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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상속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30597
판결 요약
동일세대원(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등)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해당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는 법률 문언과 입법 취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주택 #동일세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질의 응답
1. 동일세대원(배우자·자녀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597 판결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이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특례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2.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597 판결은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특례규정의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주택이 이미 멸실된 후에도 동일세대원 상속인의 주택보유로 다주택자로 보나요?
답변
비과세특례 적용 판단 시, 멸실된 주택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남은 상속주택 기준으로 다주택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597 판결은 이미 멸실한 주택을 고려할 필요 없으며,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주택 보유만으로 2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법 해석상 이견이 있다고 주장해도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부지·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안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597 판결은 법령의 부지·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실 이행 노력이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적용 문제로 억울한 경우 처분이 위헌 또는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세법 규정상 세대별 다주택 보유 억제라는 공익 목적에 따라 자기책임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597 판결에서 세법 규정과 판례는 헌법·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0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단5300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5. 17.

판 결 선 고

2024. 0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17행부터 7면 7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과세상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라 한다)에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중 상속 개시로 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특례를 아울러 두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로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이 사건 단서는 그 문언, 특히 말미의 괄호 안 부분에서 보듯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규정들의 문언과 입법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은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상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로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때만 적용하는 규정이지, 상속 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적용할 것이 아니므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상속인이 **동 주택의 144분의 36 지분을 1990. 6. 20. 상속하였고, 00동 주택에 관하여는 1991. 4. 22.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상속인이 1992. 5. 9. 사망하여, 그가 소유하던 위 **동 주택 공유 지분과 00동 주택은 그의 처 AAA, 각 미성년자로서 동일세대원이던 딸 BBB, CCC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한 사실, 원고가 2020. 8. 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모두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회동 주택이 1995. 2. 10. 전부 멸실함에 따라 그에 관하여 같은 해 3. 10. 멸실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사실들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였고, BBB이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등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BBB이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 상속한 **동 주택 지분과 00동 주택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BBB은 위 상속주택에 관한 지분권자임에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속한 세대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 세대원인 BBB이 00동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단서를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하여,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나 상속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서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 때만 피상속인이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있고, 이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이 법문상 명백하다. 정부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이 사건 단서를 둔 것으로서(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 개정이유 참조),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던 구성원이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하므로,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상속이 이루어졌다거나, 상속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그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서의 문언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함부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는지

 원고는, ①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한 자 전원을 다주택자로 만드는 불합리를 시정하자는 것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취지인데, BBB이 상속한 00동 주택의 지분을 1주택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에 반하는 해석이고, 과세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②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원고가 아닌 배우자 BBB이 미성년자일 당시 상속한 **동 주택의 공유지분을 고려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함은 물론, 혼인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며,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고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나 이 사건 특례규정은, 거주자의 의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취득하여 일시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입는 세법상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것인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사망하여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그 세대는 상속 개시 전․후로 주택 수의 변화가 없어 이러한 예외를 적용할 이유가 없고,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원칙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서 BBB이 상속한 00동 주택에 관한 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와 문언에 충실한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그 결과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BBB이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주택 지분과 00동 주택을 상속한 이상,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점에서 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원고가 속한 세대가 2주택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이미 멸실한 **동 주택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이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처분 시기와 방법을 조정함으로써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편의적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혼인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거래가액이 xx억 x천만 원이고 그 양도차익의 범위에서 세율에 따라 세액을 확정한 이상, 그저 과세액이 과도하다는 점만을 들어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의 책임을 넘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침해는 과도한 반면, 처분이 의도하는 공익은 막연하고 달성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므로, 법령과 그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선언한 법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 법령을 가능한 범위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그 적용 범위를 축소․확장한 결과, 해당 처분이 그와 같이 해석한 법령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처분이 법령에는 합치하나 헌법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논리적 모순이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특례규정이나 이 사건 단서 등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 조항들이 위헌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아도, 또한,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인적 범위를 주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획정한 것은, 주택은 통상 세대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대당 1주택을 넘는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유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를 양도소득세 부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억제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분명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한 것인데,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이를 위하여 채용한 수단 또한 부적합․불합리하다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소득세법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인적 범위를 세대 기준으로 정한 이상, 납세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조사하여 파악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신과 동일세대에 속한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주택을 양도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세액이 과도하다는 사정만으로 침해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침해받게 되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이나 그 관계 법령은 어느 모로 보나 위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자,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바(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하나(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할 것이 아니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서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주택이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국세청은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한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단서 말미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라는 문구를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 주택의 범위를 정하되,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 사건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이 사건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서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납부의무 불이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바, 설령 원고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조세심판원의 법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해당할 뿐, 원고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하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1) 이 사건 특례규정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이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그 중 제1순위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다)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BBB처럼 상속한 공동상속주택이 복수(複數)인 이상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순위 주택, 즉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하나에만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바, 피상속인이 **동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시점은 1990. 6. 20.이고, 00동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1991. 4. 2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동 주택이고, 그것이 상속 개시 이후 멸실하였다 하여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BBB은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원칙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00동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 절차에서 BBB의 공동상속주택 취득 경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2) 한편, 원고는 상속 개시 당시 **동 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공동상속주택은 00동 주택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모가 **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고, 달리 그 당시 **동 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는지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유관 기관에 질의하거나 따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단지 조세감면을 받는 데 유리한 사정만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한 결과,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 제1심 판결 9면 6행과 그 다음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0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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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상속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30597
판결 요약
동일세대원(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등)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해당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는 법률 문언과 입법 취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주택 #동일세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질의 응답
1. 동일세대원(배우자·자녀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597 판결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이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특례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2.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597 판결은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특례규정의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주택이 이미 멸실된 후에도 동일세대원 상속인의 주택보유로 다주택자로 보나요?
답변
비과세특례 적용 판단 시, 멸실된 주택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남은 상속주택 기준으로 다주택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597 판결은 이미 멸실한 주택을 고려할 필요 없으며,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주택 보유만으로 2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법 해석상 이견이 있다고 주장해도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부지·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안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597 판결은 법령의 부지·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실 이행 노력이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적용 문제로 억울한 경우 처분이 위헌 또는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세법 규정상 세대별 다주택 보유 억제라는 공익 목적에 따라 자기책임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0597 판결에서 세법 규정과 판례는 헌법·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0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단5300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5. 17.

