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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채권 변경 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7187
판결 요약
경매절차에서 처음에는 대여금 채권을 기재했다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신청인은 청구금액 범위에서 채권을 교환적으로 주장 가능하며,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구체적으로 판단함.
#경매신청 #청구채권 변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손해배상채권
질의 응답
1. 경매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바꿔 주장하면 근저당권 효력이 소멸하나요?
답변
경매신청 당시 청구채권이 대여금채권에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됐더라도, 배당이의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17187 사건은 경매절차 및 배당이의소송 중 피담보채권을 교환적으로 주장·변경할 수 있으므로 단순 채권명 변경만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종류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배당표 확정 전에는 신청채권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17187 판결은 배당이의소송에서도 채권 교환적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음(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참조 취지 원용).
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손해배상채권도 담보권 실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약정에 의해 손해배상채권이 피담보채권으로 성립된 경우, 이를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청구권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17187 판결은 실제 약정 및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이전의무 미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이행을 원인으로 생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와 연동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1718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1976. 11. 6. 76다148 전합 판례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으로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였다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7187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산업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2022타경32984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865,54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0,865,548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가. 소외1 소유의 전북 ○○군 ○○면 ○○리 △△△-△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17. 채무자 소외1,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인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갑 제2호증, 이하 위 근저당을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1에 대하여 1,029,109,7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0. 1. 27. 이 사건 토지에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갑 제2호증).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2타경32984), 그 사건에서 법원은 2023. 2. 15. 피고 회사에 40,865,548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

  라. 원고는 위 사건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갑 제7호증).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소외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통지가 농지여서 곧바로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소외1 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해 주거나 지목변경 등이 되면 피고 회사에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소외1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거나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른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등

    1) 피고 회사는 2001. 11. 23. 설립되었는바 그 실질적인 설립자 및 운영자는 소외1이었다(을 제19호증).

    2)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였고 그 공장부지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 기재 9필지의 토지를 사용하였다. 그 9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2004. 2. 4.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라서 소외1 명의로 소유권이 유지되었다(을 제1~9호증).

    3) 이 사건 토지가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 일부로 사용된 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갑 제8, 9호증, 을 제20호증)와 이 사건 토지가 다른 공장부지들과 함께 2002. 4. 25.부터 2007. 4. 6.까지 피고 회사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제공된 사실로도 알 수 있다(을 제1~6호증).

    4) 소외2는 2005. 6. 15.경 소외1이 소외3 명의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지분을 전부 양수하였다(을 제12, 13, 14, 17, 18, 19호증).

    5) 소외1은 2006. 2. 3. 피고 회사에 차용금 100,000,000원, 변제기를 공란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을 제11호증), 2006. 2. 1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을 제1호증).

  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피담보채권의 교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의 범위에서 청구채권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참조),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직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신청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에서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으로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라.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외1이 피고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이 사건 토지가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되어 왔고, 소외2가 피고 회사의 지분을 양수할 무렵 소외1이 피고 회사에 금액 10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2가 소외1로부터 피고 회사의 지분을 매수할 무렵, 소외1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소외1이 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피고 회사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당시 소외1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도 알 수 없는 상태로서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1은 피고 회사에 위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인 43,407,563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갑 제3호증).

3. 소멸시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소외1이 피고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기 전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할 무렵까지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같은 경우에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4.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으로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였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데, 그 대여금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비용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5.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7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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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채권 변경 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7187
판결 요약
경매절차에서 처음에는 대여금 채권을 기재했다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신청인은 청구금액 범위에서 채권을 교환적으로 주장 가능하며,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구체적으로 판단함.
#경매신청 #청구채권 변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손해배상채권
질의 응답
1. 경매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바꿔 주장하면 근저당권 효력이 소멸하나요?
답변
경매신청 당시 청구채권이 대여금채권에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됐더라도, 배당이의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17187 사건은 경매절차 및 배당이의소송 중 피담보채권을 교환적으로 주장·변경할 수 있으므로 단순 채권명 변경만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종류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배당표 확정 전에는 신청채권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17187 판결은 배당이의소송에서도 채권 교환적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음(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참조 취지 원용).
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손해배상채권도 담보권 실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약정에 의해 손해배상채권이 피담보채권으로 성립된 경우, 이를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청구권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17187 판결은 실제 약정 및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이전의무 미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이행을 원인으로 생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와 연동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3-가단-1718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1976. 11. 6. 76다148 전합 판례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으로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였다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7187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산업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주지방법원 2022타경32984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865,54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0,865,548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가. 소외1 소유의 전북 ○○군 ○○면 ○○리 △△△-△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17. 채무자 소외1,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인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갑 제2호증, 이하 위 근저당을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1에 대하여 1,029,109,7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0. 1. 27. 이 사건 토지에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갑 제2호증).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2타경32984), 그 사건에서 법원은 2023. 2. 15. 피고 회사에 40,865,548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

  라. 원고는 위 사건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갑 제7호증).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소외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통지가 농지여서 곧바로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소외1 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해 주거나 지목변경 등이 되면 피고 회사에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소외1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거나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른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등

    1) 피고 회사는 2001. 11. 23. 설립되었는바 그 실질적인 설립자 및 운영자는 소외1이었다(을 제19호증).

    2)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였고 그 공장부지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 기재 9필지의 토지를 사용하였다. 그 9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2004. 2. 4.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라서 소외1 명의로 소유권이 유지되었다(을 제1~9호증).

    3) 이 사건 토지가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 일부로 사용된 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갑 제8, 9호증, 을 제20호증)와 이 사건 토지가 다른 공장부지들과 함께 2002. 4. 25.부터 2007. 4. 6.까지 피고 회사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제공된 사실로도 알 수 있다(을 제1~6호증).

    4) 소외2는 2005. 6. 15.경 소외1이 소외3 명의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지분을 전부 양수하였다(을 제12, 13, 14, 17, 18, 19호증).

    5) 소외1은 2006. 2. 3. 피고 회사에 차용금 100,000,000원, 변제기를 공란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을 제11호증), 2006. 2. 1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을 제1호증).

  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피담보채권의 교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의 범위에서 청구채권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참조),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직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신청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에서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으로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청구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라.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외1이 피고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이 사건 토지가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되어 왔고, 소외2가 피고 회사의 지분을 양수할 무렵 소외1이 피고 회사에 금액 10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2가 소외1로부터 피고 회사의 지분을 매수할 무렵, 소외1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소외1이 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피고 회사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당시 소외1은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도 알 수 없는 상태로서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1은 피고 회사에 위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인 43,407,563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갑 제3호증).

3. 소멸시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소외1이 피고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기 전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할 무렵까지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같은 경우에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4.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으로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였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데, 그 대여금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비용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5.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7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