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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점유·사용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기준

2014가합102639
판결 요약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소재불명·사용 불분명 동산에 대해선 반환의무가 부정되었습니다.
#동산 부당이득 #유체동산 점유 #사용료 반환 #실질적 이익 #점유만한 경우
질의 응답
1. 남의 동산을 임의로 점유·사용했다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유체동산을 점유·사용해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은 피고가 점유·사용한 동산에 대해 사용료 상당의 이익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점유만 했고 실제 사용·수익은 없었을 경우에도 부당이득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사용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은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해체돼 보관된 동산 등)에는 부당이득책임을 부정한다(대법원 98다8554 판결 취지 원용)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점유·사용하다 멸실·파손된 동산에 대해 불법행위 배상책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불법행위의 구체적 입증이나 주장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동산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보관 중이던 경우에도 부당이득 책임이 있나요?
답변
동산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실사용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은 소재불명·비사용 동산에 대해선 이익취득이 추정되지 않아 반환의무를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대방에게 보관료 등 오히려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항변하면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관료 등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상계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은 피고가 보관료 채권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어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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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지앤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선 외 2인)

【변론종결】

2016.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728,12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1,962,206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2010. 8. 12. 제주지방법원 2010본581호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86,450,000원에 낙찰받았고, 소외 3은 2010. 8. 1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14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소외 4는 2011. 12. 1.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소외 4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2183호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2. 3. 20. ⁠‘피고는 소외 4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20. 확정되었다.
 
다.  소외 4는 2014. 7. 24.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점검 신청을 하였고, 집행관 소외 5는 2014. 8. 8. 제주지방법원 2012본387호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동산 중 일부는 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소재가 불명이었는바 그 결과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2014. 8. 8. 동산인도점검 내용 중 해체되었거나 소재불명인 동산들)별지순번품목규격수량비고5슬롯머신(의자포함) 12조(주1)소재불명6룰렛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8블랙잭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3조해체되어 관리동에 보관9다이사이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14공기청정기 8대소재불명15게임메이커(의자포함) 4대소재불명22콘솔 1대소재불명23락커 10대소재불명241인용쇼파 10대창고에 보관25타원형테이블 2대물건불분명26사각테이블 5대물건불분명28TV대우29인치1대소재불명30사각콘솔 1대소재불명
12조
 
라.  원고는 2013. 8. 7. 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양수받았다. 소외 4는 2014.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통지를 하여 2014. 11. 7. 위 양도통지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6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소외 4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4. 23.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 통지를 하여, 2015. 4. 24. 위 양도통지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13. 제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2층 카지노 현장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동산들을 소외 4에게 인도하였고, 2015. 9. 11.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동산들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표2 ⁠(2015. 1. 13. 인도된 동산들)별지순번품목규격수량비고1바카라테이블(의자,모니터 등 부속장비 일체) 27조5조 인도, 22조는 인수 거부2응접세트(4인용쇼파:1, 1인용쇼파:2)사각탁자,유리포함1조 3벽걸이TVLN403대 4원탁(1인용의자 4개, 유리포함) 16조10조 인도, 6조는 인수 거부7TV(벽거치대 포함)SPD634조 11제빙기GROEN4대 12낮은냉장고EVEREST4대 13스테인레스싱크대 4대 16커피메이커SAECO3대 17테이블메인보드 1조 18테이블backbone 1조 19웹서버 1조
표3 ⁠(2015. 9. 11. 인도된 동산들)별지순번품목규격수량비고1바카라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27조22조 인도4원탁(1인용의자 4개, 유리포함) 16조10조 인도6룰렛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8블랙잭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3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9다이사이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20영상모니터(모니터 28, 녹화장비 4조, 키보드 3개 등 부속장비 일체) 1조모니터 5대는 소재불명21모니터용 컴퓨터(부속장비 일체) 5조 22콘솔 1대 23락커 10대6대 인도, 4대는 소재불명241인용쇼파 6대4대 인도, 2대는 소재불명26사각테이블 5대1대 인도, 4대는 소재불명271인용의자 10대 30사각콘솔 1대
 
