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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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1-누-14208(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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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202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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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 2020중1321(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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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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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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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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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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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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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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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사 건 |
2021누142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
피 고 |
AA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4. 4. 24. |
판 결 선 고 |
2024. 5. 2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합계 14,600,964,8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2. 12. 17. 설립되어 종이제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대표이사 권ZZ이 2017. 9. 30. 기준 원고 발행 주식을 18.33%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친족 및 계열회사까지 포함하면 59.17% 보유하고 있다.
2)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1970. 2. 11. 설립되어 제지팔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이다. 권A, 권BB, 이CC, 권DD, 권FF, 박GG, 권HH, 기II, 권JJ, 권KK(이하 ‘권A 등’이라 한다)은 ☆☆☆☆☆☆의 선대회장 망 권YY(2016. 5. 3. 사망)의 재산을 상속받아 2017. 4. 11. 기준 ☆☆☆☆☆☆ 발행주식 중 합계 1,247,093주(☆☆☆☆☆☆ 보유 자기주식 제외시 지분율 56.9%, 자기주식 포함시 지분율 46.4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의 대표이사 권ZZ과 ☆☆☆☆☆☆의 선대회장 망 권YY은 형제 사이이고, 권A 등은 망 권YY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거래
1) 원고는 2017. 4. 1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권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장외거래로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883,720,000원(1주당 40,000원, 이하 ‘이 사건 거래가격’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2) 권A 등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7,089,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세무조사와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2019. 8. 20.부터 2019. 11. 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종가평균액 21,763원에다가 최대주주 가산율 30%인 6,529원을 더한 평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1주당 28,292원, 합계 35,282,755,156원)로 산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 권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보다 고가인 주당 40,000원에 양수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9. 12. 11. 이 사건 거래가격과의 차액 합계 14,600,964,844원 [=49,883,720,000원(1주당 40,000원 × 1,247,093주) –35,282,755,156원(1주당 28,292원 × 1,247,093주)]을 상여/기타소득으로 하여 권A 등으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 15,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는 ☆☆☆☆☆☆ 최대주주 등의 주식 전부를 장외에서 양도 및 양수한 것으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 이전이 수반된 거래이다. 원고는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하게 산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산정하여 권A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격은 거래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여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격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고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기타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2)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한 일반론
가) 일반적으로 주식은 각 단위 주식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경영권이란 특정기업 내지 기업집단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능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대표권,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인사권, 중요한 사업계획이나 투자에 관한 결정권,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중요한 조직변경 권한 등을 중요 요소로 하는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배권으로 달리 표현될 수 있으며, 특정한 주주가 보유하는,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기업의 경영권 이동이 수반되는 거래에는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산정되어 주식의 매도인에게 지불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고 주식의 가치평가가 고도로 주관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가변적인 성질의 액수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통상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의 필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조건, 교섭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다) 그 가치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의 회사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는 그 회사의 부채의 다과를 떠나서 그 지배권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 주식 등이 금전적인 가치를 갖는 이상 기업의 지배권이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배권의 가치는 개개 주식 등과 같이 대규모의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항시 확인가능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가치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 및 과세관청 어느 편의 입장에서도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 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 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판단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시가’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거래소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고,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 및 조건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장외거래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가치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감정평가가 가능하고, 원고가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하게 산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격이 구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권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 발행 주식 중 56.9%(☆☆제지 공업 보유 자기주식 제외)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최대주주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의 가치에 내재된 것으로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별개로 존재하거나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참조),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아 결국 주식의 가액으로 함께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일단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의제할 수 있다. 피고는 당시,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종가 평균액 21,763원(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다가 최대주주 보유 주식 가산율 30%인 6,529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이하 이 조항을 ‘이 사건 할증평가 규정’이라 한다)을 더한 평가액인 1주당 28,292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피고 스스로 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시세가액 평균이 아닌,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시세가액 평균을 적용하였다).
