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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비과세요건 불인정 사례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23두59773
판결 요약
인적조직·물적시설 등을 통한 실질적 종교 교화 활동이 없었다면, 상증세법상 종교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부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비과세 요건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사용 #실제 종교활동
질의 응답
1. 종교단체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을 활용하여 활발한 종교 교화 활동을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단체임을 표방한다고 해서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9773 판결은 실질적 종교 교화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아, 활동이 없었던 경우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였습니다.
2. 종교 목적 부동산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 종교 보급 또는 교화에 현저히 기여했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9773 판결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활동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종교단체가 비과세를 유지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계속적·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종교활동 사실시설 및 조직 사용의 실체를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9773 판결은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뚜렷한 활동 유무를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 이용하여 뚜렷이 활동한 사실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977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08. 선고 대법원 2023두59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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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비과세요건 불인정 사례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23두59773
판결 요약
인적조직·물적시설 등을 통한 실질적 종교 교화 활동이 없었다면, 상증세법상 종교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부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비과세 요건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사용 #실제 종교활동
질의 응답
1. 종교단체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을 활용하여 활발한 종교 교화 활동을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단체임을 표방한다고 해서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9773 판결은 실질적 종교 교화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아, 활동이 없었던 경우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였습니다.
2. 종교 목적 부동산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 종교 보급 또는 교화에 현저히 기여했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9773 판결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활동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종교단체가 비과세를 유지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계속적·객관적으로 구체적인 종교활동 사실시설 및 조직 사용의 실체를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9773 판결은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뚜렷한 활동 유무를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 이용하여 뚜렷이 활동한 사실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977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08. 선고 대법원 2023두59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