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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 편취 가담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

2014가합112109
판결 요약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처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했으며, 이후 당좌부도로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자 손해 발생. 법원은 대표이사가 거래 실체 부재를 인지·가담했고 계약 취소·실거래 주장도 불인정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대출 편취 #신용보증기금 #연대 손해배상 #대표이사 책임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출금 편취에 가담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표이사로서 가담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해당 손해(보증인 변제금 등)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2109 판결은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하여 대출 편취가 이뤄진 경우 회사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실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대출을 받게 했을 때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 요소는?
답변
실제 거래나 계약서가 없고, 거래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에는 허위 행위를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2109 판결은 실거래·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 경위 설명도 불충분하면 허위·공모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2109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을 상법에 근거해 인정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 및 이자율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재판에서는 변제일 당시 민법상 연 5%, 그 이후 소송촉진법상 연 20% 이후 개정(2015.10.1.부터) 연 15%로 지연이자를 구분해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2109 판결은 이자율 적용기간을 민법 및 소송촉진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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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4가합112109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변론종결】

2016. 7. 2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소외 2 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나)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표 ⁠(가)항 기재와 같이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가) 신용보증내역(나) 대출내역 보증일자보증금액보증기한대출은행대출일자대출항목, 대출금액 12004. 6. 1.2억 5,500만 원2005. 5. 31.소외 2 은행2004. 6. 2.할인어음 대출 8억 원 ⁠(1억 9,440만 원으로 변경)(2008. 5. 30.로 변경)(이천지점) 22006. 6. 28.10억 4,000만 원2006. 12. 27.소외 2 은행2006. 6. 29.기업구매자금대출 13억 원 ⁠(10억 원으로 변경)(2008. 12. 26.로 변경)(건대역지점) 32006. 12. 4.9,000만 원2007. 12. 4.소외 3 은행2006. 12. 5.기업일반자금대출 1억 원 ⁠(8,500만 원으로 변경)(2008. 12. 3.로 변경)
나. 1) 피고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 2, 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2008. 2. 29. 소외 1 회사에 4억 3,98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설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소외 1 회사는 2008. 3. 7. 소외 2 은행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3) 피고 1 회사는 2008. 3. 7. 소외 2 은행으로부터 위 표 제2항 기업구매자금대출금중 4억 3,989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4)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소외 4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당좌 결제에 사용하였다.
다. 소외 1 회사가 2008. 3. 31. 당좌부도(이하 ⁠‘이 사건 당좌부도’라 한다)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8. 5. 13. 소외 2 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위 대출금 합계 1,003,432,0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을 포함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9311)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 1 회사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는 없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신고된 바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2 은행에 대한 2015. 8. 20.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소외 1 회사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소외 1 회사에 교부하였고, 소외 1 회사가 이를 소외 2 은행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이 피고 1 회사에 입금되자 위 돈을 소외 1 회사에 이체하였는바, 소외 1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2 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니, 피고 1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2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종전 거래관계에 있던 소외 4 회사와 실질적 경영자가 같은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가설재 납품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그 후 소외 1 회사가 가설재 전량을 조기에 한번에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협의가 결렬되어 소외 1 회사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1 회사에 입금되어 이를 소외 1 회사에 반환하였을 뿐, 피고들은 소외 1 회사의 불법행위에 공모한 바 없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2는 소외 1 회사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외 2 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 회사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으로 소외 1 회사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② 피고 2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4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5의 요청에 따라 피고 1 회사 명의로 2008. 2. 29.경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8. 3. 7.경 피고 1 회사로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피고 1 회사의 통장에는 소외 1 회사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음이 표시되고, 소외 1 회사의 계좌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함)되자 같은 날 소외 1 회사에 이를 송금하였는바, 피고 2로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경위와 반환할 소외 1 회사의 계좌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된 날 소외 1 회사와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08. 3. 31. 이 사건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가설재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가설재 공급계약이 소외 1 회사와의 첫 번째 거래이고 종전 거래관계가 있던 소외 4 회사와의 통상 거래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가설재 공급계약임에도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 회사는 소외 4 회사와의 가설재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차기간과 구체적인 가설재 항목 및 개수, 임대료 등 조건이 확정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가설재를 실제로 인도한 후 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1 회사와의 거래에서 계약 조건 확정 및 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가설재의 납품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④ 피고들은 소외 1 회사와의 가설재 납기 협의 결렬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가설재 납기 협의 일자나 계약 취소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 1 회사의 계약 취소 통보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피고들은 소외 1 회사에 대한 재화 공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히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설재의 납기와 공급장소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 1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위와 같은 피고 1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소외 1 회사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여 소외 2 은행에게 구매자금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케 하는 손해를 가하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1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인 4억 3,989만 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로서 위 대위변제일인 2008. 5. 1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진술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남우현 신동일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9. 01. 선고 2014가합1121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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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 편취 가담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

