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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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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
원고
대한민국 외 1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40414 판결
2016. 1. 21.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농업협동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 1 대한민국으로서는 추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중간매수인에 불과한 원고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중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2(대판 : 소외 4)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잘못 결정된 감정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고 1 대한민국 등기공무원의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위 피고가 아닌 피고 1 대한민국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가사 피고 1 대한민국이 추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피고 1 대한민국 소속 등기공무원의 과실 여부가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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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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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40414 판결
2016. 1. 21.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농업협동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 1 대한민국으로서는 추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중간매수인에 불과한 원고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중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2(대판 : 소외 4)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잘못 결정된 감정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고 1 대한민국 등기공무원의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위 피고가 아닌 피고 1 대한민국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가사 피고 1 대한민국이 추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피고 1 대한민국 소속 등기공무원의 과실 여부가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