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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명의신탁 매매계약의 무효와 소유권등기 말소청구

2016가합200176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명의신탁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입니다. 이에 기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등은 원칙적으로 말소대상이지만, 실체적으로 정당한 매매대금 지급 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유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각 기초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명의신탁 #매매계약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경매부동산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잠탈한 명의신탁 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명의신탁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0176 판결은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배제·잠탈하려고 명의신탁을 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명의신탁 수탁자 앞으로 등기된 경우, 이후 해제되면 등기 효력이 살아나나요?
답변
허가를 잠탈한 행위로 무효가 확정된 계약은 허가구역 해제 후에도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근거
2016가합200176 판결은 명의신탁 계약 무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무관하게 계속 무효임을 밝혔습니다.
3. 원인무효 명의자의 등기 이후 진행된 강제경매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되는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경락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제 매매대금 지급 등 실체관계에 맞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은?
답변
매매대금 지급 및 합치된 의사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피고 1이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합치된 당사자 의사에 따라 등기된 경우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조항 적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 잠탈 목적 등 강행법규 위반 명의신탁의 경우, 제3자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6가합200176 판결은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면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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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017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규주)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외 1인)

【변론종결】

2016. 10. 5.

【주 문】

 
1.  피고 1은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소외 1 외 5명에게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6. 29. 접수 제5278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신협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신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소외 1 외 5명에게,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1,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11. 10. 접수 제7917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 신협은 별지 목록 제1,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6. 4. 접수 제4519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5195호로 마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2.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사이에, 소외 1이 7,729/26,281 지분,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각 6,184/26,281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21,106㎡와 ⁠(주소 2 생략) 4,849㎡를 대금 5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3. 5. 2.에, 잔금 200,000,000원은 2003. 6. 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2는 원고에게, 2003. 5. 2. 200,000,000원, 2003. 7. 2. 200,000,000원을 각 위 매수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위 매매 대상 토지는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에도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소외 8(원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9 회사의 이사였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3. 11. 29.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사이에, 소외 8이 위 각 토지를 5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광주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2003. 12. 29.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소외 8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주소 1 생략) 임야는 광주시 ⁠(주소 3 생략) 임야 9,920㎡와 ⁠(주소 4 생략) 임야 7,296㎡, ⁠(주소 5 생략) 임야 352㎡, ⁠(주소 6 생략) 임야 3,415㎡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마.  소외 2는 2012. 8.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소외 5, 자녀인 소외 6, 소외 7이 있으므로, 망 소외 2의 6,184/26,281 지분은 소외 5가 18,552/183,967 지분(=6,184/26,281 지분 X 상속분 3/7), 소외 6, 소외 7이 각 12,368/183,967 지분(=6,184/26,281 X 상속분 2/7)을 상속하게 되었다.
 