판 결 선 고

2024. 0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17행부터 7면 7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과세상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라 한다)에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중 상속 개시로 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특례를 아울러 두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로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이 사건 단서는 그 문언, 특히 말미의 괄호 안 부분에서 보듯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규정들의 문언과 입법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은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상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로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때만 적용하는 규정이지, 상속 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적용할 것이 아니므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상속인이 **동 주택의 144분의 36 지분을 1990. 6. 20. 상속하였고, 00동 주택에 관하여는 1991. 4. 22.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상속인이 1992. 5. 9. 사망하여, 그가 소유하던 위 **동 주택 공유 지분과 00동 주택은 그의 처 AAA, 각 미성년자로서 동일세대원이던 딸 BBB, CCC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한 사실, 원고가 2020. 8. 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모두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회동 주택이 1995. 2. 10. 전부 멸실함에 따라 그에 관하여 같은 해 3. 10. 멸실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사실들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였고, BBB이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등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BBB이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 상속한 **동 주택 지분과 00동 주택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BBB은 위 상속주택에 관한 지분권자임에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속한 세대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 세대원인 BBB이 00동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단서를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하여,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나 상속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서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 때만 피상속인이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있고, 이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이 법문상 명백하다. 정부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이 사건 단서를 둔 것으로서(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 개정이유 참조),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던 구성원이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하므로,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상속이 이루어졌다거나, 상속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그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서의 문언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함부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는지

 원고는, ①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한 자 전원을 다주택자로 만드는 불합리를 시정하자는 것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취지인데, BBB이 상속한 00동 주택의 지분을 1주택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에 반하는 해석이고, 과세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②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원고가 아닌 배우자 BBB이 미성년자일 당시 상속한 **동 주택의 공유지분을 고려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함은 물론, 혼인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며,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고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나 이 사건 특례규정은, 거주자의 의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취득하여 일시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입는 세법상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것인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사망하여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그 세대는 상속 개시 전․후로 주택 수의 변화가 없어 이러한 예외를 적용할 이유가 없고,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원칙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서 BBB이 상속한 00동 주택에 관한 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와 문언에 충실한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그 결과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BBB이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주택 지분과 00동 주택을 상속한 이상,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점에서 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원고가 속한 세대가 2주택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이미 멸실한 **동 주택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이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처분 시기와 방법을 조정함으로써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편의적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혼인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의 거래가액이 xx억 x천만 원이고 그 양도차익의 범위에서 세율에 따라 세액을 확정한 이상, 그저 과세액이 과도하다는 점만을 들어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의 책임을 넘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침해는 과도한 반면, 처분이 의도하는 공익은 막연하고 달성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므로, 법령과 그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선언한 법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 법령을 가능한 범위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그 적용 범위를 축소․확장한 결과, 해당 처분이 그와 같이 해석한 법령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처분이 법령에는 합치하나 헌법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논리적 모순이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특례규정이나 이 사건 단서 등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 조항들이 위헌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아도, 또한,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인적 범위를 주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획정한 것은, 주택은 통상 세대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대당 1주택을 넘는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유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를 양도소득세 부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억제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분명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한 것인데,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이를 위하여 채용한 수단 또한 부적합․불합리하다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소득세법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인적 범위를 세대 기준으로 정한 이상, 납세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조사하여 파악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신과 동일세대에 속한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주택을 양도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세액이 과도하다는 사정만으로 침해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침해받게 되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이나 그 관계 법령은 어느 모로 보나 위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자,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바(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하나(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할 것이 아니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서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주택이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국세청은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한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단서 말미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라는 문구를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 주택의 범위를 정하되,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 사건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이 사건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서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납부의무 불이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바, 설령 원고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조세심판원의 법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해당할 뿐, 원고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하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1) 이 사건 특례규정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이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그 중 제1순위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다)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BBB처럼 상속한 공동상속주택이 복수(複數)인 이상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순위 주택, 즉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하나에만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바, 피상속인이 **동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시점은 1990. 6. 20.이고, 00동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1991. 4. 2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동 주택이고, 그것이 상속 개시 이후 멸실하였다 하여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BBB은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원칙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00동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 절차에서 BBB의 공동상속주택 취득 경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개진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2) 한편, 원고는 상속 개시 당시 **동 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공동상속주택은 00동 주택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모가 **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고, 달리 그 당시 **동 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는지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유관 기관에 질의하거나 따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단지 조세감면을 받는 데 유리한 사정만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한 결과,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 제1심 판결 9면 6행과 그 다음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0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