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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장학사업 목적 재정사용, 취득세 경정 거부 정당한가

2016누36651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등 공익목적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관련 법령과 기준상 그 지출이 공익법인 사업목적과 부합하며, 예산 편성도 특별적립금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취득세 등 경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 #장학사업 #취득세 #경정청구 #경정거부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관련 지출이 특별적립금에서 제외되면 취득세 등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법인의 장학사업 예산이 특별적립금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해당 지출은 공익목적 사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경정 거부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6651 판결은 공익법인의 장학사업 예산이 특별적립금 편성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 경정 거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의 사업목적과 실제 지출의 부합 여부가 취득세 등 감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 공익법인의 사업목적과 실제 지출이 부합하면 취득세 등 감면의 근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6651 판결은 공익법인 설립·운영법령의 사업목적 외에 벗어난 지출이라면 감면이 어렵지만, 본건 장학사업은 목적에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3. 공익법인 지출의 법적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대한 지출 기준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6651 판결본문에 따라 사업 목적은 동 시행령에 규정된 바, 학자금·장학금 지급 등은 공익사업에 포함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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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66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도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008 판결

【변론종결】

2016.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2,187,200원, 지방교육세 55,828,080원, 농어촌특별세 9,304,6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2" 다음에 ", 3, 6, 7"을, 7면 제3행 "및" 다음에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제9행 "있는바,"를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로, 제9면 제3행 "있음에도"를 "있고,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편성 기준에 의하더라도 장학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특별적립금 편성 대상 사업 예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6. 선고 2016누366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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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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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관련 지출이 특별적립금에서 제외되면 취득세 등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법인의 장학사업 예산이 특별적립금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해당 지출은 공익목적 사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경정 거부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6651 판결은 공익법인의 장학사업 예산이 특별적립금 편성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 경정 거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의 사업목적과 실제 지출의 부합 여부가 취득세 등 감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 공익법인의 사업목적과 실제 지출이 부합하면 취득세 등 감면의 근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6651 판결은 공익법인 설립·운영법령의 사업목적 외에 벗어난 지출이라면 감면이 어렵지만, 본건 장학사업은 목적에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3. 공익법인 지출의 법적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에 대한 지출 기준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6651 판결본문에 따라 사업 목적은 동 시행령에 규정된 바, 학자금·장학금 지급 등은 공익사업에 포함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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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66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도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008 판결

【변론종결】

2016.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2,187,200원, 지방교육세 55,828,080원, 농어촌특별세 9,304,6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2" 다음에 ", 3, 6, 7"을, 7면 제3행 "및" 다음에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제9행 "있는바,"를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로, 제9면 제3행 "있음에도"를 "있고,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편성 기준에 의하더라도 장학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특별적립금 편성 대상 사업 예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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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6. 선고 2016누366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