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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 7. 선고 2015나2032910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김유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6365 판결
2015. 11. 5.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1.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771,528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4.부터 2015.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재산상 손해로 61,771,528원, 위자료로 1,000만 원을 각 청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3,9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2.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다) 기대여명 : 52.36년인 2065. 1. 9.까지
라) 소득 :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가동 일수는 월 22일로 본다.
마) 노동능력상실률 : 2012. 9. 13.부터 2013. 2. 13.까지의 입원 및 재활치료 기간은 100%, 그 이후부터 가동 연한까지는 요추손상으로 인한 35%의 각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바) 가동 연한 : 가동연령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2046. 6. 21.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위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가동 연한 동안의 수입 중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68,032,854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로 2012. 9. 13.부터 2014. 11. 28.까지 합계 47,001,974원을 지출하였다(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고 본인부담금을 합한 전체치료비가 66,628,957원이고 이를 20%의 비율로 그 책임을 제한하면 13,325,791원인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 22,533,569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치료비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셈법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자신이 부담한 기왕치료비 47,001,974원만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향후치료비
제1심 법원의 2015. 1. 10.자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여명까지 지속적으로 각종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3년간은 물리치료도 병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향후 3년 동안은 매년 7,609,817원, 그 후부터 여명까지는 매년 3,725,417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위 치료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치료비용은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신체감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8. 1. 9.까지는 연 7,609,817원, 그 다음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는 연 3,725,417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8,431,895원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60,693,344원[= 원고의 재산상 손해 303,466,729원(= 일실수입 168,032,854원 + 기왕치료비 47,001,974원 + 향후치료비 88,431,895원) × 20%]이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65,693,344원(= 원고의 재산상 손해 60,693,344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65,567,542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125,802원(= 65,693,344원 - 65,567,542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김영식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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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김유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6365 판결
2015. 11. 5.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1.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771,528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4.부터 2015.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재산상 손해로 61,771,528원, 위자료로 1,000만 원을 각 청구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3,9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2.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다) 기대여명 : 52.36년인 2065. 1. 9.까지
라) 소득 :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가동 일수는 월 22일로 본다.
마) 노동능력상실률 : 2012. 9. 13.부터 2013. 2. 13.까지의 입원 및 재활치료 기간은 100%, 그 이후부터 가동 연한까지는 요추손상으로 인한 35%의 각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바) 가동 연한 : 가동연령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2046. 6. 21.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위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가동 연한 동안의 수입 중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68,032,854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로 2012. 9. 13.부터 2014. 11. 28.까지 합계 47,001,974원을 지출하였다(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고 본인부담금을 합한 전체치료비가 66,628,957원이고 이를 20%의 비율로 그 책임을 제한하면 13,325,791원인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 22,533,569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치료비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셈법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자신이 부담한 기왕치료비 47,001,974원만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향후치료비
제1심 법원의 2015. 1. 10.자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여명까지 지속적으로 각종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3년간은 물리치료도 병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향후 3년 동안은 매년 7,609,817원, 그 후부터 여명까지는 매년 3,725,417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위 치료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치료비용은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신체감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8. 1. 9.까지는 연 7,609,817원, 그 다음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는 연 3,725,417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8,431,895원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60,693,344원[= 원고의 재산상 손해 303,466,729원(= 일실수입 168,032,854원 + 기왕치료비 47,001,974원 + 향후치료비 88,431,895원) × 20%]이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65,693,344원(= 원고의 재산상 손해 60,693,344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65,567,542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125,802원(= 65,693,344원 - 65,567,542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김영식 장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