바.  소외 8은 2004. 7. 31. 피고 1에게 분할전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21,106㎡ 중 2,000평(이는 분할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매매대금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1은 소외 8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703호로 피고 1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외 8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피고 1은 2014. 11. 10.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703호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15. 6. 4. 피고 2 신협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2 신협에게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2 신협,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피고 1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피고 2 신협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아.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14.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소외 8의 채권자인 소외 10 회사의 신청으로 인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015. 6. 19. 피고 1에게 매각되었고, 피고 1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자.  한편, 원고와 소외 8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0443호로 소외 8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소외 1 외 5명(이하 ⁠‘소외 1 외 5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1 외 5명 사이에서는 2014.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소외 8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이후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피대위자 소외 1은 26,281분의 7,729 지분, 별지 피대위자 소외 3, 소외 4는 각 26,281분의 6,184 지분, 별지 피대위자 소외 5는 183,967분의 18,552 지분, 별지 피대위자 소외 6, 소외 7은 각 183,967분의 12,368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위 소외 1 외 5명에 대하여 위 2014. 11. 13.자 매매계약 및 2003. 4. 2.자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원고의 소외 8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를 포함), 집행불능 등으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포기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8과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사이에 2003. 11. 29.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여전히 소외 1 외 5명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1 외 5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소외 8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내관계에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관계에서는 등기 명의만을 소외 8 앞으로 하여 두기로 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나, 피고 1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 및 소외 1 외 5인은 피고 1에 대하여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피고들은 위 주장에 터잡아 이 사건 청구는 피대위채권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으로서 소송요건이 아니므로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유효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효력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소외 8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소외 8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 원고가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늦어도 위 2003. 11. 29.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이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그 허가요건을 갖춘 소외 8에게 위 임야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소외 8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이상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토대로 하여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갖춘 소외 8을 내세워 체결한 위 2003. 11. 29.자 매매계약 역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무권리자인 소외 8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8로부터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원인무효인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설정된 피고 2 신협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도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 외 5명에게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1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및 소외 8의 위 2003. 11. 29.자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위 각 매매계약을 토대로 마쳐진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소외 8에게 실권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신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을 할 수도 없고 소외 8의 등기명의 또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마쳐진 등기로서 피고 1이 명의신탁의 법리를 내세워 제3자임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소외 8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 2, 3, 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8에게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소외 8은 위와 같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 1에게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인 2004. 8.경부터 2006. 4.경 사이에 소외 8에게 위 매매대금 5억 원을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으로 모두 지급한 사실, 소외 8은 2007. 1. 12. 피고 1에게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면적 합계 총 3,360평 중 2,000평의 실질 소유권은 피고 1에게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까지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5억 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외 8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8이 위 매매대금 중 나머지 1억 원을 가지는 것을 추인한 사실(을 제5호증의 2)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거래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피고 1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353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마쳐진 피고 2 신협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들은, 매도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금지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모순거동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토대로 취득한 이 사건 매매부동산들에 관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주장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신협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호(재판장) 손승우 방혜미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 11. 02. 선고 2016가합2001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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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명의신탁 매매계약의 무효와 소유권등기 말소청구

2016가합200176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명의신탁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입니다. 이에 기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등은 원칙적으로 말소대상이지만, 실체적으로 정당한 매매대금 지급 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유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각 기초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명의신탁 #매매계약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경매부동산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잠탈한 명의신탁 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명의신탁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0176 판결은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배제·잠탈하려고 명의신탁을 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명의신탁 수탁자 앞으로 등기된 경우, 이후 해제되면 등기 효력이 살아나나요?
답변
허가를 잠탈한 행위로 무효가 확정된 계약은 허가구역 해제 후에도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근거
2016가합200176 판결은 명의신탁 계약 무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무관하게 계속 무효임을 밝혔습니다.
3. 원인무효 명의자의 등기 이후 진행된 강제경매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되는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경매 절차의 기초가 된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경락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제 매매대금 지급 등 실체관계에 맞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은?
답변
매매대금 지급 및 합치된 의사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피고 1이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합치된 당사자 의사에 따라 등기된 경우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조항 적용이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 잠탈 목적 등 강행법규 위반 명의신탁의 경우, 제3자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6가합200176 판결은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면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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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0176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규주)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외 1인)

【변론종결】

2016. 10. 5.

