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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구합60424 판결]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이승연)
2016. 7.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광주시 태전동 산 13-7 외 14필지에 대하여 2014. 12. 17. 광주시 고시 제2014-2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2015. 12. 31. 광주시 고시 제2015-3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광주시 태전동 산13-7 외 14필지 일대 34,099㎡(태전7지구 C11: 17,778㎡, C12블럭: 16,321㎡,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포함한 태전3 내지 7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하여(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 2008. 9. 5. 아래와 같이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로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고시’라 한다).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고시1. 광주(태전 3, 4, 5, 6, 7 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붙임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 붙임 (게재 생략)
나. 그 후 위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면적이 C11블록은 17,450㎡로, C12블록은 15,983㎡로 변경되었고, 하나자산신탁은 2014. 5.경 위와 같이 변경된 C11블록과 C12블록을 C11블록으로 합병한 면적 34,493㎡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석 건설에 관한 주택건설가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3.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태전7지구 C12블록을 C11블록에 합병하는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여 태전7지구 C-11블록 34,49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712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2. 17. 광주시 고시 제2014-236호로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제2고시’라 한다)하였다.
광주시 고시 제2014-236호태전7지구(C11블록)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1. 광주시 고시 제2014-230호로 주택건설가업계획승인 고시된 광주시 태전동 산13-7번지 외 14필지 하나자산신탁에서 시행하는 태전7지구(C1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주택법」제17조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이 의제 고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라. 피고는 2015. 12. 3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승인처분 중 주택건설대지의 면적을 34,493㎡에서 34,459㎡로, 아파트 세대수를 712세대에서 706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광주시 고시 제2015-330호로 고시하였다.
마. 원고 소유의 광주시 (주소 생략) 답 2,621㎡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2,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제1고시에서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고시문만을 도보에 게재하였을 뿐 지형도면 자체를 도보에 게재하여 고시한 바는 없으므로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9. 2. 6. 법률 제9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 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결정의 효력은 경기도지사가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여 위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0. 9. 6.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14. 12. 3.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태전 7지구 공동주택용지 C-11 블록의 면적을 17,450㎡에서 34,493㎡로 변경하는 등 태전 7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이를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였는데, 의제 처리한 태전7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그에 따른 지형도면을 광주시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제2고시에 위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고시문만을 게재하였을 뿐 그 지형도면 자체는 게재를 생략하여 고시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위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고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지사가 이 사건 제1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 자체의 게재를 생략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2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의 게재를 생략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와 피고는 지형도면이 존재함을 전제로 제1, 2고시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시문에 기재하여 고시하였고, 실제로도 위 기재와 같이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를 항시 비치하여 일반인이 요청할 경우 지형도면 원본을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넓은 면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을 공보 등의 해당 면에 게재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고시에 직접 지형도면을 게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 따라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설령 그 고시 방법이 관계 법령상의 규정에 다소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로 보일 뿐 이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고시를 통하여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 절차를 마친 이상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0. 9. 6.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형(재판장) 강미희 조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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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구합60424 판결]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이승연)
2016. 7.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광주시 태전동 산 13-7 외 14필지에 대하여 2014. 12. 17. 광주시 고시 제2014-2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2015. 12. 31. 광주시 고시 제2015-3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광주시 태전동 산13-7 외 14필지 일대 34,099㎡(태전7지구 C11: 17,778㎡, C12블럭: 16,321㎡,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포함한 태전3 내지 7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하여(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 2008. 9. 5. 아래와 같이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로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고시’라 한다).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고시1. 광주(태전 3, 4, 5, 6, 7 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붙임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 붙임 (게재 생략)
나. 그 후 위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면적이 C11블록은 17,450㎡로, C12블록은 15,983㎡로 변경되었고, 하나자산신탁은 2014. 5.경 위와 같이 변경된 C11블록과 C12블록을 C11블록으로 합병한 면적 34,493㎡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석 건설에 관한 주택건설가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3.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태전7지구 C12블록을 C11블록에 합병하는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여 태전7지구 C-11블록 34,49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712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2. 17. 광주시 고시 제2014-236호로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제2고시’라 한다)하였다.
광주시 고시 제2014-236호태전7지구(C11블록)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1. 광주시 고시 제2014-230호로 주택건설가업계획승인 고시된 광주시 태전동 산13-7번지 외 14필지 하나자산신탁에서 시행하는 태전7지구(C1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주택법」제17조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이 의제 고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라. 피고는 2015. 12. 3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승인처분 중 주택건설대지의 면적을 34,493㎡에서 34,459㎡로, 아파트 세대수를 712세대에서 706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광주시 고시 제2015-330호로 고시하였다.
마. 원고 소유의 광주시 (주소 생략) 답 2,621㎡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2,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제1고시에서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고시문만을 도보에 게재하였을 뿐 지형도면 자체를 도보에 게재하여 고시한 바는 없으므로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9. 2. 6. 법률 제9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 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결정의 효력은 경기도지사가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여 위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0. 9. 6.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14. 12. 3.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태전 7지구 공동주택용지 C-11 블록의 면적을 17,450㎡에서 34,493㎡로 변경하는 등 태전 7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이를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였는데, 의제 처리한 태전7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그에 따른 지형도면을 광주시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제2고시에 위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고시문만을 게재하였을 뿐 그 지형도면 자체는 게재를 생략하여 고시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위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고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 지사가 이 사건 제1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 자체의 게재를 생략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2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의 게재를 생략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와 피고는 지형도면이 존재함을 전제로 제1, 2고시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시문에 기재하여 고시하였고, 실제로도 위 기재와 같이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를 항시 비치하여 일반인이 요청할 경우 지형도면 원본을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넓은 면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을 공보 등의 해당 면에 게재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고시에 직접 지형도면을 게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 따라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설령 그 고시 방법이 관계 법령상의 규정에 다소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로 보일 뿐 이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고시를 통하여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 절차를 마친 이상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0. 9. 6.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형(재판장) 강미희 조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