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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판 손상 후 퇴행성 변화만으로 국가유공자 7급 해당할까

2016두33186
판결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서 엑스선상 퇴행성 변화만으로는 7급 해당이 어렵고, 경도의 기능장애가 동반되어야 7급 장애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위법령 해석은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유기적으로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연골판 손상 #엑스선 퇴행성 변화 #기능장애
질의 응답
1. 연골판 손상 후 엑스선 촬영에서 퇴행성 변화만 보이면 국가유공자 7급 장애판정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검사에 명백히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로 인해 경도의 기능장애가 동반되어야 7급 장애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186 판결은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으로 명백히 확인되더라도, 그로 인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어야만 7급 8122호 장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하위법령(시행규칙 등) 해석이 상위법령(법률·시행령)에 위배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하위법령의 규정이 명백히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맞게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186 판결에서는 하위법령 내용과 입법 취지, 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도의 기능장애가 없으면 7급 상이등급 판정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예, 경도의 기능장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7급 상이등급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검사 소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186 판결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변화가 검사로 확인되고 그로 인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을 것'이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시행규칙에 규정된 문언만을 근거로 경도의 기능장애 요건을 제외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하위법령만을 근거로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까지 7급 장애로 인정하는 해석은 위임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186 판결은 시행규칙 문언만으로 퇴행성 발견 시 모두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면 상위법령(시행령 별표3)에 저촉되고 위임 범위도 벗어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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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판시사항】

[1] 하위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의미

【판결요지】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제9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공2012하, 19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주)

【피고, 상고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 21. 선고 2015누127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등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4 제1항은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는 7급 8122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 제14조 제2항의 재위임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은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은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으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문언만을 근거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는 법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8122호로 구분하여 상이등급과 개괄적인 판정 기준을 규정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저촉되고, 영 제14조 제2항에 의한 재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해석은,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기능장애를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에도 단순히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곧바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어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및 그 상이등급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정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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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3186
판결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서 엑스선상 퇴행성 변화만으로는 7급 해당이 어렵고, 경도의 기능장애가 동반되어야 7급 장애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위법령 해석은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유기적으로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연골판 손상 #엑스선 퇴행성 변화 #기능장애
질의 응답
1. 연골판 손상 후 엑스선 촬영에서 퇴행성 변화만 보이면 국가유공자 7급 장애판정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검사에 명백히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로 인해 경도의 기능장애가 동반되어야 7급 장애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186 판결은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으로 명백히 확인되더라도, 그로 인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어야만 7급 8122호 장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하위법령(시행규칙 등) 해석이 상위법령(법률·시행령)에 위배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하위법령의 규정이 명백히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맞게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186 판결에서는 하위법령 내용과 입법 취지, 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도의 기능장애가 없으면 7급 상이등급 판정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예, 경도의 기능장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7급 상이등급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검사 소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186 판결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변화가 검사로 확인되고 그로 인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을 것'이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시행규칙에 규정된 문언만을 근거로 경도의 기능장애 요건을 제외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하위법령만을 근거로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까지 7급 장애로 인정하는 해석은 위임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186 판결은 시행규칙 문언만으로 퇴행성 발견 시 모두 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면 상위법령(시행령 별표3)에 저촉되고 위임 범위도 벗어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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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판시사항】

[1] 하위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의미

【판결요지】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제9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공2012하, 19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주)

【피고, 상고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 21. 선고 2015누127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등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4 제1항은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는 7급 8122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 제14조 제2항의 재위임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은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은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으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문언만을 근거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는 법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8122호로 구분하여 상이등급과 개괄적인 판정 기준을 규정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저촉되고, 영 제14조 제2항에 의한 재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해석은,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기능장애를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에도 단순히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곧바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어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및 그 상이등급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정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