바.  한편, 소외 4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5. 14.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4가 피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채권 등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0번의 커피제조기 및 제29번의 TV는 2014. 8. 8.까지 피고가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소재를 알 수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4, 15, 17호증(갑 제12, 13, 14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동산 중 피고가 2015. 1. 13.과 2015. 9. 11.까지 점유·사용하다 인도한 동산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4와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동산 중 피고가 점유·사용하다 파손 또는 멸실시켜 원고나 소외 4에게 인도하지 못한 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자로서 그 소유자인 원고나 소외 4에게 그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2013. 8. 6.까지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 4에게, 2013. 8. 7.부터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그 사용료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3.과 2015 9. 11. 인도한 동산의 사용료 상당액(2011. 12. 1.부터 2015. 9. 11.까지)인 304,977,20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인도하지 못한 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56,985,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순번 제5, 23, 24, 25, 26, 28, 29번의 동산들은 피고가 점유하던 중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동산들의 2015. 9. 11. 기준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동산을 2011. 12. 1.부터 소외 4가 소유하다가 2013. 8. 7. 원고에게 양도하여 그 때부터 원고가 소유한 사실, 소외 4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5. 14. 이 사건 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동산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다 원고와 소외 4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및 소외 4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점유·사용하지 아니한 동산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제6, 8, 9, 24번 동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6, 8, 9, 24번 동산은 2014. 8. 8. 이전부터 해체되어 영업장 안쪽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동산들을 점유하긴 하였으나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5, 14, 15, 22, 23, 25, 26, 28, 30번 동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순번 제5, 14, 15, 22, 23, 25, 26, 28, 30번 동산(이하 ⁠‘소재불명 동산들’이라고 한다)은 2014. 8. 8. 당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원고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동산들이므로, 피고가 2015. 9. 11. 그 중 일부 동산들(별지 목록 순번 제22, 23, 26, 30)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1. 12. 1.부터 위 소재불명 동산들을 점유·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2014. 8. 8. 당시 소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은 피고가 위 소재불명 동산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추정하게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점유·사용한 동산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제10, 29번 동산에 대하여
갑 제2, 10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순번 제10, 29번 동산은 2014. 8. 8. 피고가 영업장 내에서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나, 2015. 1. 13.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2014. 8. 8.까지는 위 동산들을 사용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1, 4, 20, 21, 27번 동산에 대하여
갑 제2, 15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제1, 4, 20, 21, 27번 동산을 2015. 1. 13.까지 피고의 영업장 내에서 점유·사용한 사실, 피고는 위 동산들에 대한 점유·사용을 중단하고 같은 날 소외 4에게 위 동산들을 인도하였으나, 소외 4는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동산 중 22조, 제4번 동산 중 10조, 제20, 21, 27번 동산들에 대해서 각 ⁠‘인도 대상 목적물과 다르다.’거나 ⁠‘피고의 영업장 내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인수를 거부한 사실, 원고는 2015. 9. 11. 소외 4가 인수를 거부한 위 동산들에 대해서 모두 인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15. 1. 13.까지 위 동산들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익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 목록 순번 제2, 3, 7, 11, 12, 13, 16, 17, 18, 19번 동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동산들은 피고가 영업장, 영상실, 전산실에서 점유·사용하다가 2015. 1. 13. 소외 4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1. 13.까지 위 동산들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익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소외 4를 위해서 보관하였으므로 소외 4에 대해서 보관료 상당액의 채권이 있고, 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보관료 상당액 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동산의 사용료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7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사용한 동산들의 기간별 사용료는 아래 표4 및 표5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4,728,127(=124,219,712원 + 508,415원, 원 미만은 버림)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4 ⁠(사용료, 원 미만은 버림)별지순번품목2011.12.1.~2012.11.30.2012.12.1.~2013.11.30.2013.12.1.~2014.11.30.2014.12.1.~2015.1.13.합계×18%×18%×18%×18% ×44/365(주2)1바카라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121,500,000109,350,00098,415,00088,560,00061,189,33121,870,00019,683,00017,714,7001,921,6312응접세트(4인용쇼파:1,1인용쇼파:2)500,000450,000400,000360,000250,81190,00081,00072,0007,8113벽걸이TV2,400,0002,160,0001,950,0001,740,0001,209,555432,000388,800351,00037,7554원탁(1인용의자 4개, 유리포함)6,400,0005,760,0005,120,0004,640,0003,211,0811,152,0001,036,800921,600100,6817TV(벽거치대 포함)4,000,0003,600,0003,240,0002,920,0002,014,560720,000648,000583,20063,36011제빙기1,200,0001,080,000960,000864,000601,947216,000194,400172,80018,74712낮은냉장고600,000540,000480,000432,000300,973108,00097,20086,4009,37313스테인레스싱크대1,600,0001,440,0001,280,0001,152,000802,596288,000259,200230,40024,99616커피메이커600,000540,000480,000432,000300,973108,00097,20086,4009,37317,18,19테이블메인보드, 테이블backbone, 웹서버99,500,00088,750,00079,000,00070,500,00049,634,75317,910,00015,975,00014,220,0001,529,75320영상모니터장비(모니터28,녹화장비4조,키보드3개 등 부속장비일체)8,000,0007,200,0006,500,0005,850,0004,032,9361,440,0001,296,0001,170,000126,93621모니터용 컴퓨터(부속장비 일체)1,000,000900,000900,000720,000519,623180,000162,000162,00015,623271인용 의자300,000270,000240,000220,000150,57354,00048,60043,2004,773총합 124,219,712
×44/365
표5 ⁠(사용료, 원 미만은 버림)별지순번품목2011.12.1.~2012.11.30.2012.12.1.~2013.11.30.2013.12.1.~2014.8.8. 합계×18%×18%×18% ×251/365(주3) 10커피제조기150,000135,000120,000 66,15327,00024,30014,853 29TV(벽거치대 포함)1,000,000900,000810,000 442,262180,000162,000100,262 총합 508,415
×251/365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4,728,1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지환(재판장) 백두선 노용준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 06. 0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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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점유·사용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기준

