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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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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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출누락액 상당 이익이 원고가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에게 분명하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누672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항소인) |
AAA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4130 |
|
변 론 종 결 |
2024. 5. 23. |
|
판 결 선 고 |
2024. 6.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23.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3행의 “대분은”을 “대부분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8행의 “선고되었고, 이용삼, 김경수에 대한 유죄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를 “선고되었다. 이용삼, 김경수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 당시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니라 JJJ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67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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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672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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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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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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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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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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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23.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3행의 “대분은”을 “대부분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8행의 “선고되었고, 이용삼, 김경수에 대한 유죄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를 “선고되었다. 이용삼, 김경수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 당시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니라 JJJ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67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