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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각하 사유

2016누52332
판결 요약
원고가 대학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해당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제1심 판단과 동일하게, 항소도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임용제청 거부 #행정처분 #처분성
질의 응답
1.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청 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총장 임용제청 거부는 구체적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2332 판결은 피고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제1심과 달리 볼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각하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2332 판결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단과 다르게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과 결론을 함께 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2332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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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23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1221 판결

【변론종결】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게 한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이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주장은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23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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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2332
판결 요약
원고가 대학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해당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제1심 판단과 동일하게, 항소도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임용제청 거부 #행정처분 #처분성
질의 응답
1.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청 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총장 임용제청 거부는 구체적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2332 판결은 피고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제1심과 달리 볼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각하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2332 판결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단과 다르게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과 결론을 함께 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2332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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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23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1221 판결

【변론종결】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게 한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이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주장은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23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