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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약관상 60일 이내 조건 미충족시 보증채무 성립 여부

2016나23501
판결 요약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60일 이내 보증조건 미충족 시에도, 관련 당사자의 명확한 합의나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보증채무는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기한 내 특정 조건 미완성이 곧 보증관계 불성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신용보증 #보증채무 #약관해석 #60일 조건 #대출상환
질의 응답
1. 신용보증서 조건 중 ‘60일 이내 특정 대출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용보증이 무효인가요?
답변
60일 이내 특정 조건 미충족만으로 신용보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3501 판결은 약관 문언과 별도 합의 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60일 이내 조건 불성립만으로 신용보증관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2. 신용보증약관의 ‘신용보증조건 충족’ 문구 해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이라는 문구는 별도 합의 없이 60일 내 조건 충족과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6나23501 판결은 약관 내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의 의미가 문언을 넘어 60일 내 특정 조건 충족까지로 확장 해석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3. 신용보증 통지 후 60일이 지나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보증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별도 해석 합의나 증거가 없으면 보증책임이 유지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구체적 합의가 없다면 약관상의 60일 기한 미준수만으로 보증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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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증채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나2350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2인)

【피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4가단5352742 판결

【변론종결】

2016. 6.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 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6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신용보증계약 불성립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신용보증약관 제5조 제1항에서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한다. 1.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 2. 신용보증통지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될 것, 3.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신용보증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관계 자체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특약사항(이 사건 1 대출 전액 상환)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 피고 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불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될 것’이라고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출 실행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제2호와 달리 제1호는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보증 당사자인 원,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을 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의 의미를 그 문언에서 벗어나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이 사건 1 대출 전액상환)에 부합될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해석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1 대출 전액상환이 이미 이루어진 본 사건에 있어서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전액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여현주 홍득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13. 선고 2016나235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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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특정 조건 미충족만으로 신용보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3501 판결은 약관 문언과 별도 합의 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60일 이내 조건 불성립만으로 신용보증관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2. 신용보증약관의 ‘신용보증조건 충족’ 문구 해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이라는 문구는 별도 합의 없이 60일 내 조건 충족과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6나23501 판결은 약관 내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의 의미가 문언을 넘어 60일 내 특정 조건 충족까지로 확장 해석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3. 신용보증 통지 후 60일이 지나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보증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별도 해석 합의나 증거가 없으면 보증책임이 유지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구체적 합의가 없다면 약관상의 60일 기한 미준수만으로 보증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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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나2350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2인)

【피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4가단5352742 판결

【변론종결】

2016. 6.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 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6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신용보증계약 불성립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신용보증약관 제5조 제1항에서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한다. 1.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 2. 신용보증통지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될 것, 3.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신용보증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관계 자체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특약사항(이 사건 1 대출 전액 상환)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 피고 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불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될 것’이라고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출 실행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제2호와 달리 제1호는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보증 당사자인 원,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을 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의 의미를 그 문언에서 벗어나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이 사건 1 대출 전액상환)에 부합될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해석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1 대출 전액상환이 이미 이루어진 본 사건에 있어서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전액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여현주 홍득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7. 13. 선고 2016나235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