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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 과실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판단

2015나34103
판결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 잘못 결정이 등기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경우라도 중간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중배상 우려만으로 청구 배척 불가합니다. 손해발생에 대해 각 주체별 책임이 구분되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경매감정가오류 #등기공무원과실 #손해배상책임 #이중배상 #중간매수인책임
질의 응답
1. 공무원의 등기과실로 경매 감정가가 잘못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무원의 과실로 감정가가 잘못 책정되었더라도 중간매수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은 단순히 등기공무원의 과실이라고 하여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며, 원고(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중배상 책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이중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은 이중 책임 확대나 그 우려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있었을 때, 다른 관련자(중간매수인 등)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등기공무원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각 주체 별 책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은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피고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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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40414 판결

【변론종결】

2016. 1.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농업협동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 1 대한민국으로서는 추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중간매수인에 불과한 원고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중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2(대판 : 소외 4)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잘못 결정된 감정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고 1 대한민국 등기공무원의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위 피고가 아닌 피고 1 대한민국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가사 피고 1 대한민국이 추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피고 1 대한민국 소속 등기공무원의 과실 여부가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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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무원의 과실로 감정가가 잘못 책정되었더라도 중간매수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은 단순히 등기공무원의 과실이라고 하여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며, 원고(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중배상 책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이중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은 이중 책임 확대나 그 우려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있었을 때, 다른 관련자(중간매수인 등)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등기공무원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각 주체 별 책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은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피고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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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40414 판결

【변론종결】

2016. 1.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농업협동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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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살피건대, 가사 피고 1 대한민국이 추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피고 1 대한민국 소속 등기공무원의 과실 여부가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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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