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립학교 해직교사 특별채용 요건·적용법: 현직 요건 불문 판시

2016누49695
판결 요약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시 사립학교 해직 교원은 현직 요건 없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항 2호 적용 가능하다고 판시. 문리적 해석과 적용례, 입법취지 변화 감안해, 현직 교원이 아니더라도 근무 실적 3년 이상이면 특별채용 근거 인정. 이 판결은 사립학교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서 법률 적용 혼란을 해소함.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사립학교 해직 교사 #임용 취소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근무실적 3년
질의 응답
1.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현직 교원이 아니어도 근무실적 3년 이상이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로 특별채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695 판결은 원고와 같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특별채용에도 동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시 사립출신 교원이 현직이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해직 교사 등 현직이 아닌 경우에도 특별채용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695 판결에서 현직 요건을 법문에서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 사립학교에서 근무 후 퇴직했다면 특별채용 대상인지요?
답변
네, 사립교 출신 해직 교사도 제12조 1항 2호에 따라 특별채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695 판결은 해직된 자도 특별채용 법적 근거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항 2호와 5호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현직 사립 교원은 5호, 해직 등 현직 아닌 사립 교원은 2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은 제5호는 현직 교원, 제2호는 임용직 실적만 요구하므로, 현직 아닐 때 2호 적용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임용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496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변론종결】

2016. 9.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14”를 ⁠“2004”로 변경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원고를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법률 제3055호로 1977. 12. 31. 신설된 것인데, 당시 위 조항에서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항은 신병 또는 직제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였다.
2) 그 후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관한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이 1982. 1. 4. 시행된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바, 위 규정의 신설은 당초 존재하던 조항들이 종래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를 특별채용하는 근거규정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법상 특별채용 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 경위를 종합하면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를 제외한 제1 내지 4호의 특별채용 사유는 당연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를 특별채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라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문리해석상 ⁠‘현재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과거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사립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1, 4, 5호가 교육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같은 항 제2호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3) 비록 피고 주장처럼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항이 신설된 1977. 12. 31. 당시의 입법취지가 신병 또는 직제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의 문리해석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사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된 것은 적어도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기존의 입법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나 해직교사와 같이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게다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금까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해직된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적용된 법령도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2016누496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립학교 해직교사 특별채용 요건·적용법: 현직 요건 불문 판시

2016누49695
판결 요약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시 사립학교 해직 교원은 현직 요건 없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항 2호 적용 가능하다고 판시. 문리적 해석과 적용례, 입법취지 변화 감안해, 현직 교원이 아니더라도 근무 실적 3년 이상이면 특별채용 근거 인정. 이 판결은 사립학교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서 법률 적용 혼란을 해소함.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사립학교 해직 교사 #임용 취소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근무실적 3년
질의 응답
1.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현직 교원이 아니어도 근무실적 3년 이상이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로 특별채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695 판결은 원고와 같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특별채용에도 동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시 사립출신 교원이 현직이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해직 교사 등 현직이 아닌 경우에도 특별채용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695 판결에서 현직 요건을 법문에서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 사립학교에서 근무 후 퇴직했다면 특별채용 대상인지요?
답변
네, 사립교 출신 해직 교사도 제12조 1항 2호에 따라 특별채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695 판결은 해직된 자도 특별채용 법적 근거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항 2호와 5호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현직 사립 교원은 5호, 해직 등 현직 아닌 사립 교원은 2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은 제5호는 현직 교원, 제2호는 임용직 실적만 요구하므로, 현직 아닐 때 2호 적용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임용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496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변론종결】

2016. 9.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14”를 ⁠“2004”로 변경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원고를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법률 제3055호로 1977. 12. 31. 신설된 것인데, 당시 위 조항에서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항은 신병 또는 직제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였다.
2) 그 후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관한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이 1982. 1. 4. 시행된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바, 위 규정의 신설은 당초 존재하던 조항들이 종래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를 특별채용하는 근거규정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법상 특별채용 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 경위를 종합하면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를 제외한 제1 내지 4호의 특별채용 사유는 당연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를 특별채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라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문리해석상 ⁠‘현재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과거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사립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1, 4, 5호가 교육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같은 항 제2호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3) 비록 피고 주장처럼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항이 신설된 1977. 12. 31. 당시의 입법취지가 신병 또는 직제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의 문리해석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사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된 것은 적어도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기존의 입법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나 해직교사와 같이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게다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금까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해직된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적용된 법령도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2016누496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