(2)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정한 거래가 액이 법령에서 정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 있는 거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7 내지 24호증, 을 제15, 16,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PP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거래가액과의 비교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격은 1주당 40,000원인데, 이는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28,292원과 비교하였을 때 141%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 일반적인 고가매입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그 금액의 차이가 큰 편은 아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종가 평균액 21,700원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 책정액 18,300원 정도를 가산하여 1주당 가액을 40,000원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와 ☆☆☆☆☆☆과의 특수한 관계
(가) 국내 골판지 시장의 경우, 주요 업체 몇 곳이 골판지 원지 및 상자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을 형성하여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각 그룹 내 계열사들이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특수한 사업구조를 띠고 있다.
(나) ☆☆☆☆☆☆의 선대 회장 권YY은 1970년 ☆☆☆☆☆☆을 설립하면서 동생인 권ZZ과 함께 경영을 하다가, 권ZZ은 1982년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하였다. 양사는 1990년대부터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 골판지를 구성하는 골심지, 표면지, 이면지에 대한 생산능력을 분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골판지 상자 업체인 대영포장, ☆☆판지, 광신판지, 신대한판지를 공동으로 지배하면서 ‘☆☆그룹’이라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으며, 형제 관계에 있는 원고 대표이사 권ZZ과 ☆☆☆☆☆☆의 선대 회장 권YY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제지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
(다) 이와 같은 제지업계의 특성 및 원고와 ☆☆☆☆☆☆의 인적·물적 견련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지업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의 계속적인 협력관계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거래 당시 상황
(가) ☆☆☆☆☆☆의 경우 2016. 5. 3. 권YY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권A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그 무렵 사모펀드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의 경영권 매각을 제안한 바 있다.
(나) 위와 같이 제3자가 ☆☆☆☆☆☆의 매수를 타진해온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의 경영권이 경쟁사에 넘어감으로써 그동안 원고와 ☆☆☆☆☆☆이 함께 구축해 온 수직계열화 구조가 무너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원고로서는 ☆☆☆☆☆☆을 인수하여 수직계열화 구조를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전략적 경영판단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거래 경위 및 과정 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 ☆☆☆☆☆☆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권A 등은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거래 시기, 거래의 성격과 조건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대립당사자 지위에 있었다.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현실적으로 거래상대방과의 협상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협상을 위한 전제로 객관적인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결국 거래 쌍방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수적인 절차이다.
(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A감정평가법인 및 B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적용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를 산정한 후(A감정평가법인: 18,660원, B감정평가법인: 18,680원) ☆☆☆☆☆☆ 상장주식의 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다(A감정평가법인: 1주당 40,360원, B감정평가법인: 40,380원). 이후 원고는 C회계법인에 양수가액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이를 통해 도출된 금액의 범위는 1주당 최소 18,412원에서 최대 51,067원 사이여서 이 사건 거래가격인 1주당 40,000원은 그 범위 내에 속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추가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2017. 4. 10. 이사회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한 점이 확인된다.
