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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보상 청구 기각 사유

2015나2074891
판결 요약
원고들이 행사차액 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든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보고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행사차액 #보상청구 #항소
질의 응답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보상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기각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보상 청구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891 판결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1심에서 패소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보상 청구 사건에서 항소해도 뒤집어진 사례가 있나요?
답변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항소를 해도 1심 판단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891 판결은 1심 판단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될 때 주로 어떤 이유가 적용되나요?
답변
법원은 1심에서 기각한 사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새로운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891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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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7489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옥)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5108775 판결

【변론종결】

2016. 5.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66,760,000원, 원고 2에게 50,0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로부터 27,6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8,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원고 2로부터 20,7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6,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원고 1에게 34,800,000원, 원고 2에게 26,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박정기 김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1. 선고 2015나20748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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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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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891 판결은 1심 판단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될 때 주로 어떤 이유가 적용되나요?
답변
법원은 1심에서 기각한 사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새로운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891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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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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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7489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옥)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5108775 판결

【변론종결】

2016. 5.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66,760,000원, 원고 2에게 50,0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로부터 27,6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8,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원고 2로부터 20,7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6,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원고 1에게 34,800,000원, 원고 2에게 26,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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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01. 선고 2015나20748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