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①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
②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해도 원고에 대한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로서 그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를 고려해볼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59,666,65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1 포함),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1994. 5. 원고와 결혼한 후 2011년까지 망인의 사업, 재산
관리를 도맡아 하면서도 망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망인 부부의 병간
호를 하는 등 특별 기여도 하였다. 망인은 BBB의 근로 및 특별 기여에 대한 대가로
BBB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준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볼 수 없
다. 또한 BBB이 망인의 사업을 도와주며 생활비를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망인이 생
활비로 이 사건 이체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증
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80, 81, 83, 99, 100, 101, 102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자신이 소유한 xx xxx xxx xxx-x 대 1,3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2. 2.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BBB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
○○○○이라는 체육시설을 운영해 왔다.
나) 망인은 2011. 1. 14.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망인의 부동산을 AAA(원고의
남동생)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 정영사무소 증서 2011년
제381호)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0.경 CCC 및 망인의 동생인 DDD, EEE과 함께 망인 과 AAA이 함께 살던 주거지로 찾아가 ‘이 사건 건물은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CCC, DDD과 AAA의
처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5. 다시 망인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였고, AAA에게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문자메시지(500만
원을 보내고, 다음 달부터 3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내용)를 보냈다. 이후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2. 1. 16. 270만 원, 2012. 1. 17. 230만 원(2012. 1. 합계
500만 원), 2012. 2. 10. 250만 원, 2012. 3. 12. 250만 원, 2012. 3. 14. 50만 원(2012.
3. 합계 3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다음 달부터 2020. 1. 9.까지 매월 300만 원씩 송
금되어 이 사건 이체금 합계 2억 9,250만 원이 송금되었다.
마) 망인은 2014. 7. 2.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모두 AAA에게 증여하
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AAA 앞으로 마쳐졌다.
2) 이 사건 이체금은 2012. 1. 16.부터 2020. 1. 9.까지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
좌로 송금된 합계 2억 9,250만 원으로서 그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
히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고(또는 그 배우
자인 BBB)가 증여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AAA에게 유
증할 의사를 밝히자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는 것을 대신하여 이 사건 이체금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BBB이 망인을 대신하여 일부 망인 건물의 임대차 등 관리 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BBB이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건물을 자신들 이 증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이체금은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는 대신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원고 또는 BBB이 망인의 사업을 도운 근로에 대한 대가(급여)라거나
병간호를 한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이체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은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이므로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 사건 이체금이 ‘생활비 명목으로 무상 지급된 것’이라는 전제에 선 주장으로
‘이 사건 이체금이 근로 등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한편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
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
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로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보다 후순위로 부
양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3, 8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는 결혼 후 망인으로부터 독립하
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고, ②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1994. 10.경부터
○○○○○○○○○○○○이라는 체육시설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위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일정 수입금액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2006년 양도소득
900만 원, 2019년 부친 FFF으로부터 2억 7,4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 이 확인되는 사실, ③ BBB은 1998. 1. 21. xx xx xxx xxx 전 2,450㎡에 관하여
1998. 1.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보유하 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원고나 BBB이 그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이체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이체금 중 일부 송금 내역에 ‘생활비’라는
기재가 있더라도(갑 제104호),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
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4. 18. 선고 대전고등법원2023누12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①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됨
②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해도 원고에 대한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로서 그 배우자의 수입 및 자산 규모를 고려해볼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59,666,65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1 포함),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1994. 5. 원고와 결혼한 후 2011년까지 망인의 사업, 재산
관리를 도맡아 하면서도 망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망인 부부의 병간
호를 하는 등 특별 기여도 하였다. 망인은 BBB의 근로 및 특별 기여에 대한 대가로
BBB에게 이 사건 이체금을 준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볼 수 없
다. 또한 BBB이 망인의 사업을 도와주며 생활비를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망인이 생
활비로 이 사건 이체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증
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80, 81, 83, 99, 100, 101, 102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자신이 소유한 xx xxx xxx xxx-x 대 1,3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2. 2.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BBB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
○○○○이라는 체육시설을 운영해 왔다.
나) 망인은 2011. 1. 14.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망인의 부동산을 AAA(원고의
남동생)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 정영사무소 증서 2011년
제381호)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0.경 CCC 및 망인의 동생인 DDD, EEE과 함께 망인 과 AAA이 함께 살던 주거지로 찾아가 ‘이 사건 건물은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CCC, DDD과 AAA의
처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5. 다시 망인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였고, AAA에게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문자메시지(500만
원을 보내고, 다음 달부터 3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내용)를 보냈다. 이후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2. 1. 16. 270만 원, 2012. 1. 17. 230만 원(2012. 1. 합계
500만 원), 2012. 2. 10. 250만 원, 2012. 3. 12. 250만 원, 2012. 3. 14. 50만 원(2012.
3. 합계 3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다음 달부터 2020. 1. 9.까지 매월 300만 원씩 송
금되어 이 사건 이체금 합계 2억 9,250만 원이 송금되었다.
마) 망인은 2014. 7. 2.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모두 AAA에게 증여하
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AAA 앞으로 마쳐졌다.
2) 이 사건 이체금은 2012. 1. 16.부터 2020. 1. 9.까지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
좌로 송금된 합계 2억 9,250만 원으로서 그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
히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고(또는 그 배우
자인 BBB)가 증여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AAA에게 유
증할 의사를 밝히자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는 것을 대신하여 이 사건 이체금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BBB이 망인을 대신하여 일부 망인 건물의 임대차 등 관리 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BBB이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건물을 자신들 이 증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이체금은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는 대신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원고 또는 BBB이 망인의 사업을 도운 근로에 대한 대가(급여)라거나
병간호를 한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이체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은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이므로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 사건 이체금이 ‘생활비 명목으로 무상 지급된 것’이라는 전제에 선 주장으로
‘이 사건 이체금이 근로 등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한편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
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
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로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보다 후순위로 부
양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3, 8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는 결혼 후 망인으로부터 독립하
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고, ② 원고의 배우자인 BBB은 1994. 10.경부터
○○○○○○○○○○○○이라는 체육시설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위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일정 수입금액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2006년 양도소득
900만 원, 2019년 부친 FFF으로부터 2억 7,4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 이 확인되는 사실, ③ BBB은 1998. 1. 21. xx xx xxx xxx 전 2,450㎡에 관하여
1998. 1.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보유하 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원고나 BBB이 그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이체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이체금 중 일부 송금 내역에 ‘생활비’라는
기재가 있더라도(갑 제104호),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
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4. 18. 선고 대전고등법원2023누127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