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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중개수수료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3두59025
판결 요약
자동차대여업자가 차량렌트료에 포함해 받은 차량보험료는, 보험을 대리·중개해 받는 중개수수료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자동차렌트 #차량보험료 #보험중개수수료 #자동차대여업 #렌트료
질의 응답
1. 자동차렌트료 내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보험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동차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는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9025 판결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보험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대여업자가 보험료 명목으로 렌트료를 받으면 중개수수료로 간주되나요?
답변
보험료가 중개 행위를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9025 판결은 자동차대여업자의 보험료 징수 방식이 중개수수료와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는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08. 선고 대법원 2023두59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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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중개수수료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3두59025
판결 요약
자동차대여업자가 차량렌트료에 포함해 받은 차량보험료는, 보험을 대리·중개해 받는 중개수수료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자동차렌트 #차량보험료 #보험중개수수료 #자동차대여업 #렌트료
질의 응답
1. 자동차렌트료 내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보험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동차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는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9025 판결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보험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대여업자가 보험료 명목으로 렌트료를 받으면 중개수수료로 간주되나요?
답변
보험료가 중개 행위를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9025 판결은 자동차대여업자의 보험료 징수 방식이 중개수수료와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는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08. 선고 대법원 2023두59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