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6651 판결]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도훈 외 1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008 판결
2016. 6.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2,187,200원, 지방교육세 55,828,080원, 농어촌특별세 9,304,6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2" 다음에 ", 3, 6, 7"을, 7면 제3행 "및" 다음에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제9행 "있는바,"를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로, 제9면 제3행 "있음에도"를 "있고,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편성 기준에 의하더라도 장학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특별적립금 편성 대상 사업 예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6651 판결]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도훈 외 1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008 판결
2016. 6.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2,187,200원, 지방교육세 55,828,080원, 농어촌특별세 9,304,6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2" 다음에 ", 3, 6, 7"을, 7면 제3행 "및" 다음에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제9행 "있는바,"를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로, 제9면 제3행 "있음에도"를 "있고,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편성 기준에 의하더라도 장학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특별적립금 편성 대상 사업 예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