증여일 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이 변동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는 뜻임이 분명하고, 각 날짜 사이에 반드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새길 근거 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감정평가의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감정평

가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환산하였다. 이 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정당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가액이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동일한 지번의 토지 중 일부분의 평당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밝

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 부분의 평당가액은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5047 판결).

나) 조사청은 이 사건 토지(1,453.3㎡) 중 원고 양AA, 김AA, 양BB이 증여받 은 지분비율을 곱한 면적(997.3㎡, 이 사건 토지 면적의 68.6%)의 가액을 감정 의뢰하

였다. 그러나 가격 산출의 근거가 된 각 감정평가결과들은 모두 공시지가기준법에 따

라 ㎡당 토지 단가를 먼저 결정한 뒤 감정 대상 토지 면적을 단순히 곱하여 감정가격 을 평가하였다. 원고들이 의뢰한 ㈜CC감정평가법인, 피고가 의뢰한 AA감정평가법

인, 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대상 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

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의하여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토지 중 일부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전체

지분 가격을 환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민법상 공유의 형태로 공동소유하였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일부분을 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등 방식으로 경계를 나누어 소유하였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이므로,

각자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평가로부터 도출된 단위 면적당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들 지분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정한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토지 증여일은 2021. 5. 11.이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기준일도 그와

같으므로,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구 ○○동 ○○○)가 소재하는 지역

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일(2021. 1. 1.)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 사건 증여일인 2021. 5.

11.)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시점 수정을 하였고, 그 밖에 지역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현저히 부당한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각 평가액 또한 큰 차이가 없다.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간의 종기를 ⁠‘감정평가서 작성

일’까지로 확대하여 보더라도, 가격산정 기준일 이후부터 이 사건 각 감정평가 작성일

까지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물의 증·개축 등이 없는 등 재산의 현황 및 이용

상황이 동일하였고, 인근 지역에 가격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만한 환경 변화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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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시가 산정 가능한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53
판결 요약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에서 복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감정평가일이 증여일과 동일해도 가격변동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하자가 없고, 표준적 감정평가기법에 의해 적정 가치가 산정된 경우, 국세청 시가 인정 및 과세는 적법합니다.
#증여세 #부동산 감정평가 #시가 산정 #복수 감정평가 #토지 증여
질의 응답
1.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시 감정평가액을 증여세 시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복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액 평균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면 증여세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53 판결은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적법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서의 기준일이 증여일과 동일해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격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증여일이 같아도 시가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53 판결은 날짜 간격이 필수는 아니고, 특별한 가격변동만 차단하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토지 일부만 감정평가하고 이를 전체로 환산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전체 토지와 동일 기준, 지분에 따른 단순 산정이면 감정평가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53 판결은 전체 기준 면적 산정에 큰 하자가 없다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감정평가 절차상 오류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표준적 감정평가와 시가 공정성을 충족하면 감정평가 절차상 다소 차이가 있어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853 판결은 감정평가 방식이 적정하다면 조세부과 유지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외4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4. 5. 한 원고 양AA에 대한 증여세 641,528,080원, 원 고 김AA에 대한 증여세 512,978,860원, 원고 양BB에 대한 증여세 407,265,870원,

원고 양CC에 대한 증여세 407,265,87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4. 1. 원고 양DD에게 한 증여세 407,265,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는 2021. 5. 11. 원고들에게 ○○ ○○구 ○○동 ○○○ 대 1,4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 지분비율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따

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증여자

수증자

(원고들)

증여자와 관계

지분비율

증여재산가액

신고․납부 금액

양○○

양AA

아들

427.3/1453.3

1,431,027,700

380,638,748

김AA

며느리

342/1453.3

1,145,358,000

285,318,904

양BB

손자

228/1453.3

763,572,000

194,284,288

양CC

손녀

228/1453.3

763,572,000

194,284,288

양DD

손녀

228/1453.3

763,572,000

194,284,288

합계

4,103,529,700

1,054,526,228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12. 8.부터 2022. 2. 10.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였다. 원고들과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각자 2개 감정

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라 한다).

