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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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842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3. 선고 2014가단23303 판결
2016. 7. 1.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2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소외 법인과 같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도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법인이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2항은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면서, 제15조 제8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반대의 견지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도 그 조합원의 채무라는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법인의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성기석 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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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842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3. 선고 2014가단23303 판결
2016. 7. 1.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2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소외 법인과 같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도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법인이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2항은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면서, 제15조 제8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반대의 견지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도 그 조합원의 채무라는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법인의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성기석 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