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출누락액 상당 이익이 원고가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에게 분명하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72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4130 |
변 론 종 결 |
2024. 5. 23. |
판 결 선 고 |
2024. 6.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23.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3행의 “대분은”을 “대부분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8행의 “선고되었고, 이용삼, 김경수에 대한 유죄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를 “선고되었다. 이용삼, 김경수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 당시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니라 JJJ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67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출누락액 상당 이익이 원고가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에게 분명하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72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4130 |
변 론 종 결 |
2024. 5. 23. |
판 결 선 고 |
2024. 6.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23.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3행의 “대분은”을 “대부분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8행의 “선고되었고, 이용삼, 김경수에 대한 유죄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를 “선고되었다. 이용삼, 김경수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 당시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니라 JJJ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67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