(라)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향후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현재 기업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현금흐름할인방식’이 자주 쓰이기는 하나, 위 방식은 인수 후 추가적인 재투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기업재매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수직계열화 구조를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고 기업인수를 할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의 거래사례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 방식이 비합리적이어서 그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달리 원고 측이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에 경영권 프리미엄의 과대평가를 요구 또는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한편,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특정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식에 대한 거래를 진행할 경우 대상회사에 대한 법률, 재무 등 실사과정을 거쳐 실사 결과를 반영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에 대한 별도의 실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감정평가법인 2곳과 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가 오랜 기간 ☆☆☆☆☆☆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지사업을 영위해온 업체로서, ☆☆☆☆☆☆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실적 및 성장 가능성 등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실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격결정 과정이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동종업계 인수사례와의 비교
(가) ◇◇◇ 부사장 PPP는 당심에서 ‘국내 대부분의 제지회사들이 당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기에 ☆☆☆☆☆☆의 장내 주식가격 대비 10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실제로 제지업계의 다른 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과정에서 책정된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은 통상적으로 거래주식 시세의 약 100~120% 범위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갑 제9 내지 11호증). 달리 이 사건 거래 전후로 ☆☆☆☆☆☆의 경영 내지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을 시급하게 처분해야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권A 등으로서는 동종업계 인수사례 등을 참조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가로 이 사건 할증평가액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을 매수인인 원고 측에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이 사건 거래가격에 반영된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장내 주식가격 대비 약 84.33% = 18,300/21,700원)은 동종업계 인수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편은 아니다. 물론 위 인수사례들은 이 사건 거래와 그 주체, 경위 및 목적 등이 서로 달라 단순비교 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만약 권A 등이 ◇◇◇ 등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하였다면 위 인수사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구 상증세법상 시가로 의제되는 1주당 28,292원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그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로 평가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금액의 거래에 대해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평가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거래관념상 부당할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비하여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
(6) 이 사건 거래 이후의 상황
(가) 이 사건 거래 이후 원고 회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7. 4. 11.경의 종가는 26,400원인데,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약 1년 이상이 지난 2018. 4. 27. 종가는 주당 94,300원에 이르는 등 3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은 주요 타 제지업체들과 비교하여도 상승폭이 큰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여 거래가액을 정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 한편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의 주가가 이 사건 거래 이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7. 12.부터는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약 1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는 거의 회복하였음이 확인된다.
(7) 구 상증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의 취지
(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 보유의 상장주식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30% 정도 할증 평가하여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그 가액을 평가할때 이러한 가치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적정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참조), 이는 매매가액이나 공매가액 등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할증 평가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의제된 ‘시가’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에도 예외 없이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면, 위 할증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할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 즉, 고가매수 혹은 저가매도 중 하나에는 무조건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위 할증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최대주주 등에게 위 법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거래가액을 정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피고와 같은 입장이나 해석을 따를 경우, 위 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재산권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헌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은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정한 거래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회사의 경영권이동이 수반되는 거래에서는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산정되어 주식의 매도인에게 그 대가가 지급되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협상에 의해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고도로 상대적인 성질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의제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거쳤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을 제22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4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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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1-누-14208(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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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202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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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 2020중1321(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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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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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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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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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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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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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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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사 건 |
2021누142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
피 고 |
AA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4. 4. 24. |
판 결 선 고 |
2024. 5. 2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합계 14,600,964,8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2. 12. 17. 설립되어 종이제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대표이사 권ZZ이 2017. 9. 30. 기준 원고 발행 주식을 18.33%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친족 및 계열회사까지 포함하면 59.17% 보유하고 있다.
2)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1970. 2. 11. 설립되어 제지팔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이다. 권A, 권BB, 이CC, 권DD, 권FF, 박GG, 권HH, 기II, 권JJ, 권KK(이하 ‘권A 등’이라 한다)은 ☆☆☆☆☆☆의 선대회장 망 권YY(2016. 5. 3. 사망)의 재산을 상속받아 2017. 4. 11. 기준 ☆☆☆☆☆☆ 발행주식 중 합계 1,247,093주(☆☆☆☆☆☆ 보유 자기주식 제외시 지분율 56.9%, 자기주식 포함시 지분율 46.4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의 대표이사 권ZZ과 ☆☆☆☆☆☆의 선대회장 망 권YY은 형제 사이이고, 권A 등은 망 권YY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거래