2014가합102639
판결 요약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소재불명·사용 불분명 동산에 대해선 반환의무가 부정되었습니다.
#동산 부당이득 #유체동산 점유 #사용료 반환 #실질적 이익 #점유만한 경우
질의 응답
1. 남의 동산을 임의로 점유·사용했다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유체동산을 점유·사용해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은 피고가 점유·사용한 동산에 대해 사용료 상당의 이익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점유만 했고 실제 사용·수익은 없었을 경우에도 부당이득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사용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은 ‘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해체돼 보관된 동산 등)에는 부당이득책임을 부정한다(대법원 98다8554 판결 취지 원용)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점유·사용하다 멸실·파손된 동산에 대해 불법행위 배상책임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불법행위의 구체적 입증이나 주장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동산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보관 중이던 경우에도 부당이득 책임이 있나요?
답변
동산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실사용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은 소재불명·비사용 동산에 대해선 이익취득이 추정되지 않아 반환의무를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대방에게 보관료 등 오히려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항변하면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관료 등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상계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은 피고가 보관료 채권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어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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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지앤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선 외 2인)

【변론종결】

2016.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728,12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1,962,206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2010. 8. 12. 제주지방법원 2010본581호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86,450,000원에 낙찰받았고, 소외 3은 2010. 8. 1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14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소외 4는 2011. 12. 1.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소외 4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2183호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2. 3. 20. ⁠‘피고는 소외 4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20. 확정되었다.
 