(단위 : 원)

구분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단가

    평가액

(=단가*1,453.3㎡)

평가기관

조사청

의뢰

2021.5.11.

2021.12.10.

7,300,000

10,609,090,000

㈜AA감정

평가법인

2021.5.11.

2021.12.15.

7,430,000

10,798,019,000

㈜BB감정

평가법인

평균액(A)

7,635,000

10,703,554,500

원고들

의뢰

2021.5.11.

2021.12.14.

6,890,000

10,013,237,000

㈜CC감정

평가법인

2021.5.11.

2021.12.15.

6,850,000

9,955,105,000

㈜DD감정

평가법인

평균액(B)

6,870,000

9,984,171,000

총평균액[(A+B)/2]

10,343,862,750

라. 피고는 위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가액 총평균인 10,34

3,862,75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단위 : 원)

피고

수증자

(원고들)

증여재산가액

(신고)

증여재산가액

(결정)

고지세액(결정)

고지서송달일

○○○

양AA

1,431,027,700

3,041,307,750

641,528,080

2022.4.8.

김AA

1,145,358,000

2,434,185,000

512,978,860

2022.4.8.

양BB

763,572,000

1,622,790,000

407,265,870

2022.4.8.

양CC

763,572,000

1,622,790,000

407,265,870

2022.4.8.

△△△

양DD

763,572,000

1,622,790,000

407,265,870

2022.4.8.

합계

4,103,529,700

8,721,072,750

1,969,038,680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0.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금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증여재

산 시가로 인정되는지

1) 법령의 규정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것으로 하되(제49조

제1항 본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부터 6개월’ 중의

감정가액이라도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

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제49조 제1항 단서).

2)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감정서 작성일은 2021. 12. 10.부터 같은

달 15.까지로,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기간 종기(2021. 8. 10.) 이후이고 원고들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1. 8. 31.)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시가로 인정받았다(을 제4호증의 1, 2). 감정서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를 통틀어 보아도, 이 사건 토지는 증여일부터

감정서 작성일 사이에 형질변경이나 그 지상 건물의 증․개축,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

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각 감정평가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려 는 조처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시행령의 문언상 평가기간 경과 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하므 로,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시가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문언은 증여일 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이 변동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는 뜻임이 분명하고, 각 날짜 사이에 반드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새길 근거 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감정평가의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 감정평

가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환산하였다. 이 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정당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가액이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동일한 지번의 토지 중 일부분의 평당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밝

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 부분의 평당가액은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5047 판결).

나) 조사청은 이 사건 토지(1,453.3㎡) 중 원고 양AA, 김AA, 양BB이 증여받 은 지분비율을 곱한 면적(997.3㎡, 이 사건 토지 면적의 68.6%)의 가액을 감정 의뢰하

였다. 그러나 가격 산출의 근거가 된 각 감정평가결과들은 모두 공시지가기준법에 따

라 ㎡당 토지 단가를 먼저 결정한 뒤 감정 대상 토지 면적을 단순히 곱하여 감정가격 을 평가하였다. 원고들이 의뢰한 ㈜CC감정평가법인, 피고가 의뢰한 AA감정평가법

인, 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대상 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

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의하여 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토지 중 일부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전체

지분 가격을 환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민법상 공유의 형태로 공동소유하였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일부분을 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등 방식으로 경계를 나누어 소유하였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이므로,

각자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평가로부터 도출된 단위 면적당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들 지분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정한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토지 증여일은 2021. 5. 11.이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기준일도 그와

같으므로,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구 ○○동 ○○○)가 소재하는 지역

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일(2021. 1. 1.)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 사건 증여일인 2021. 5.

11.)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시점 수정을 하였고, 그 밖에 지역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현저히 부당한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각 평가액 또한 큰 차이가 없다.

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간의 종기를 ⁠‘감정평가서 작성

일’까지로 확대하여 보더라도, 가격산정 기준일 이후부터 이 사건 각 감정평가 작성일

까지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물의 증·개축 등이 없는 등 재산의 현황 및 이용

상황이 동일하였고, 인근 지역에 가격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만한 환경 변화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