1) 원고는 2017. 4. 1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권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장외거래로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883,720,000원(1주당 40,000원, 이하 ‘이 사건 거래가격’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2) 권A 등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7,089,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세무조사와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2019. 8. 20.부터 2019. 11. 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종가평균액 21,763원에다가 최대주주 가산율 30%인 6,529원을 더한 평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1주당 28,292원, 합계 35,282,755,156원)로 산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 권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보다 고가인 주당 40,000원에 양수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9. 12. 11. 이 사건 거래가격과의 차액 합계 14,600,964,844원 [=49,883,720,000원(1주당 40,000원 × 1,247,093주) –35,282,755,156원(1주당 28,292원 × 1,247,093주)]을 상여/기타소득으로 하여 권A 등으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 15,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는 ☆☆☆☆☆☆ 최대주주 등의 주식 전부를 장외에서 양도 및 양수한 것으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 이전이 수반된 거래이다. 원고는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하게 산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산정하여 권A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격은 거래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여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격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고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기타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2)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한 일반론
가) 일반적으로 주식은 각 단위 주식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경영권이란 특정기업 내지 기업집단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능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대표권,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인사권, 중요한 사업계획이나 투자에 관한 결정권,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중요한 조직변경 권한 등을 중요 요소로 하는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배권으로 달리 표현될 수 있으며, 특정한 주주가 보유하는,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기업의 경영권 이동이 수반되는 거래에는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산정되어 주식의 매도인에게 지불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고 주식의 가치평가가 고도로 주관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가변적인 성질의 액수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통상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의 필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조건, 교섭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다) 그 가치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의 회사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는 그 회사의 부채의 다과를 떠나서 그 지배권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 주식 등이 금전적인 가치를 갖는 이상 기업의 지배권이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배권의 가치는 개개 주식 등과 같이 대규모의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항시 확인가능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가치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 및 과세관청 어느 편의 입장에서도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 헌바6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 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판단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시가’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거래소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고,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 및 조건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장외거래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가치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감정평가가 가능하고, 원고가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하게 산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격이 구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권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 발행 주식 중 56.9%(☆☆제지 공업 보유 자기주식 제외)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최대주주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의 가치에 내재된 것으로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별개로 존재하거나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참조),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아 결국 주식의 가액으로 함께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일단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의제할 수 있다. 피고는 당시,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종가 평균액 21,763원(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다가 최대주주 보유 주식 가산율 30%인 6,529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이하 이 조항을 ‘이 사건 할증평가 규정’이라 한다)을 더한 평가액인 1주당 28,292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피고 스스로 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시세가액 평균이 아닌,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시세가액 평균을 적용하였다).
(2)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정한 거래가 액이 법령에서 정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 있는 거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7 내지 24호증, 을 제15, 16,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PP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거래가액과의 비교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격은 1주당 40,000원인데, 이는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28,292원과 비교하였을 때 141%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 일반적인 고가매입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그 금액의 차이가 큰 편은 아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종가 평균액 21,700원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 책정액 18,300원 정도를 가산하여 1주당 가액을 40,000원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와 ☆☆☆☆☆☆과의 특수한 관계
(가) 국내 골판지 시장의 경우, 주요 업체 몇 곳이 골판지 원지 및 상자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을 형성하여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각 그룹 내 계열사들이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특수한 사업구조를 띠고 있다.
(나) ☆☆☆☆☆☆의 선대 회장 권YY은 1970년 ☆☆☆☆☆☆을 설립하면서 동생인 권ZZ과 함께 경영을 하다가, 권ZZ은 1982년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하였다. 양사는 1990년대부터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 골판지를 구성하는 골심지, 표면지, 이면지에 대한 생산능력을 분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골판지 상자 업체인 대영포장, ☆☆판지, 광신판지, 신대한판지를 공동으로 지배하면서 ‘☆☆그룹’이라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으며, 형제 관계에 있는 원고 대표이사 권ZZ과 ☆☆☆☆☆☆의 선대 회장 권YY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제지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
(다) 이와 같은 제지업계의 특성 및 원고와 ☆☆☆☆☆☆의 인적·물적 견련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지업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의 계속적인 협력관계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거래 당시 상황
(가) ☆☆☆☆☆☆의 경우 2016. 5. 3. 권YY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권A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그 무렵 사모펀드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의 경영권 매각을 제안한 바 있다.
(나) 위와 같이 제3자가 ☆☆☆☆☆☆의 매수를 타진해온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의 경영권이 경쟁사에 넘어감으로써 그동안 원고와 ☆☆☆☆☆☆이 함께 구축해 온 수직계열화 구조가 무너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원고로서는 ☆☆☆☆☆☆을 인수하여 수직계열화 구조를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전략적 경영판단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거래 경위 및 과정 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 ☆☆☆☆☆☆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권A 등은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거래 시기, 거래의 성격과 조건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대립당사자 지위에 있었다.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현실적으로 거래상대방과의 협상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협상을 위한 전제로 객관적인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결국 거래 쌍방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수적인 절차이다.