다.  소외 4는 2014. 7. 24.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점검 신청을 하였고, 집행관 소외 5는 2014. 8. 8. 제주지방법원 2012본387호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동산 중 일부는 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소재가 불명이었는바 그 결과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2014. 8. 8. 동산인도점검 내용 중 해체되었거나 소재불명인 동산들)별지순번품목규격수량비고5슬롯머신(의자포함) 12조(주1)소재불명6룰렛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8블랙잭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3조해체되어 관리동에 보관9다이사이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14공기청정기 8대소재불명15게임메이커(의자포함) 4대소재불명22콘솔 1대소재불명23락커 10대소재불명241인용쇼파 10대창고에 보관25타원형테이블 2대물건불분명26사각테이블 5대물건불분명28TV대우29인치1대소재불명30사각콘솔 1대소재불명
12조
 
라.  원고는 2013. 8. 7. 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양수받았다. 소외 4는 2014.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통지를 하여 2014. 11. 7. 위 양도통지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6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소외 4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4. 23.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 통지를 하여, 2015. 4. 24. 위 양도통지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13. 제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2층 카지노 현장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동산들을 소외 4에게 인도하였고, 2015. 9. 11.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동산들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표2 ⁠(2015. 1. 13. 인도된 동산들)별지순번품목규격수량비고1바카라테이블(의자,모니터 등 부속장비 일체) 27조5조 인도, 22조는 인수 거부2응접세트(4인용쇼파:1, 1인용쇼파:2)사각탁자,유리포함1조 3벽걸이TVLN403대 4원탁(1인용의자 4개, 유리포함) 16조10조 인도, 6조는 인수 거부7TV(벽거치대 포함)SPD634조 11제빙기GROEN4대 12낮은냉장고EVEREST4대 13스테인레스싱크대 4대 16커피메이커SAECO3대 17테이블메인보드 1조 18테이블backbone 1조 19웹서버 1조
표3 ⁠(2015. 9. 11. 인도된 동산들)별지순번품목규격수량비고1바카라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27조22조 인도4원탁(1인용의자 4개, 유리포함) 16조10조 인도6룰렛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8블랙잭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3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9다이사이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 1조해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20영상모니터(모니터 28, 녹화장비 4조, 키보드 3개 등 부속장비 일체) 1조모니터 5대는 소재불명21모니터용 컴퓨터(부속장비 일체) 5조 22콘솔 1대 23락커 10대6대 인도, 4대는 소재불명241인용쇼파 6대4대 인도, 2대는 소재불명26사각테이블 5대1대 인도, 4대는 소재불명271인용의자 10대 30사각콘솔 1대
 
