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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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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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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2332 판결]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1221 판결
2016. 9.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게 한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이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주장은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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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1221 판결
2016. 9.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게 한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이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주장은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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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