【주 문】

 
1.  피고 1은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소외 1 외 5명에게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6. 29. 접수 제5278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신협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신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소외 1 외 5명에게,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1,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11. 10. 접수 제7917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 신협은 별지 목록 제1,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6. 4. 접수 제4519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5195호로 마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2.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사이에, 소외 1이 7,729/26,281 지분,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각 6,184/26,281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21,106㎡와 ⁠(주소 2 생략) 4,849㎡를 대금 5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3. 5. 2.에, 잔금 200,000,000원은 2003. 6. 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2는 원고에게, 2003. 5. 2. 200,000,000원, 2003. 7. 2. 200,000,000원을 각 위 매수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위 매매 대상 토지는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에도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소외 8(원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9 회사의 이사였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3. 11. 29.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사이에, 소외 8이 위 각 토지를 5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광주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2003. 12. 29.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소외 8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주소 1 생략) 임야는 광주시 ⁠(주소 3 생략) 임야 9,920㎡와 ⁠(주소 4 생략) 임야 7,296㎡, ⁠(주소 5 생략) 임야 352㎡, ⁠(주소 6 생략) 임야 3,415㎡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마.  소외 2는 2012. 8.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소외 5, 자녀인 소외 6, 소외 7이 있으므로, 망 소외 2의 6,184/26,281 지분은 소외 5가 18,552/183,967 지분(=6,184/26,281 지분 X 상속분 3/7), 소외 6, 소외 7이 각 12,368/183,967 지분(=6,184/26,281 X 상속분 2/7)을 상속하게 되었다.
 
바.  소외 8은 2004. 7. 31. 피고 1에게 분할전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21,106㎡ 중 2,000평(이는 분할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매매대금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1은 소외 8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703호로 피고 1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외 8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피고 1은 2014. 11. 10.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703호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15. 6. 4. 피고 2 신협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2 신협에게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2 신협,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피고 1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피고 2 신협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아.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14.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소외 8의 채권자인 소외 10 회사의 신청으로 인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015. 6. 19. 피고 1에게 매각되었고, 피고 1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자.  한편, 원고와 소외 8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0443호로 소외 8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소외 1 외 5명(이하 ⁠‘소외 1 외 5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1 외 5명 사이에서는 2014.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소외 8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이후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피대위자 소외 1은 26,281분의 7,729 지분, 별지 피대위자 소외 3, 소외 4는 각 26,281분의 6,184 지분, 별지 피대위자 소외 5는 183,967분의 18,552 지분, 별지 피대위자 소외 6, 소외 7은 각 183,967분의 12,368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위 소외 1 외 5명에 대하여 위 2014. 11. 13.자 매매계약 및 2003. 4. 2.자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원고의 소외 8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를 포함), 집행불능 등으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포기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8과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사이에 2003. 11. 29.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여전히 소외 1 외 5명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1 외 5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소외 8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내관계에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관계에서는 등기 명의만을 소외 8 앞으로 하여 두기로 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나, 피고 1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 및 소외 1 외 5인은 피고 1에 대하여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피고들은 위 주장에 터잡아 이 사건 청구는 피대위채권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으로서 소송요건이 아니므로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유효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효력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소외 8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소외 8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 원고가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늦어도 위 2003. 11. 29.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이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그 허가요건을 갖춘 소외 8에게 위 임야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소외 8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이상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토대로 하여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갖춘 소외 8을 내세워 체결한 위 2003. 11. 29.자 매매계약 역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무권리자인 소외 8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8로부터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원인무효인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설정된 피고 2 신협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도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 외 5명에게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1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및 소외 8의 위 2003. 11. 29.자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위 각 매매계약을 토대로 마쳐진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소외 8에게 실권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신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을 할 수도 없고 소외 8의 등기명의 또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마쳐진 등기로서 피고 1이 명의신탁의 법리를 내세워 제3자임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소외 8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 2, 3, 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8에게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소외 8은 위와 같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 1에게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인 2004. 8.경부터 2006. 4.경 사이에 소외 8에게 위 매매대금 5억 원을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으로 모두 지급한 사실, 소외 8은 2007. 1. 12. 피고 1에게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면적 합계 총 3,360평 중 2,000평의 실질 소유권은 피고 1에게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까지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5억 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외 8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8이 위 매매대금 중 나머지 1억 원을 가지는 것을 추인한 사실(을 제5호증의 2)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거래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피고 1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353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마쳐진 피고 2 신협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들은, 매도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금지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모순거동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토대로 취득한 이 사건 매매부동산들에 관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주장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신협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호(재판장) 손승우 방혜미

출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 11. 02. 선고 2016가합2001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