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8033 원천징수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 |
판 결 선 고 |
2024. 6.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24. 원고에게 AA 주식회사의 202x. x. 귀속분 근로소득세 x,xxx,xxx원 중 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1. 29.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0. 6. 30. 폐업한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10,500주(지분율 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7.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왔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 1. 귀속분 근로소득세 x,xxx,xxx원 중 x,xxx,xxx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의 부탁으로 bbb에게 원고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것일 뿐, 원고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등 1명과 그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와 bbb이 2016. 4. 20.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ccc, ddd(ccc의 배우자), eee(ccc의 동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20,5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cc, ddd, eee는 같은 날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표 1] 주식양도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양도인 |
양수인 |
주당 양도가액(원) |
주식수(주) |
총양도가액 (원) |
지분율(%) |
ccc |
bbb |
10,000 |
10,000 |
100,000,000 |
48.78 |
ddd |
원고 |
10,000 |
6,400 |
64,000,000 |
51.22 |
eee |
10,000 |
4,100 |
41,000,000 |
나)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10,500주(지분율 51.22%), bbb이 10,000주(48.78%)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까지 변동 내역이 없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16. 4. 20. 원고의 형인 bbb이 대표이사, 원고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9. 4. 20. 중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7년에 총 xx,xxx,xxx원, 2018년에 총 xx,xxx,xxx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수도계약 무렵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FF 주식회사는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중개한 법인이다).
[표 2]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일자 |
상대방 |
출금 |
입금 |
2016. 4. 7. |
FF 주식회사 |
5,500,000 |
|
2016. 4. 19. |
bbb |
30,000,000 |
|
2016. 4. 20. |
FF 주식회사 |
48,750,000 |
|
2016. 5. 13. |
bbb |
9,000,000 |
|
2016. 5. 19. |
이 사건 회사 |
8,600,000 |
|
합 계 |
54,250,000 |
47,600,000 |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2016. 4. 20.부터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인 2020. 6.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처럼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수대금을 bbb이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주식 양수대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라) ccc의 의무이행보증서(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bbb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ccc 명의 주식 전부가 bbb 앞으로 양도됨에 따른 것일 뿐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8033 원천징수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 |
판 결 선 고 |
2024. 6.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24. 원고에게 AA 주식회사의 202x. x. 귀속분 근로소득세 x,xxx,xxx원 중 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1. 29.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0. 6. 30. 폐업한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10,500주(지분율 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7.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왔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 1. 귀속분 근로소득세 x,xxx,xxx원 중 x,xxx,xxx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의 부탁으로 bbb에게 원고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것일 뿐, 원고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등 1명과 그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와 bbb이 2016. 4. 20.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ccc, ddd(ccc의 배우자), eee(ccc의 동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20,5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cc, ddd, eee는 같은 날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표 1] 주식양도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양도인 |
양수인 |
주당 양도가액(원) |
주식수(주) |
총양도가액 (원) |
지분율(%) |
ccc |
bbb |
10,000 |
10,000 |
100,000,000 |
48.78 |
ddd |
원고 |
10,000 |
6,400 |
64,000,000 |
51.22 |
eee |
10,000 |
4,100 |
41,000,000 |
나)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10,500주(지분율 51.22%), bbb이 10,000주(48.78%)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까지 변동 내역이 없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16. 4. 20. 원고의 형인 bbb이 대표이사, 원고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9. 4. 20. 중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7년에 총 xx,xxx,xxx원, 2018년에 총 xx,xxx,xxx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수도계약 무렵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FF 주식회사는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중개한 법인이다).
[표 2]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일자 |
상대방 |
출금 |
입금 |
2016. 4. 7. |
FF 주식회사 |
5,500,000 |
|
2016. 4. 19. |
bbb |
30,000,000 |
|
2016. 4. 20. |
FF 주식회사 |
48,750,000 |
|
2016. 5. 13. |
bbb |
9,000,000 |
|
2016. 5. 19. |
이 사건 회사 |
8,600,000 |
|
합 계 |
54,250,000 |
47,600,000 |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2016. 4. 20.부터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인 2020. 6.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처럼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수대금을 bbb이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주식 양수대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라) ccc의 의무이행보증서(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bbb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ccc 명의 주식 전부가 bbb 앞으로 양도됨에 따른 것일 뿐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