(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A감정평가법인 및 B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적용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를 산정한 후(A감정평가법인: 18,660원, B감정평가법인: 18,680원) ☆☆☆☆☆☆ 상장주식의 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다(A감정평가법인: 1주당 40,360원, B감정평가법인: 40,380원). 이후 원고는 C회계법인에 양수가액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이를 통해 도출된 금액의 범위는 1주당 최소 18,412원에서 최대 51,067원 사이여서 이 사건 거래가격인 1주당 40,000원은 그 범위 내에 속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추가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2017. 4. 10. 이사회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한 점이 확인된다.
(라)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향후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현재 기업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현금흐름할인방식’이 자주 쓰이기는 하나, 위 방식은 인수 후 추가적인 재투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기업재매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수직계열화 구조를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고 기업인수를 할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의 거래사례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 방식이 비합리적이어서 그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달리 원고 측이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에 경영권 프리미엄의 과대평가를 요구 또는 종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한편,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특정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식에 대한 거래를 진행할 경우 대상회사에 대한 법률, 재무 등 실사과정을 거쳐 실사 결과를 반영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에 대한 별도의 실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감정평가법인 2곳과 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가 오랜 기간 ☆☆☆☆☆☆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지사업을 영위해온 업체로서, ☆☆☆☆☆☆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실적 및 성장 가능성 등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실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격결정 과정이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동종업계 인수사례와의 비교
(가) ◇◇◇ 부사장 PPP는 당심에서 ‘국내 대부분의 제지회사들이 당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기에 ☆☆☆☆☆☆의 장내 주식가격 대비 10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실제로 제지업계의 다른 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과정에서 책정된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은 통상적으로 거래주식 시세의 약 100~120% 범위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갑 제9 내지 11호증). 달리 이 사건 거래 전후로 ☆☆☆☆☆☆의 경영 내지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을 시급하게 처분해야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권A 등으로서는 동종업계 인수사례 등을 참조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가로 이 사건 할증평가액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을 매수인인 원고 측에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이 사건 거래가격에 반영된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장내 주식가격 대비 약 84.33% = 18,300/21,700원)은 동종업계 인수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편은 아니다. 물론 위 인수사례들은 이 사건 거래와 그 주체, 경위 및 목적 등이 서로 달라 단순비교 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만약 권A 등이 ◇◇◇ 등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하였다면 위 인수사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구 상증세법상 시가로 의제되는 1주당 28,292원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그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로 평가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금액의 거래에 대해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평가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거래관념상 부당할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비하여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
(6) 이 사건 거래 이후의 상황
(가) 이 사건 거래 이후 원고 회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7. 4. 11.경의 종가는 26,400원인데,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약 1년 이상이 지난 2018. 4. 27. 종가는 주당 94,300원에 이르는 등 3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은 주요 타 제지업체들과 비교하여도 상승폭이 큰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여 거래가액을 정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 한편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의 주가가 이 사건 거래 이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7. 12.부터는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약 1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는 거의 회복하였음이 확인된다.
(7) 구 상증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의 취지
(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 보유의 상장주식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30% 정도 할증 평가하여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그 가액을 평가할때 이러한 가치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적정과세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참조), 이는 매매가액이나 공매가액 등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할증 평가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의제된 ‘시가’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에도 예외 없이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면, 위 할증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할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 즉, 고가매수 혹은 저가매도 중 하나에는 무조건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위 할증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최대주주 등에게 위 법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거래가액을 정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피고와 같은 입장이나 해석을 따를 경우, 위 조항은 최대주주 등의 재산권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헌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은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정한 거래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회사의 경영권이동이 수반되는 거래에서는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산정되어 주식의 매도인에게 그 대가가 지급되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협상에 의해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고도로 상대적인 성질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의제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거쳤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을 제22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4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