바.  한편, 소외 4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5. 14.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4가 피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채권 등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0번의 커피제조기 및 제29번의 TV는 2014. 8. 8.까지 피고가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소재를 알 수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4, 15, 17호증(갑 제12, 13, 14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동산 중 피고가 2015. 1. 13.과 2015. 9. 11.까지 점유·사용하다 인도한 동산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4와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동산 중 피고가 점유·사용하다 파손 또는 멸실시켜 원고나 소외 4에게 인도하지 못한 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자로서 그 소유자인 원고나 소외 4에게 그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2013. 8. 6.까지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 4에게, 2013. 8. 7.부터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그 사용료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3.과 2015 9. 11. 인도한 동산의 사용료 상당액(2011. 12. 1.부터 2015. 9. 11.까지)인 304,977,20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인도하지 못한 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56,985,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순번 제5, 23, 24, 25, 26, 28, 29번의 동산들은 피고가 점유하던 중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동산들의 2015. 9. 11. 기준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동산을 2011. 12. 1.부터 소외 4가 소유하다가 2013. 8. 7. 원고에게 양도하여 그 때부터 원고가 소유한 사실, 소외 4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5. 14. 이 사건 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동산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다 원고와 소외 4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및 소외 4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점유·사용하지 아니한 동산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제6, 8, 9, 24번 동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6, 8, 9, 24번 동산은 2014. 8. 8. 이전부터 해체되어 영업장 안쪽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동산들을 점유하긴 하였으나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5, 14, 15, 22, 23, 25, 26, 28, 30번 동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순번 제5, 14, 15, 22, 23, 25, 26, 28, 30번 동산(이하 ⁠‘소재불명 동산들’이라고 한다)은 2014. 8. 8. 당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원고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동산들이므로, 피고가 2015. 9. 11. 그 중 일부 동산들(별지 목록 순번 제22, 23, 26, 30)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1. 12. 1.부터 위 소재불명 동산들을 점유·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2014. 8. 8. 당시 소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은 피고가 위 소재불명 동산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추정하게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점유·사용한 동산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제10, 29번 동산에 대하여
갑 제2, 10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순번 제10, 29번 동산은 2014. 8. 8. 피고가 영업장 내에서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나, 2015. 1. 13.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2014. 8. 8.까지는 위 동산들을 사용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1, 4, 20, 21, 27번 동산에 대하여
갑 제2, 15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제1, 4, 20, 21, 27번 동산을 2015. 1. 13.까지 피고의 영업장 내에서 점유·사용한 사실, 피고는 위 동산들에 대한 점유·사용을 중단하고 같은 날 소외 4에게 위 동산들을 인도하였으나, 소외 4는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동산 중 22조, 제4번 동산 중 10조, 제20, 21, 27번 동산들에 대해서 각 ⁠‘인도 대상 목적물과 다르다.’거나 ⁠‘피고의 영업장 내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인수를 거부한 사실, 원고는 2015. 9. 11. 소외 4가 인수를 거부한 위 동산들에 대해서 모두 인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15. 1. 13.까지 위 동산들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익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 목록 순번 제2, 3, 7, 11, 12, 13, 16, 17, 18, 19번 동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동산들은 피고가 영업장, 영상실, 전산실에서 점유·사용하다가 2015. 1. 13. 소외 4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1. 13.까지 위 동산들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이익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소외 4를 위해서 보관하였으므로 소외 4에 대해서 보관료 상당액의 채권이 있고, 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보관료 상당액 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동산의 사용료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7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사용한 동산들의 기간별 사용료는 아래 표4 및 표5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4,728,127(=124,219,712원 + 508,415원, 원 미만은 버림)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4 ⁠(사용료, 원 미만은 버림)별지순번품목2011.12.1.~2012.11.30.2012.12.1.~2013.11.30.2013.12.1.~2014.11.30.2014.12.1.~2015.1.13.합계×18%×18%×18%×18% ×44/365(주2)1바카라테이블(의자,모니터등 부속장비 일체)121,500,000109,350,00098,415,00088,560,00061,189,33121,870,00019,683,00017,714,7001,921,6312응접세트(4인용쇼파:1,1인용쇼파:2)500,000450,000400,000360,000250,81190,00081,00072,0007,8113벽걸이TV2,400,0002,160,0001,950,0001,740,0001,209,555432,000388,800351,00037,7554원탁(1인용의자 4개, 유리포함)6,400,0005,760,0005,120,0004,640,0003,211,0811,152,0001,036,800921,600100,6817TV(벽거치대 포함)4,000,0003,600,0003,240,0002,920,0002,014,560720,000648,000583,20063,36011제빙기1,200,0001,080,000960,000864,000601,947216,000194,400172,80018,74712낮은냉장고600,000540,000480,000432,000300,973108,00097,20086,4009,37313스테인레스싱크대1,600,0001,440,0001,280,0001,152,000802,596288,000259,200230,40024,99616커피메이커600,000540,000480,000432,000300,973108,00097,20086,4009,37317,18,19테이블메인보드, 테이블backbone, 웹서버99,500,00088,750,00079,000,00070,500,00049,634,75317,910,00015,975,00014,220,0001,529,75320영상모니터장비(모니터28,녹화장비4조,키보드3개 등 부속장비일체)8,000,0007,200,0006,500,0005,850,0004,032,9361,440,0001,296,0001,170,000126,93621모니터용 컴퓨터(부속장비 일체)1,000,000900,000900,000720,000519,623180,000162,000162,00015,623271인용 의자300,000270,000240,000220,000150,57354,00048,60043,2004,773총합 124,219,712
×44/365
표5 ⁠(사용료, 원 미만은 버림)별지순번품목2011.12.1.~2012.11.30.2012.12.1.~2013.11.30.2013.12.1.~2014.8.8. 합계×18%×18%×18% ×251/365(주3) 10커피제조기150,000135,000120,000 66,15327,00024,30014,853 29TV(벽거치대 포함)1,000,000900,000810,000 442,262180,000162,000100,262 총합 508,415
×251/365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4,728,1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지환(재판장) 백두선 노용준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 06. 0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