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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가액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의제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평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방지와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목적에 부합하며, 원고의 감정가액 주장이나 부동산 시세 변동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세무서장 결정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경정가액으로 고정되나요?
답변
예, 2020.2.11. 이후 양도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평가·경정한 가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206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2.11.)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평가·경정한 가액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당시 감정평가액이나 시세와 달라도 세무서장 경정가액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예, 상속 개시일 감정가액이나 시세 변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무서장 등이 평가·경정한 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2065 판결에서는 원고의 감정평가액 및 실제 시세 변동 주장을 배척하고, 경정가액 의제를 우선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속세 무신고 결정된 경우에도 평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확정되나요?
답변
예, 무신고 결정이라도 세무서장이 평가하여 경정한 가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2065 판결은 무신고라도 세무서장 평가·경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한다고 밝혔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때 취득가액으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상속세 평가·결정 시 인정한 가액 자료를 확인·첨부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2065 판결은 관련 법령과 운영 취지상 상속세 경정가액이 판단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2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7.

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소송대리인이 2024. 4. 2.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3. 5. 11.’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박AA은 2018. 9. 23.경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이BB, 이CC가 망 박AA이 소유하던 ○○○○○○○○○○○-○○○ 대 1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BB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함에 따라 2018.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 명의로 2018. 9. 2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BB는 2020. 12. 29.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1.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장은 2021. 9. 1.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주택가격)에 따라 87,5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1. 2.경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25,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세무서장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평가한 87,5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3. 5. 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어머니 박AA이 2015. 6. 2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액이 279,000,000원 정도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2023. 5.경 ○○감정평가법인에 상속일인 2020. 12. 29.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200,216,99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감정가액이 과대평가되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가목)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나목).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위 개정시행령 조항은 동일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세에 관하여는 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고가로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2) ○○세무서장이 2021. 9. 1. 이 사건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개별주택가격)에따라 87,5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양도가 2020. 2. 11. 이후인 2021. 11. 18.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세무서장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평가한 금액인 87,5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6. 12. 선고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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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가액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의제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평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방지와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목적에 부합하며, 원고의 감정가액 주장이나 부동산 시세 변동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세무서장 결정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경정가액으로 고정되나요?
답변
예, 2020.2.11. 이후 양도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평가·경정한 가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206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2.11.)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평가·경정한 가액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당시 감정평가액이나 시세와 달라도 세무서장 경정가액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예, 상속 개시일 감정가액이나 시세 변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무서장 등이 평가·경정한 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2065 판결에서는 원고의 감정평가액 및 실제 시세 변동 주장을 배척하고, 경정가액 의제를 우선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속세 무신고 결정된 경우에도 평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확정되나요?
답변
예, 무신고 결정이라도 세무서장이 평가하여 경정한 가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2065 판결은 무신고라도 세무서장 평가·경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한다고 밝혔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때 취득가액으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상속세 평가·결정 시 인정한 가액 자료를 확인·첨부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2065 판결은 관련 법령과 운영 취지상 상속세 경정가액이 판단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2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7.

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소송대리인이 2024. 4. 2.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3. 5. 11.’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박AA은 2018. 9. 23.경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이BB, 이CC가 망 박AA이 소유하던 ○○○○○○○○○○○-○○○ 대 1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BB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함에 따라 2018.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 명의로 2018. 9. 2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BB는 2020. 12. 29.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1.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장은 2021. 9. 1.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주택가격)에 따라 87,5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1. 2.경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25,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세무서장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평가한 87,5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3. 5. 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어머니 박AA이 2015. 6. 2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액이 279,000,000원 정도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2023. 5.경 ○○감정평가법인에 상속일인 2020. 12. 29.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200,216,99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감정가액이 과대평가되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가목)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나목).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위 개정시행령 조항은 동일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세에 관하여는 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고가로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2) ○○세무서장이 2021. 9. 1. 이 사건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개별주택가격)에따라 87,5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양도가 2020. 2. 11. 이후인 2021. 11. 18.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세무서장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평가한 금액인 87,5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6. 12. 선고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