2014가합112109
판결 요약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처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했으며, 이후 당좌부도로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자 손해 발생. 법원은 대표이사가 거래 실체 부재를 인지·가담했고 계약 취소·실거래 주장도 불인정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대출 편취 #신용보증기금 #연대 손해배상 #대표이사 책임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출금 편취에 가담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표이사로서 가담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해당 손해(보증인 변제금 등)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2109 판결은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하여 대출 편취가 이뤄진 경우 회사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실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대출을 받게 했을 때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 요소는?
답변
실제 거래나 계약서가 없고, 거래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에는 허위 행위를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2109 판결은 실거래·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 경위 설명도 불충분하면 허위·공모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2109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을 상법에 근거해 인정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 및 이자율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재판에서는 변제일 당시 민법상 연 5%, 그 이후 소송촉진법상 연 20% 이후 개정(2015.10.1.부터) 연 15%로 지연이자를 구분해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2109 판결은 이자율 적용기간을 민법 및 소송촉진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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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4가합112109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변론종결】

2016. 7. 2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소외 2 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나)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표 ⁠(가)항 기재와 같이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가) 신용보증내역(나) 대출내역 보증일자보증금액보증기한대출은행대출일자대출항목, 대출금액 12004. 6. 1.2억 5,500만 원2005. 5. 31.소외 2 은행2004. 6. 2.할인어음 대출 8억 원 ⁠(1억 9,440만 원으로 변경)(2008. 5. 30.로 변경)(이천지점) 22006. 6. 28.10억 4,000만 원2006. 12. 27.소외 2 은행2006. 6. 29.기업구매자금대출 13억 원 ⁠(10억 원으로 변경)(2008. 12. 26.로 변경)(건대역지점) 32006. 12. 4.9,000만 원2007. 12. 4.소외 3 은행2006. 12. 5.기업일반자금대출 1억 원 ⁠(8,500만 원으로 변경)(2008. 12. 3.로 변경)
나. 1) 피고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 2, 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2008. 2. 29. 소외 1 회사에 4억 3,98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설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소외 1 회사는 2008. 3. 7. 소외 2 은행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3) 피고 1 회사는 2008. 3. 7. 소외 2 은행으로부터 위 표 제2항 기업구매자금대출금중 4억 3,989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4)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소외 4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당좌 결제에 사용하였다.
다. 소외 1 회사가 2008. 3. 31. 당좌부도(이하 ⁠‘이 사건 당좌부도’라 한다)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8. 5. 13. 소외 2 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위 대출금 합계 1,003,432,0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을 포함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9311)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 1 회사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는 없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신고된 바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2 은행에 대한 2015. 8. 20.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소외 1 회사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소외 1 회사에 교부하였고, 소외 1 회사가 이를 소외 2 은행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이 피고 1 회사에 입금되자 위 돈을 소외 1 회사에 이체하였는바, 소외 1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2 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니, 피고 1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2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종전 거래관계에 있던 소외 4 회사와 실질적 경영자가 같은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가설재 납품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그 후 소외 1 회사가 가설재 전량을 조기에 한번에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협의가 결렬되어 소외 1 회사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1 회사에 입금되어 이를 소외 1 회사에 반환하였을 뿐, 피고들은 소외 1 회사의 불법행위에 공모한 바 없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2는 소외 1 회사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외 2 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 회사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으로 소외 1 회사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② 피고 2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4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5의 요청에 따라 피고 1 회사 명의로 2008. 2. 29.경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8. 3. 7.경 피고 1 회사로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피고 1 회사의 통장에는 소외 1 회사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음이 표시되고, 소외 1 회사의 계좌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함)되자 같은 날 소외 1 회사에 이를 송금하였는바, 피고 2로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경위와 반환할 소외 1 회사의 계좌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된 날 소외 1 회사와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08. 3. 31. 이 사건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가설재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가설재 공급계약이 소외 1 회사와의 첫 번째 거래이고 종전 거래관계가 있던 소외 4 회사와의 통상 거래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가설재 공급계약임에도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 회사는 소외 4 회사와의 가설재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차기간과 구체적인 가설재 항목 및 개수, 임대료 등 조건이 확정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가설재를 실제로 인도한 후 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1 회사와의 거래에서 계약 조건 확정 및 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가설재의 납품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④ 피고들은 소외 1 회사와의 가설재 납기 협의 결렬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가설재 납기 협의 일자나 계약 취소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 1 회사의 계약 취소 통보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피고들은 소외 1 회사에 대한 재화 공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히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설재의 납기와 공급장소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 1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위와 같은 피고 1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소외 1 회사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여 소외 2 은행에게 구매자금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케 하는 손해를 가하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1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인 4억 3,989만 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로서 위 대위변제일인 2008. 5. 1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진술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남우현 신동일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9. 01. 선고 2014가합1121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