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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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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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9657 판결]
원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태)
창원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단27596 판결
2016. 3. 3.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37,3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46,2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 전부와 기각된 위자료 청구 부분이다),
나. 5,566,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15. 10. 21.자 항소장 보정서 기재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부대항소장 기재 부대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9행의 "1994. 1.2 13."을 "1994. 12. 1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8행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악의적인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정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 부분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고, 그 밖에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다거나, 원·피고 사이에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는 약정이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성과급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김지영 박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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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9657 판결]
원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태)
창원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단27596 판결
2016. 3. 3.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37,3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46,2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 전부와 기각된 위자료 청구 부분이다),
나. 5,566,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15. 10. 21.자 항소장 보정서 기재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부대항소장 기재 부대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9행의 "1994. 1.2 13."을 "1994. 12. 1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8행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악의적인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정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 부분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고, 그 밖에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다거나, 원·피고 사이에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는 약정이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성과급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김지영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