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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구단12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3. 27. |
|
판 결 선 고 |
2024. 6.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소송대리인이 2024. 4. 2.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3. 5. 11.’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박AA은 2018. 9. 23.경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이BB, 이CC가 망 박AA이 소유하던 ○○시 ○○○○구 ○○동 ○○○-○○○ 대 1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BB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함에 따라 2018.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 명의로 2018. 9. 2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BB는 2020. 12. 29.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1.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장은 2021. 9. 1.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주택가격)에 따라 87,5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1. 2.경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25,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세무서장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평가한 87,5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3. 5. 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어머니 박AA이 2015. 6. 2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액이 279,000,000원 정도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2023. 5.경 ○○감정평가법인에 상속일인 2020. 12. 29.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200,216,99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감정가액이 과대평가되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가목)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위 개정시행령 조항은 동일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세에 관하여는 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고가로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2) ○○세무서장이 2021. 9. 1. 이 사건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개별주택가격)에따라 87,5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양도가 2020. 2. 11. 이후인 2021. 11. 18.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세무서장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평가한 금액인 87,5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6. 12. 선고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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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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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단12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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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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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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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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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소송대리인이 2024. 4. 2.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3. 5. 11.’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박AA은 2018. 9. 23.경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이BB, 이CC가 망 박AA이 소유하던 ○○시 ○○○○구 ○○동 ○○○-○○○ 대 1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BB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함에 따라 2018.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 명의로 2018. 9. 2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BB는 2020. 12. 29.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1.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장은 2021. 9. 1.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개별주택가격)에 따라 87,5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1. 2.경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25,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세무서장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평가한 87,5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3. 5. 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어머니 박AA이 2015. 6. 2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액이 279,000,000원 정도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2023. 5.경 ○○감정평가법인에 상속일인 2020. 12. 29.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200,216,99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감정가액이 과대평가되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되(가목)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위 개정시행령 조항은 동일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세에 관하여는 저가로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고가로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2) ○○세무서장이 2021. 9. 1. 이 사건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개별주택가격)에따라 87,5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 양도가 2020. 2. 11. 이후인 2021. 11. 18.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세무서장이 상속세 무신고 결정 당시 평가한 금액인 87,5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6. 12. 선고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